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매물 보여준 공인중개사와 계약한 곳 공인중개사가 다를 때 중개수수료
저번 글에 소개만 해준 곳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해준 것과 매물을 보여준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매물을 같이보러 갔고 금방 먼저 가셨습니다
매물 내놓으신 분과 대화중 다른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는걸 알게되어 다른 부동산에 가서 계약했고 그 이후로 처음 보여준 부동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고 15일 넘게 지났는데 찾아와
중개보수를 내지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셔서
보수를 드렸는데 양쪽에 다 주는건 아닌것 같아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매물만 잠깐 보여주고 바로 먼저 가신 공인중대사에게 중개보수를 주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소개만으로 중개행위 완성이 아니라고 다투어볼 여지는 있으나 이미 지급한 이상 그 부당이득 반환을 다투는 건 본인이 인정하여 지급한 것처럼 비춰진다는 점에서 그리 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