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사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전에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틀 근무 후에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의 조항(6개월 미만 근무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이 있는걸 그재서야 확인하여 이미 일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두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휴게시간 X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었고, 공고에도 휴게시간 30분이 적혀있었는데 문자로는 휴게시간 없이 5시간 풀 근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1-16시반 근무로 적혀있고 16시-16시반이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급여는 11-16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풀근무이지만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이 있는 것처럼 적으셨습니다. 근데 일찍 퇴근한거로 동의한거 아니었냐면서 무슨 휴게시간을 논하는거냐고 하시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한 근로계약 조항
“6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급여일에 미지급 되었었고 이틀 뒤에 제가 교육시간도 근무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급여를 미지급하는 이유는 알바생 구인할 때 공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받고싶으면 그 돈을 줄테니 공고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져서 급여는 받아냈지만 저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을 안받았으면 임금체불까지 신고를 하려했는데 돈은 주셨고 그대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우기는 손해배상청구는 공고비용과 가게 1일 임시휴무에 대한 손해입니다. 제가 퇴사의지를 밝히고 사장님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 공고비용이 들었는데 이걸 저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근무해달래서 해주고 관뒀는데 그 이후에 알바생을 못구해서 임시휴무한건 사장님 책임 아닌가요? 이게 저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냐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위 내용들 신고하면 되겠죠? 노동청에 출석해서 저도 진술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