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확인 서류 받아도 될까요?
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
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월세든전세든매매든확실하게하셔야합니다
중개업소방문하셔서전부확인하길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요
월세든 전세든 동일하게 확인 설명서를 통해서 공인중개사에 등록번호 성함 주소을 기재하므로 대조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주택을 안내했던 담당자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하신 다면 말씀하신 의문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거래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도 자격 확인 당연히 합니다
자격증 · 사업자등록증 · 공제증서 요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안 보여주면 계약하지 않는 게 맞지만 사무실에 모든 서류를 보이게 게시해 놨습니다
명함은 참고용일 뿐이지 필수는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히면 공제증서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하기위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설치해야하고 사무실내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방문해보시면 자격증을 확인할 수 있고 Q-Net을 통해서 진위를 확인하거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정보마당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 작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서류들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월세 계약을 하는데 아직 명함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서 쓰게됐습니다
월세도 정식 공인중개사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야아한다고 나오는데 월세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는지 궁굼합니다
인터넷엔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서류, 명함 이렇게 확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 날인이 있다면 충분히 임대차계약서 서류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보증보험 서류 등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조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들은 계약상 효력에는 관련이 없고 중개과정에서의 중개사에 대한 신뢰등을 위해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할때 중개사무소에서 상대방을 만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중개사무소의 공제나 보험등의 서류는 받게 되시는 부분이며, 중개사의 확인은 사무소내 벽면에 걸려있는 자격증의 사진과 서류상 중개사의 일치여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시면 직접적으로 요청하시면 되고, 중개사에 자격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은 임차인 보관용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공제, 보험 증서만 계약서와 함께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