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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상속받고 바로 증여한 시골 주택이 청약 때 결격사유가 될까요?과거에 시골 읍 지역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적 있습니다.지금 찾아보니 취득세 영수증 상 과세표준액 3,100만원 가량입니다.당시 실거주하지 않았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른 곳이었습니다.해당 주택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상속으로부터 4개월 후 바로 할머니께 증여했습니다.그 외에는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이 경우 주택소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까요?+추가 : 주택면적은 78m2, 도 지역 시골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의 아파트의 추후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분양신청이 완료되었으며 관리처분인가계획은 아직 고시되지 않음)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인 상황입니다.1. 만약 자녀가 2025년 8월 아파트를 샀고(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을 한 아파트이며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의 집을 사는 것입니다) 2년 후나 4년 후에 그 아파트를 매도한다고 하면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안될 것 같아서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2. 만약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제가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기는 것이 아닌 아예 다른 집으로 전입을 하고 자녀가 각종 공과금 등을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이렇게 해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아파트 취득 시점과 세대 분리 시점을 어떻게 해야하나요?세대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취득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서가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인지..3. 위에 부모한테 상가주택이 있다고 적었는데 자녀가 그 집의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을 맺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실질적으로 납부한 흔적이 증빙이 되어야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세무당국에서 인정이 된다고 봐야하는거죠?만약 세무서에서 판단할 때 세대 분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구요.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다주택자 부모의 자녀가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부모(두분 다 만 65세 이상)와 자녀(현재 만 30세)가 2022년 부터 같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으로도 실제로도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1층 단독주택이기에 주방. 화장실 등 같이 공유중에 있습니다.)자녀는 현재 월 20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습니다.아버지 - 재건축 지역의 단독주택 1채, 현재 거주중인 단독주택 1채, 상가주택(지분 1/2)어머니 - 상가주택(지분 1/2)인 상황입니다.만약 자녀가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해당 아파트는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이며공급금액 651,000,000 / 발코니확장비용 23,500,000 / 가전옵션비 6,230,000정도가 됩니다..-------부모가 다주택자이시기에 제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아니면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2항의 2의 동거봉양 조건에 따라 세대분리 적용이 되어 1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배달앱주문 했을때 주문수락 늦게 될때는?궁금해요.저희집이 차로는 가깝지만 그래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라 배달시킬때 좀 신경쓰이긴 하거든요. 혹시 가게에 폐끼치는건 아닐지 그럴때는 얼른 주문취소 하는게 나은가 싶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문의 (성의없는 답변 사양합니다)하기 어머니 소유의 2가지 부동산입니다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현재 시가 3억 8000만원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실거주한적 없음[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현재가격이 시골이라서 애매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다보니 실거래가가 없고대략 몇년전 거래 가격으로추정입니다]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AI로 계산해봤을떄 시나리오 A와 같이 할 경우 세금이 서울집은 세금이 안붙는데 맞나요?시나리오 A: 화성 먼저, 면목동 나중(비과세)화성 매도(과세)양도가 4.5억, 취득가(토지 8,925만·건물 1,500만) 가정 → 양도차익 약 3.4575억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2003~) 30%, 건물(2020~) 약 10% 가정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00억국세 약 7,507만원 + 지방세 약 751만원 ≈ 합계 약 8,258만원면목동 매도(비과세): 0원 :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면목동과 화성 집 에 대한 총세액 ≈ 0.83억시나리오 B: 면목동 먼저, 화성 나중(둘 다 과세될 확률 높음)면목동(1988 취득)3.8억 − 3,500만 = 차익 3.45억, 장특 30% 가정 → 과세표준 약 2.39억국세 약 7,088만원 + 지방세 약 709만원 ≈ 합계 약 7,797만원 국세청화성(거주요건 미충족 가정)위와 유사하게 약 8,258만원면목동과 화성집에 대한 → 총세액 ≈ 1.61억위의 계산이 맞나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 쓰지마시고 세금을 낸다 안낸다. 저게 맞다아니다 만 계산해주세요비과세니 뭐니 그런말 뜻 모르니깐 최대한 쉽게 부탁드려요즉 화성 집을 먼저 팔경우 서울집은 나중에 팔 경우에 세금을 낸다. 안낸다 이렇게 명확히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 이러한 요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럼 서울집을 먼저 팔고, 화성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 화성 부동산의 경우 토지 위의 주택은 2020년 후 매입하였으므로, 세금을 내야하는거죠?제발 좀 어려운 용어 쓰지말고 간단히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낸다. 안낸다. 이렇게 설명해주세요저는 비과세라면 그냥 세금 안내는건줄 알았더니 비과세도 세금 내는 비과세가 있다면서요
- 상속세세금·세무Q. 이렇게 매도하면 비과세혜택을 봐서 세금을 안내나요?하기 어머니 소유의 2가지 부동산입니다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현재 시가 3억 8000만원2. 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제가 계산해봤을떄 시나리오 A와 같이 할 경우 세금이 서울집은 세금이 안붙는데 맞나요?시나리오 A: 화성 먼저, 면목동 나중(비과세)화성 매도(과세)양도가 4.5억, 취득가(토지 8,925만·건물 1,500만) 가정 → 양도차익 약 3.4575억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2003~) 30%, 건물(2020~) 약 10% 가정 → 공제 후 과세표준 약 2.500억국세 약 7,507만원 + 지방세 약 751만원 ≈ 합계 약 8,258만원면목동 매도(비과세): 0원 : 매도 시점에 어머니가 1주택이면, 양도가 12억 이하라서 비과세(거주요건 없음: 2017.8.3 이전 취득)면목동과 화성 집 에 대한 총세액 ≈ 0.83억 시나리오 B: 면목동 먼저, 화성 나중(둘 다 과세될 확률 높음)면목동(1988 취득, 비과세 불가 상황)3.8억 − 3,500만 = 차익 3.45억, 장특 30% 가정 → 과세표준 약 2.39억국세 약 7,088만원 + 지방세 약 709만원 ≈ 합계 약 7,797만원 국세청화성(거주요건 미충족 가정)위와 유사하게 약 8,258만원면목동과 화성집에 대한 → 총세액 ≈ 1.61억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호텔과 에어비앤비 단독주택 어디숙박이 좋을까요?저는 에어비앤비 단독주택을 숙박하면 내집처럼 편하고 좋은데 와이프는 호텔에서 묵어야 가족여행 온기분이 난다며 의견이 다른데 제가할선택이지만 어디가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단독 주택입니다 근데 옆에 붙어 있는집이 실외기를 설치했는데 그집벽에 설치했지만 공간은 저희 집 공간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법적 조치등 어떤식으로 움직여야 하나요 첨부 사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테리어생활Q. 단독주택 벽난로 굴뚝 외부벌레 침입방지에 좋은 인테리어 방법 있을까요?단독주택의 벽난로 굴뚝으로 외부에서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굴뚝 입구에 나무판 같은것을 짜서 뚜껑으로 덮어도 보고 천으로도 덮고 해봤는데별 효과가 없습니다.이럴때 벌레침입방지로 어떤 방법을 써보면 좋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 증여 시 각각 어느쪽이 이득일까요?어머니께서 2주택자인데 양도, 혹은 증여 관련 시 어느쪽을 선택하는게 이득일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부동산 목록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서울시 면목동 단독주택 1988년 10월 경 3500만원에 매입 [ 어머니는 서울 다른동네에 거주중, 이후 1990년 12월에 천안으로 내려가서 현재까지 천안시 거주] 현재까지 실거주한적 없음 , 현재 시가 4억 2.화성시 장전리 토지(대지) 와 , 그 위의 주택 토지 : 180평 - 2003년 11월 11일 조부로부터 증여받음 [증여당시 공시지가 : 89,250,000 ] 그 토지 위의 주택 : 2020년 08월 매입 [매입가 15,000,000 원] 현재 시가 건물 토지 도합 4억 5000만원 [실거주 한적 없음]히스토리는 위와 같습니다.위 부동산들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수는 없을거같습니다. 이럴떄 세금에 대해 좀 아낄 방법이 궁금한데요 1.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돈으로 천안에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2. 각각 팔고, 각각 양도세를 내고, 남은 현금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3. 각각 팔지않고, 각각 자식에게 증여하는경우. 이럴경우 {자식이 총 2명이라 1명당 1개씩 물려준다고 가정]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자식이 물려받아 일정기간 후 양도할경우위 3가지중에 어느쪽이 가장 세금 측면에서 아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