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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4대보험 가입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회사 측에서는 “연차는 없지만 급식 유통업 특성상 여름·겨울방학에 많이 쉰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미부여 또는 방학 휴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무단결근·지각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월말에는 상시적으로 필수 야근이 있습니다.
(근무 카카오톡 내역 및 하이패스 기록으로 야근 증빙 가능).

휴가 관련하여,

  • 여름 휴가는 저는 4일, 홍보팀은 5일을 부여받았습니다.

  • 겨울방학 휴가와 관련해, 회사는
    홍보팀은 “학교 방학으로 업무가 없어 유급휴가 한 달”을 부여하면서,
    저는 같은 방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 휴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측 설명은 “직무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으나,
저 역시 학교 급식 일정과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업무로 방학 기간에는 실질적인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근로조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회사 측의 개선이나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과 관련하여,

  • 제 책상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 CCTV 안내문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설치 목적에 대한 고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우연히 사장님 책상에 있는 모니터에서 제 업무 공간과 모니터 화면이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CCTV 화면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사생활 보호 필름을 제 개인 비용으로 부착하였습니다.

  • CCTV 설치 위치 사진 증빙 가능

이로 인해 업무 감시가 가능한 환경에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① 연차 미부여,
② 합리적 이유 없는 내부 근로조건 차별,
③ CCTV로 인한 감시 환경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진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고용보험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 근무·야근 증빙 자료, CCTV 관련 사진 등 제출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① 연차휴가 미부여 (내지는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
    ② 합리적 이유 없는 내부 근로조건 차별
    ③ 고지 없는 CCTV에 의한 업무 감시

    정당한 사유란?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거나 현저히 불리한 경우(연차)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연차)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사회통념상 계속 근무가 곤란한 경우(CCTV)

    는 실업급여 수급을 논외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자체가 위반될 가능성이 높으며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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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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