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
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계약건이 사기건물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으로 잘못되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분의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떠안아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주시면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 설명서는 당연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매물에 대해서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보험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공인중개사가 여러 사고 건이 존재한다면 그 협회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공인중개사의 보험은 중개사고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중개한 계약이 문제가 있다고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