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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계약갱신시 중개사가 계약서 작성할경우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임대차계약갱신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알고있는 상태이지만 공신력있는 중개업등록이있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것이므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얼마를 받아야 적정할까요계약갱신 서류작성시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안될까요?어떤법적인 제재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 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중개수수료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취업을 할수가 있눈것인가요?최근에 감정평가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는 일을할수았는곳이 어디인지 알기쉬운데, 감정평가사는 좀 애매해서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취업을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안녕하세요.2024년 1월 초 방을 계약하여 입주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이때 연장 기간은 2026년 2월 16일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이후 거주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2024년 9월 14일경,공인중개사에게 약 2개월 후인 11월 초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고지하였고,중개사도 카카오톡으로 “네”라고 답변하며 이를 인지한 상태였습니다.당시 제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의하자,중개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질 거예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 10월 16일경,이사 예정일이 11월 16일로 확정되었다고 다시 한 번 안내드렸고,이때도 중개사는 “네”라고 답변하였으며,중도해지, 위약금,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이후 이사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2024년 10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12월 21일에 퇴거하겠다고 다시 안내드렸고,이때 역시 중개사는 “네”라고 답하며 특별한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퇴거 예정일 약 7일 전,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와 “12월 21일 퇴거 맞냐”고 확인한 뒤,“계약서 작성 없이 2월 16일까지 연장한 것 알고 계시죠?”라는 말을 하며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을 암시하였습니다.이후에는 중개보수 부담,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고, 보증금 또한 12월 21일 퇴거 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환 일자를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중개사께서 최초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셨다면, 저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다만, 최초 해지 통보일은 2024년 9월 14일이며, 실제 퇴거일은 2024년 12월 21일로, 통보 시점부터 퇴거일까지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저는 이사 예정일을 여러 차례 사전에 안내하였고,그때마다 중개사께서는 이를 인지하고 “네”라고 답변하였을 뿐,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퇴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위약금 및 공실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신뢰 관계 및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관련 판례 및 법률 검토]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로 다음 판례와 법 조항입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1)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2)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 1. 위와 같은 경우, 사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중개사도 이를 인지한 상태라면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위 판례 및 법 조항에 따라위약금 및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이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채비율 높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안녕하세요.보증금 5000으로 오피스텔 월세 구하고 있습니다.공인중개사 분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하다고 하셔서 가계약금을 넣었는데요,제가 안심전세 app으로 조회했을때 부채비율이 90%이상으로 나왔습니다.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 다시 문의를 해보니실제로는 감정평가금액 기준으로 산정해서 보험 가입가능하다고 하는데 믿고 계약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최근에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서,공인중개사시험을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료는 얼마인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부동산 중에서 월세, 전세, 혹은 매매 등을 놓고 계약을 할 때에혹시 공인 중개사가 중간에 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행위를 해주는 것이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계약건이 사기건물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으로 잘못되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분의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떠안아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주시면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혜택을 받으려면 2번 매도 후 3번을 매수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집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말로는 3번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