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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끝까지엄준한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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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3일근무 총132 시간근무 시급11.000원입니다 받으면 얼마나 더받을수있는지.알려주세요 못받는다면 신고가능한가요

주휴슈당 받을수있나요?? 못받으면 신고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일한지 한달도 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몇 시간 근로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예정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정확히는 유급주휴일을 받으려면 4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월 132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은 충족하는것으로 보이니, 소정근로일 개근만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