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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 사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 지연 작성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전에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틀 근무 후에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의 조항(6개월 미만 근무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이 있는걸 그재서야 확인하여 이미 일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두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휴게시간 X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었고, 공고에도 휴게시간 30분이 적혀있었는데 문자로는 휴게시간 없이 5시간 풀 근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1-16시반 근무로 적혀있고 16시-16시반이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급여는 11-16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풀근무이지만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이 있는 것처럼 적으셨습니다. 근데 일찍 퇴근한거로 동의한거 아니었냐면서 무슨 휴게시간을 논하는거냐고 하시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한 근로계약 조항“6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급여일에 미지급 되었었고 이틀 뒤에 제가 교육시간도 근무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급여를 미지급하는 이유는 알바생 구인할 때 공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받고싶으면 그 돈을 줄테니 공고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져서 급여는 받아냈지만 저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돈을 안받았으면 임금체불까지 신고를 하려했는데 돈은 주셨고 그대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사장님이 우기는 손해배상청구는 공고비용과 가게 1일 임시휴무에 대한 손해입니다. 제가 퇴사의지를 밝히고 사장님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 공고비용이 들었는데 이걸 저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근무해달래서 해주고 관뒀는데 그 이후에 알바생을 못구해서 임시휴무한건 사장님 책임 아닌가요? 이게 저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냐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위 내용들 신고하면 되겠죠? 노동청에 출석해서 저도 진술을 해야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처리 가능할까요? (임금반환동의서 + 근로계약서 사인 X)안녕하세요. 권고사직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5인 이상 사업장에서 경영의 악화로 인해 갑자기 근무 일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근무일수를 절반으로 줄이되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을 늘림) 근무일수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인원도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저는 줄어든 상태로 2개월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여 명세서에는 단축된 근로 일수 및 근로 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를 입금 받은 뒤 회사의 계좌로 다시 임금을 반환하는 방법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장거래내역 있음)** 추후에 임금반환동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기간을 6개월로 잡아서 2024년 10월부터 ~ 2025년 3월 (약 6개월 ) 이내에 퇴사를 하게 될경우 권고사직 ("이건 회사의 문제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도와주겠다 " 라는 녹취록도 있습니다.)그 이후로 한번도 회사 정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서류철회, 정상화 사인 등),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매일 출근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한 6개월 동안 회사의 재정상태, 인원이 줄어듬 등 문제로 저는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회사의 문제로 권고사직을 요청드렸더니, 이미 우린 정상화가 되었고, 지금 한번더 권고사직을하면 회사에 너무 손해라 못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신입사원도 한명 뽑았고, 임금도 다 주지않았냐." 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 질문-회사측에서 말하는 정상화라는 기준이 신입1명을 뽑고, 돈을 다준걸로 해결이 된거라고 볼수있나요? (임금 반환 동의기간 내에 필요에 따라서 근무일 단축과 임금 반환을 하였고, 근무일 단축이 되지 않고 임금반환을 하지 않은 달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다 받은것입니다. (정상화 통보나 공지 없음.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근무단축가능한 상황)인원이 6명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도저히 업무 불가능하여 신입사원 1명 구했고 그후에도 일손이 부족하여 다른 직원도 뽑으려고 구인중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화가 됐다는 기준이 타당한가요?인원도 절반 이상으로 줄고, 1년 이내에 2개월 근무시간 및 월급도 줄어들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은적이 없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은걸로 신고하는거랑,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무엇이 더 큰가요? 마지막으로 생계의 문제로 줄어든 근무일수동안 알바를 한다고하면, " 회사에 바쁜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데 무슨 알바를 하냐. " 대기하라는 식으로 하셔서 눈치가 보여 알바도 하지못하고, 회사가 필요로하면 일도햇습니다. 회사가 아쉽고 필요로할때는 임금반환동의서 작성하고, 회사가 힘든거니까 기간내 퇴사는 권고사직 처리 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인을 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회사에 피해가 갈거같으니까. 없던일 해버리는게 정말 화가납니다. 정말 시간내주셔서 읽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정하면 계약직인가요?근로계약서에 알바 시작부터 3개월로 기간을 정하고 연장하자는 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최저시급 받고 세금 일절 떼지않고 주휴수당 못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조회해보니 고용 산재만 들어져있었구요4대보험 안들어져있는게 추후에 탈세나 불이익이 될만한게 있을까요?곧 계약만료로 그만둘 것 같은데 이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점장님은 계약연장 원하지 않으십니다.주35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도 신고가 가능할까요?1년미만 계약직은 주휴수당 못받는다는 글을 본 것 같아서요실업급여와 주휴수당 뭐부터 신청해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 전 퇴사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을 해야되는 경우인가요?카페에서 근무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현재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2주 후부터 혼자 근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였고,제가 2주 뒤 혼자 근무하는 것은 어렵다며 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는 "근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한 달을 다 채워야 한다"고 하셨고,저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다시 말씀드렸음에도 계속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게다가 인수인계해주시는 알바생이 제 쪽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동까지 하여,현재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근로자가 근무를 중단할 경우 30일 전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 원 등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30일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30일 전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공기관 청년 체험형 인턴 합격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이전 직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미상실로 인한 겸직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에 최종 합격하여 2025년 4월 1일 자로 첫 출근을 하였고, 해당 날짜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1. 겸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알바 근무• 입사 전부터 근무하던 맥도날드에서 4월 5일(토요일)에 단 한 차례 아르바이트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인사팀에 해당 사항을 문의한 결과, “3월 31일 이전에 고용·산재보험 상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겸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여 현재 퇴사처리된 상태입니다.2. 퇴사 및 보험 처리 상황• 맥도날드 퇴사일은 2025년 4월 10일입니다.• 맥도날드 본사 측은 “4월 5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급여는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한해서는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 처리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처리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증빙자료로 현재 근무했던 매장에서 4월 10일 자로 퇴직했다는 퇴직증명서를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질문 사항 정리>1. 4월 5일에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이중근로로 인한 고용보험의 상실 처리를 3월 31일 이전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경우, 급여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이중근로”에 대한 사유로 상실일을 소명하면 3월 31일자로 소급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2. 고용보험 제외하고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겸직 문제는 고용보험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산재보험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고용보험은 이중근로로 인한 상실처리 신청을 한다고 해도, 산재보험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안내가 없어 확인이 필요합니다.3. 만약, 3월 31일 이전으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고 불합격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경과실로 판단되어 ‘견책’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합격만 아니라면 견책이나 감봉 등의 징계 정도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인턴에 대한 징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진행될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의 신고가 아닌 자진 신고로 문제를 알렸고, 겸직 의도 없이 단순 착오로 발생한 일임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다면 소명을 할 수 있겠지만, 입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소명 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턴 근무 전 제출한 4대보험 가입내역서(3월 27일 기준)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기관 측도 가입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비록 체험용 인턴이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열심히 일할 자신이 있습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해결 방안이 있으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기소유예 기간에 또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올해 20살이되며 첫 알바를 구해보았습니다.업무내용은 홀서빙이고 업무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로 적혀있어 조건이 마음에 들어 알바 지원을 했고, 면접 일자를 받았습니다.면접에서는 간단한 일만 하기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은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음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그러나 근무를 막상하니 홍서빙 외에 주방 심부름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거나 홀 청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제 담당이라고 인수인계를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계실 때 매니저와 진행했는데, 근무시간은 평균값을 적겠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임금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10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또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도록 하였습니다.그런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으셨습니다.출근 둘쨋날에 배운대로 열심히 일해보았지만, 사장님이 제가 한 모든 일에대해 트집을 잡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저보고 뭘 배운거냐, 멍청하게 일도 못 배우면 몸이라도 빨리 움직이던가, 너같은걸 왜 뽑아서 등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셔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었더니, 울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임금도 지급해주기로 하셨지만 아직도 정산해주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나온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퇴직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자를 하지 않아도 퇴직한지 2주가 지났기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달라고 추후에 문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2) 지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기간에 대한 말은 못들어서, 보통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문자를 받으면,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3) 기소유예 기간에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을 원하더라도 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4) 혹시 제가 위에 작성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또 있나요..?5) 만약 임금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와 시간이 적고, 그에따라 받아야할 임금이 적기에 사용자가 받아야하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나요..? 약 5만원의 임금을 못받았는데.. 이정도라면.. 사용자가 또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6) 임금미지급 진정서 제출 시에 통장 내역과 문자 내역 중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사용자의 문자 내용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지 않은데.. 신고가 안 될까요..?7) 사용자가 직접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소유예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거기서 일했던 제 친구도 사용자의 심한 욕설 등으로 힘들어했고.. 그래서.. 합의도 없이.. 벌금은 천원만 내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 알바 채용 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외국인 알바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비자는 D-2비자 라서 일주일에 근무 가능 시간이 따로 있어 그시간에 맞춰 근무 할 계획입니다.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만 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려고 하는데 문제될만한게 있을까요?아니면 확인해야될건 어떤게 있을지 궁굼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에서 직원으로 직책변경되어 근무요일 바뀌었을 때 주휴수당안녕하세요월화수목금 일5시간 총 25시간 근무에서수목금토일 일8시간 총 40시간 근무로 변경할 예정입니다.금요일까지 근무 후, 4일 쉬고 수요일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 했을 때, 주휴수당의 변동이 있게 될까요?일~토를 1주로 본다면 수목금토(야간이라 실제로는 익일 새벽 12시부터 근무시작)3일 근무하게 되니 계약서와 다르게 일요일을 근무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나요?현재 월~금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주휴일 토,일 중 유급휴무일은 일요일로 정했습니다.수~일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할 예정이구요.주휴수당이 빠지게 되는건지?빠지게 된다면 일요일 근무하여 주 5일을 맞춰야하는건지?(계약서상 유급휴무일)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3일근무 총132 시간근무 시급11.000원입니다 받으면 얼마나 더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못받는다면 신고가능한가요주휴슈당 받을수있나요?? 못받으면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