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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때론호의적인라면
회사 내규 상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임용예정인자가 휴업중인 회사대표인 경우 채용 가능할까요?
휴업증빙으로 사업장탈퇴신고서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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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업 중인 상태라고 한다면 채용을 하는 것이 내규를 고려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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