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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이런경우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할까요?나머지 치료는 제 의료실비로 하라면서요. 롤러장에는 보통 시설배상책임보험 이라는게 있을것 같아서 사장님께 부담갖지 않게 해 드리려고 말씀도 드렸는데 보호장비를 안했다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지급을 안해줄꺼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요.그래서 그런줄 알고 저도 사장님께서 치료비도 챙겨주시고 감사한 마음에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삐거나 인대가 늘어난 정도가 아닌 골절이 난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회사도 휴직 상태고 3주 이상 병원 다니느라 30만원은 족히 들어간 상황이구요. ㅜ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수술까지 생각해야 한다는데 ㅡㅜ 정말이지 이런경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여기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0만원 받은 걸로 끝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치료비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사장님께서 오해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실까요? 조언부탁드려요.
- 의료 보험보험Q. 혈액검사,초음파 비급여 처리건 실비청구해보자 하셨서 최근 방문후 의사쌤이 검사 하자 하셨서 진료 받았습니다.근데 진료,검사후 수납할때 검사비.초음파 비급여로 처리되어 있네요 ?? 실손보험 청구 했고 당연 보상될줄 알았는데 비급여라 보상 못해준다 하네요..제가 원해서 했던 검사도 아닌데...비급여 보상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초음파는 이상없고 피검사는 갑상선 문제 있다고 재검 연락 받았습니다.참고로 메리츠화재 2016년실손보험 가입입니다.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 부탁 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A630 질병수술비 청구시 필요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A630(항문생식기의(성병성)사마귀) 진단을 받고 N1430 사마귀제거술-절제술-항문생식기[콘딜로마 포함]을 해서 실비와 질병수술비를 청구했습니다. 실비는 지급 받았고 현대해상은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메리츠는 질병수술비가 약관상 사마귀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연락받았습니다.급여항목으로 인정을 받으면 치료의 목적으로 볼수있지않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제출한 서류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 나와있는 진료확인서입니다.실비는 삼성화재 자녀보험엄마맘에쏙드는(1212.3)이고질병수술비는 현대해상 굿앤굿스타종합보험(Hi2311), 메리츠 내Mom대로 보장보험(2312)입니다.
- 의료 보험보험Q. 1세대 실손보험 도수치료 실비관련 질문합니다1세대실손 이용중인데 최근 허리에 문제가 있어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회 제한이 있고 면책기한이 존재한다 연락이 와서 질문합니다1. 다른부위 다른 질병으로 인한 도수치료라도 면책기간동안엔 실비보상이 어려운가요?2.면책기간이 지난 뒤에도 같은 년도 내일 경우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걸리나요?(예: 2025 1~3월간 30회 소진 후 6개월뒤 10월부터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없는 교차로(선진입 인정) 과실비율 문의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주변 환경 도로구조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보았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가감산 여부인데요 제 보험사에선 차12-1로 과실협의중인데 상대방이 4:6 주장하다 3:7 은 인정하겠다 라고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과실 가감산 문의 드렸더니 서행(일시정지 포함) 이부분은 일시정지를 무조건 하고 서행해야 들어가는거다와 현저한 과실 이부분은 상대방 위반 사실에 대해 전방주시태만 뭐 핸드폰을 했다거나 이런건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같은건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이 별로 없으니 그냥 진행하는것이 어떠냐 라고 하는데 가감산 요소로 있는 내용들이 상대방 진술이나 도로교통법 주의의무위반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사가 말하는 대로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그리고 과실은 7대3이나 8대2나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신청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받았습니다.늦은 시간이고 어두운 골목길이라 통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하여 당시 영조물 보험도 몰랐지만 추후에 알았을 때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글을 보고 신청하지 못했는데 가지고 있는 거라곤 병원 차트에 다치게 된 사유,실비 청구시 다친 장소 뿐입니다.둘째, 청구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 지났다면 아에 청구 불가한가요?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셋째, 증거 증인 없어 영조물 신청은 못했고 구청에 도로가 파여서 여기서 다쳤는데 누가 관리하냐 연락한 적 있습니다. 녹취록이 있었다해도 기간이 오래돼 보관가능성 희박하고 제가 다쳤던 골목길 파인 곳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보수가 됐습니다. 민원이 남아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민원한 내용이 남아있다면 증거가 되나요?
- 교통사고법률Q.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 처리문의않았고 일이 있어 명함만 받고 헤어졌습니다.일이 끝나고 연락을 했는데 운전자분께서 자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 킥보드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했었답니다. 저는 따로 차량 보험은 들지 않았구요.그래서 운전자분이 하시는 말이 킥보드 수리비용이 크지않다면 자기가 수리비를 부담해주고 차 문짝은 자차보험처리 해서 끝내주는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인 즉슨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가 선심써서 수리비까지 주겠다고 하는거같아서 고마워해야하는건가 싶기도 하고 헷갈리네요.보통 이런경우라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고 바람직한 사고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숙소에서 발을 다쳤는데 보험처리 문의숙소 자쿠지 이용중 계단에서 넘어져 발을 다쳤는데요골절인바람에 수술입원중입니다숙소에 연락해보려하는데숙소에서 보험처리를 해준다고하면제 개인실비는 중복으로 받을수 없나요?어떻게해야하나용.실비로만 해야할지 숙소에 배상문의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다시 사장님께 연락드려야 하나요? 어떤식으로 연락드려야 할까요?이런경우 사장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예전에 롤러장에 놀러 갔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상황설명을 드린 후 ccTV도 보신 후 사장님께서 치료비 하라고 감사하게도 10만원을 입금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치료는 제 의료실비로 하라면서요. 롤러장에는 보통 시설배상책임보험 이라는게 있을것 같아서 사장님께 부담갖지 않게 해 드리려고 말씀도 드렸는데 보호장비를 안했다고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지급을 안해줄꺼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요.그래서 그런줄 알고 저도 사장님께서 치료비도 챙겨주시고 감사한 마음에 돌아갔죠.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삐거나 인대가 늘어난 정도가 아닌 골절이 난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회사도 휴직 상태고 3주 이상 병원 다니느라 30만원은 족히 들어간 상황이구요. ㅜ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수술까지 생각해야 한다는데 ㅡㅜ 정말이지 이런경우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여기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10만원 받은 걸로 끝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다시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치료비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려야 하는건지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드려야 사장님께서 오해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실까요? 조언부탁드려요.
- 의료 보험보험Q. 2세대 실비 5세대로 바꿔야할까요?예전에 들어놨던 실비가 2세대인데 실비가 계속 갱신 되어서 슬슬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5세대인가 6세대로 무조건 바꾸게 되어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강제성 같던데 바꿔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