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항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근로계약서를 근무 시작 전에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틀 근무 후에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부당한 내용의 조항(6개월 미만 근무시 최소교육시간 10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이 있는걸 그재서야 확인하여 이미 일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두기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휴게시간 X
4시간 이상 근무하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는거로 알고있었고, 공고에도 휴게시간 30분이 적혀있었는데 문자로는 휴게시간 없이 5시간 풀 근무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11-16시반 근무로 적혀있고 16시-16시반이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지만 휴게시간을 갖지않고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급여는 11-16시 일한 만큼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풀근무이지만 근로계약서엔 휴게시간이 있는 것처럼 적으셨습니다. 근데 일찍 퇴근한거로 동의한거 아니었냐면서 무슨 휴게시간을 논하는거냐고 하시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부당한 근로계약 조항
“6개월 미만 근무 시 교육시간 급여 미지급” 조항이 있었는데 실제로 급여일에 미지급 되었었고 이틀 뒤에 제가 교육시간도 근무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그 급여를 미지급하는 이유는 알바생 구인할 때 공고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받고싶으면 그 돈을 줄테니 공고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따져서 급여는 받아냈지만 저런 조항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돈을 안받았으면 임금체불까지 신고를 하려했는데 돈은 주셨고 그대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우기는 손해배상청구는 공고비용과 가게 1일 임시휴무에 대한 손해입니다. 제가 퇴사의지를 밝히고 사장님도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 후에 공고비용이 들었는데 이걸 저한테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 사장님이 일주일만 더 근무해달래서 해주고 관뒀는데 그 이후에 알바생을 못구해서 임시휴무한건 사장님 책임 아닌가요? 이게 저랑 관련이 있나요? 그리고 사장님이 계속 고소당해봐야 정신차리냐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위 내용들 신고하면 되겠죠? 노동청에 출석해서 저도 진술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서를 지연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경우 불법입니다.
3. 부당한 근로계약 조항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고비용 관련 손해배상과 상관 없습니다.
위의 불법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출석하여 진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지연하여 교부한 것과, 교육기간에 대한 약정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이미 법 위반이 해소되었으므로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근로조건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늦게 작성한 부분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상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교육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제 4시간 근무를 하였음에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 휴게시간 없이 일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면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신고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소송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구속시간이 11시부터 16시30분, 휴게시간이 30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실제 휴게시간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