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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4대보험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면접 당시 회사 측에서는 “연차는 없지만 급식 유통업 특성상 여름·겨울방학에 많이 쉰다”고 설명하였고,이에 동의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미부여 또는 방학 휴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무 기간 동안 무단결근·지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월말에는 상시적으로 필수 야근이 있습니다.(근무 카카오톡 내역 및 하이패스 기록으로 야근 증빙 가능).휴가 관련하여,여름 휴가는 저는 4일, 홍보팀은 5일을 부여받았습니다.겨울방학 휴가와 관련해, 회사는홍보팀은 “학교 방학으로 업무가 없어 유급휴가 한 달”을 부여하면서,저는 같은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휴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회사 측 설명은 “직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나,저 역시 학교 급식 일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업무로 방학 기간에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서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조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의 개선이나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또한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제 책상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CCTV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 목적에 대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우연히 사장님 책상에 있는 모니터에서 제 업무 공간과 모니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CCTV 화면을 확인하였고,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사생활 보호 필름을 제 개인 비용으로 부착하였습니다.CCTV 설치 위치 사진 증빙 가능이로 인해 업무 감시가 가능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고,① 연차 미부여,② 합리적 이유 없는 내부 근로조건 차별,③ CCTV로 인한 감시 환경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고려 중입니다.이와 같은 사정이고용보험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근로계약서, 근무·야근 증빙 자료, CCTV 관련 사진 등 제출가능)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갑작스런 근무지 변경 계약10년차 직장인 입니다.회사의 근로계약서의 갑이 변경되었습니다.1개의 사업장으로 9년을 재직중에 이 사업장에서 2개의 사업장을 더 만들었고, 2개의 사업장에 직원을 따로 채용치 않고 직원의 최대 효율을 뽑으려고10년차인 올해 근로계약서상에 갑을 3개의 사업장으로 추가 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갑 사업장에 전보.전출할 수 있음"이라고 추가하여 계약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서명 후 제출함 계약서 작성 시 소속된 주사업장(4대보험신고)는 그대로니 안심하라했음)이 경우 원래 사업장에서 하던일과 아예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의 직무(온라인판매,회계 등)로 전출을 보내보려도 전 동의를 했으니 부당인사이동은 성립되지 않을까요. 이미 옮길 사람들을 정해놓고 작업한 정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추후 이렇게 관련없는 일을 배정 후 제가 처음하는 일이라 업무를 못하면 나쁘게 평가하여 해고해버려도 저는 군말없이 나와야만 하는건가요?...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통행을 불편하게 막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답변은 아예 없었고요.제가 궁금한건 사진처럼 허가 받은 사업장을 벗어난 구역에 저렇게 물건을 깔고 장사를 해도 되는건가요?사업장을 벗어나 장사를 하는 행위가 정당한건지, 소방법에는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해도 변하는 것도 없고 매번 저기 지나다닐때마다 사람들과 어깨 부딪히는 것도 짜증나고 미치겠네요.더불어 반대편에는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 단속도 민원을 1년 넘게 제기하여도 계속 장사하는데 민원 답변은 매번 즉시 계도 하였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해당 시청 감사실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인건지 소극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네요.민원을 1년 넘게 10번 이상 제기하여도 변하는건 없고 답변은 매번 자동 응답기처럼 똑같은 내용이고, 감사실이라는 곳도 문제가 없다하고...직무유기로 신고하자니 이런걸로 괜히 공무원분들 괴롭히는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번 짜증은 나고...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사발령(근무지 변경)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희 회사는 외식업 전문 회사입니다.회사의 모든 사업장(외식매장)은 전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현재 강원도에 있는 부서(매장)에서 결원 인원이 생겨서,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서이동으로 인사발령을 준비중에 있습니다.파견 X / 직무 변경 X / 직위 또는 직급 변경 X → 근로 장소만 변경 예정[근로계약서 내용]해당 직원의 현재 근로장소 명시되어 있음(경기도)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 있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장소(본사 및 사업장간 이동) 및 직무내용의 변경에 동의한다. (서명)- 해당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 되어 있음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문구 서명란에도 서명이 되어 있는데..혹시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인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이 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고 인사 담당자가 갑자기 인력 감축 해야한다고 계약 만료를 3개월 앞당겨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소정의 위로금(단 서면으로 받아낼 순 없음 심지어 얼마나 보상해줄지도 모름) 과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만료로 기존 계약 기간보다 3개월 앞당겨서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시는데 저는 1년 계약 채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직 계약서 받기 전 이고 서명도 안했습니다. 기존 1년 계약서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는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고 적혀있는게 좀 걸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직접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중 수정해야할내용이 있을까요?득하여야 한다.4) 그 외 연차유급휴가 관련규정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7.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하거나, 월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징계절차 없이 당연면직 처리)나. 건강검진 결과,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다.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치·지각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라.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한 경우마. 불법적인 집단행동(태업, 준법투쟁·업무방해 포함)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참여한 경우바. 도박 및 음주·풍기 문제로 사업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폭행, 파괴, 절도, 강도 등 법 위한 행위를 한 경우사. "갑"의 동의 없이 타 사업장에서 취업(영업)한 경우아. 기타 노동관계법령 및 "갑"의 취업규칙, 본 근로계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8. 전적, 전출, 전보 등 인사명령에 대한 동의1) “갑”은 경영상의 필요를 이유로 “을”에게 전보, 계열사 전적 및 전출 등의 인사이동에 대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인사명령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2)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이동의 명령을 행하기 전에 "을"과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협의한다.3) “갑”은 “을”에 대한 인사인동의 명령과 관련하여 필요 시 동의서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9. 사직절차"을"은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표를 제출하고 후임자를 선임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업무인수인계 포함)"을"의 사전 통보없는 퇴직으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갑"은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10. 비밀유지 의무가. "을"은 재직 중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 및 업무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나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나. "을"은 본 계약서 상에 명시된 임금에 관한 사랑을 직원 상호간에 비교하는 등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다.8. 기타사항1)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2) 연봉계약 기간 중 신분상 변동이나 개인의 업무수행 능력, 윤리경영 준수 및 회사의 품위유지,기타 사유로 연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3) 기간제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간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4) "을"은 "갑" 의 취업규칙 등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다.5) "갑"은 "을"에 대하여 회사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6)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거나 향후 변경되는 사항은 제반 법규 및 회사규정에 따른다.7)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을"과 "을"의 보증인은 배상책임을 진다.8)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위 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제1조본 계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근로관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있으며, 양 당사자는 당해 사업체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근로계약기간)① 근로계약기간 : ~② 제1항에 근로계약 만료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양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근로장소 및 담당업무)① 근로장소 : ② 담당업무 :* 상기의 근로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동의한다.제4조(근로시간)① 근로일 : 주 5일(월~금)② 근로시간 : 09:00~20:00③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④ 을은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함에 동의한다.⑤ 을이 제7조의 포괄산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 승인을 득하여야 연장근로로 인 정하며 그에 따른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지급한다.⑥ 갑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을의 근로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5조(휴게시간)- 휴게시간 : 12:00~13:00*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업무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의한다.제6조(휴일 및 휴가)① 유급휴일 : 주휴일(전주간 만근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한 휴일 ②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7조(임금)① 근로자의 연봉총액은그 원으로 하며, 12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②임금은 포괄역산임금제를 원칙으로 하며, 포괄역산에 포함되는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③ 월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계산하여 익월 25일 근로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정기지급한다.④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③ 상기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임금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임금지급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당해 사업체가 가입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른다.최저임금 판단시급÷209=통상 시급 기본급 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수당(가산분포함) 78시간 1,020,422자가운전 보조금 합계 작년10월에 입사해서 올해 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입니다 위법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1. 처음에 들어왔을땐 4200정도로 맞춰서 왔는데 연장근무가 좀 많다보니 사장이 포괄임금제로 부탁을 해서 작성을 했는데 법정 한도근무시간이 1주일에 52시간이라고 하는데 월~금요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50시간) 토요일에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할 수 있나요?(58시간) 위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다면 연장근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2. 연차에 대해서 궁금한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생성된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작년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따로 받지 않았는데 해가 지나면 사라지나요?만약 올해 12월31일을 지나고 내년 1월1일이 되었을땐 총 몇개가 생성되어 연차가 몇개 남아있을까요? 그러고 퇴사를 하면 남아있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장수당에 가산분포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연장수당은 52시간이 법정 연장근로 시간인데 78시간은 안되지않나요 연장근로의 단가 가산비율 근거가 표기가 안되어있는데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되나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저번주까지 일하던 직원이 이번주 근무 시작 전날, 다쳐서 일을 못할거같다며 실업급여 요청한 경우직원의 재직기간은 2년이 넘습니다.이번주 근무 시작 전날에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다닐거같다고 연락을 받은 상태고 실업급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휴무일에 다침)본인이 일을 못다닐거같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며 직원을 새로 구하겠다고 했는데요.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하면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 가능하다 라며근로자가 부상으로 장기간 근무가 어려워 병가, 휴직, 직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장 특성상 근로자의 요구를 사업주가 승인하기 어려워서 퇴사했다는 것으로 처리 해달라는데, 저는 직원에게 병가•휴직•직무 변경요청을 받은적이 없을 뿐더러 직원한테 그만두라고 먼저 얘기한적도 없습니다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직원이 받을 수 있나요?직원말대로라면 저는 허위로 작성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불이익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직원 채용 시 휴업중인 회사대표자인 경우 채용 가능한지요?회사 내규 상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임용예정인자가 휴업중인 회사대표인 경우 채용 가능할까요?휴업증빙으로 사업장탈퇴신고서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근무직원 계약자 연차 계산하는 방법모두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주40시간)이번에 특정직무로 주 4일(주32시간) 계약을 한 직원이 생겼습니다.1년간 연차가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면 1개를 줘서 11개를 채워야 하는데 그대로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내년에 15개 연차 발생시도 동일한지 아니면 80%인 12개만 주면 되는지 해석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