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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깡통전세사기 후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관련23년 4월~25년4월까지 2년 다세대주택 1억짜리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에게 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안전한곳을 꼭 소개해달라 했고 공인중개사가 아주 안전한곳이라며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로 보증보험이 가입된건물이고 보증보험가입이 의무라고 하여 믿고 가입을 하였고 계약할 당시 계약서에도 보증보험가입여부에 가입으로 체크가 되어있고 가입된 표기 금액또한 제 전세금과 동일했으나 결국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허그에 가서 보증금반환신청을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이전세입자때는 이 호실은 1천만원으로 가입이 허위로 되어있었고 제가 들어가고나서는 아에 호실에 보증보험이 안되어있어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본인은 이 호실이 제대로 보증보험에 얼마에 가입된지는 알수없다며 집주인이 하는것이라고 하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을지 또한 소멸시효가 언제인지 알수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2종근린생활 고시원 - 원룸계약건의 가계약금 환수 가능 여부 (임차인)제2종근린생활시설 / 고시원 -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있으며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비거주용 건축물)1. 개업 공인 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으로 체크되어있습니다.2. 건축물대장 - 위반 건축물 표기 (개별취사시설 설치) 로 한 이력 존재합니다.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상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확인하였다는 내용 부존재합니다 . ( but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은 교부받았음)4. 등기부등본상 저당과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능 여부를 제대로 공지받지 못하였음. 5.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의 비주거 기준 요율 0.9% 중개이용료를 청구함 (계약 시 납부 완료)가족이 해당 사실을 미인지한체 이미 계약을 마친 후 입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전기레인지(인덕션)과 싱크대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불법 요인과 더불어 미고지로 중개수수료와 기납부한 200만원의 가계약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공인중개사시험은 1,2차로 나눠져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1차합격후, 2차떨어지면 다음번에는 1차시힘도 다시쳐야하는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 변경 및 집 전세 연장 시 새 계약서 작성 관련위해선 새로운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와 기존 집주인과 새 집주인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함- 공인중개사에선 대출 연장 요청하는 현재 시점에선 새로운 집주인으로 아직 명의가 바뀌지 않은 상태이기에 새 집주인과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 및 부동산에서 보장해줄 수 없다고 함ㅇ 문의사항1. 저희는 대출을 연장해야하고, 은행에서 요청한대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에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왜 공인중개사에서 해줄 수 없는지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대출로 첫 집 매수 중입니다. 특약이 너무 빈약해 보여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처음으로 생애최초 대출 70%를 받아 집을 매수하려는 사회초년생입니다.생애 첫 계약이다 보니 조심스러워 공인중개사님들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제 실제 상황매매가: 5억 1천만 원전세보증금: 3억 7천만 원(승계 방식)→ 저는 전세보증금 3.7억을 승계하고, 나머지 차액만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임차인 계약: 2026년 10월 25일까지(2년차 계약 진행 중)잔금일: 2026년 1월 5일 예정등기부등본: 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 완전히 깨끗함오늘 중개사님에게 계약 개요 문자 받고, 가계약금 6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선지급했습니다.그런데 중개사님이 보내주신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매도인에게 유리한 느낌이 있어서,이번 주 금요일 본계약 시 아래 특약들을 넣으려고 합니다.제가 작성해본 초안인데,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첨삭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 초안1. 임차인 관련본 건은 임차인이 2026년 10월 25일까지 거주하는 조건이며, 명도 및 퇴거 관련 협의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잔금일 기준 전세보증금, 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인 정보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정확히 제공한다.2. 하자 및 시설물 관련임차인 점유로 인해 매수인이 잔금일 기준 하자 및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잔금일 이전부터 존재한 하자(잠재·은폐 하자 포함)는 임차인 퇴거 후 실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매도인이 협의하여 조치한다.단, 잔금일 이후 발생한 하자 및 매수인의 사용으로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매도인은 본인이 인지한 주요 하자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고지한다.3. 관리비·공과금 정산잔금일 기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등) 미납금은 매도인이 정산하여 인도한다.4. 권리관계본 건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부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잔금일까지 새로운 권리관계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모두 해결한 뒤 이전한다.5. 임차인 퇴거 지연 시 책임(추가 고려 중)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 퇴거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질문드립니다위 특약들은 실제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지삭제해야 할 내용이나 반드시 더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지매도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매수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문구인지위 특약들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나 매도인이 거절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많이 부족한 초년생입니다.전국의 공인중개사님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저 사이에서 공인중개사가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못한같습니다임대인은 강아지 키유는걸 몰랐다가 알게되었고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는 강아지를 안키운다고 말하고 저한테는 몰래키워도 된다고 말했어요.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에게 나중에 매매를 해야해서 강아지 키우는 세입자는 안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말은 전혀 안했구요.가계약할때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01. 계약기간은 2년02. 애완동물은 금지(반려견이 있으시다면 몰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어떤 건물 이던 요즘은 애완동물을 금지하는 추세여서요)03. 수도요금은 포함이니 따로 납부 안하셔 도 되십니다.04. 커텐은 기본 옵션으로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쇼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 쓰신 다면 빼준다고 하셨습니다위에 네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조율이 필요하실까요? 라고 왔고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애완동물 금지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뮬을 키울경우 임차인은 원상회복과 더불어 전문청소업체를 통해 청소라고 써있어요.이상황에서 제가 이사를 가던지 강아지를 키울거면 매트시공하고 나갈때 매트로 인해서 강화마루가 변색되면 그거까지 원상복귀하라는데 저희는 그 불안감까지 가지고 살기는 싫어서요제가 매트안깔고 나갈때 냄새나거나 변색됐으면 원상복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 이사비용은 임대임 또는 공인중개사 중에 누가 배상해여하나요? 또 매트시공 비용 공인중개사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단기임대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 계약자와 실 입주자가 다른 경우안녕하세요,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와 같은 앱에서 2달 단기임대(200/25 정도) 방을 구하려 합니다.개인이 올린 매물도있고 공인중개사에서 올린 매물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또한 공인중개사에서 올린 매물의 경우 결국 공인중개사를 끼고 방을 구하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데 공인중개사를 끼고 방을 구할 경우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과정상 어떤 차이가 있나요?또한, 친구가 계약한 집(단기임대)에 제가 들어가 살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 낀 아파트를 매수했어요. 다음주 계약서쓰는데 특약사항 문의드립니다.할 예정이에요. 계약서는 다음주에 쓰기로 하고저희는 1월 초에 1억5천 잔금을 납부하기로 공인중개사님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도 입금한 상태입니다.다음주에 계약서를 써야하는데 다들 왜이렇게 잔금일을 빠르게 잡았냐고 하시더라구요. 실수죠..ㅠㅠ결론적으로 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사항 뭐가있을까요? 만약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뻐팅기거나 그 외의 세입자의 문제가 있을때 저희가 다 떠안는건 아닌것같아서요. 저희가 구한 세입자가 아니니까요..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증자격증Q. 공인중개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난이도차이는 어느정도되는것인가요?공인중개사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진다고하던데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1차시험과 2차시험의 난이도차이는 어느정도되는것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무원 업무상 과태료부과대상 억울합니다 ㅠ저는 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순 저희 교육지원청이 관사용도로 원룸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예산을 아끼고자 공인중개사 없이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계약당시 원룸에 입주자분들이 계셔서 올해말까지 방을 모두 비우고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계약체결을 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하는 사실을 인지하지못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잔금을 치루지 않거나 하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 과태료부과 대상이라고 합니다. 금액도 100만원을 웃도는 금액입니다. 기관과 기관사이에 과태료부과도 억울하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한 행동을 제 돈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부분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