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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과 재계약에대해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우선 아는것이 없어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ㅠㅠ-21년 6월-23년 6월로 총 2년 원룸 월세 계약-계약서 특약에 퇴실 한달전 통보 해야하며 미통보시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서 참고후 계약이 끝나기 1개월전에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연락을했고 집주인분도 승낙후 새계약서를 주시겠다고했으나 주지않으심.(문자 기록과 통화기록 있음(내용 녹음X))-23년 6월-25년 6월로 2년 계약을 연장후 특약 항목대로 이번에도 1개월이상전에 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거주후 이사가겠다고 말씀드렸으나 3개월 전에 말해야한다며 제 추가 연락은 회피 상황입니다.지금 상황이 묵시적갱신인지 계약서가 없는 재계약인지 문의드립니다.1.묵시적갱신일 경우21년 6월-23년 6월까지의 계약에서 이때부터 3개월전에 말했어야했는데 제가 1개월전에 말씀드려서 이미 갱신된 상태인걸까요?2.이미 갱신이된 상태였다면 특약을 보고 1개월전에 말씀드린건데 특약이 애초에 효력이 없었던건지 또 묵시적갱신이라도 특약사항들도 같이 따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걸까요?3.묵시적갱신이면 해지 의사를 밝힌후 3개월 뒤에 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이사를 진행해도될까요?4.묵시적갱신이아닌 재계약 상태인경우그럼 특약대로 21년 6월-23년때의 연장과 이번 3.23년 6월-25년 6월 이사 연락 모두 특약대로 1개월전에 말했으니 괜찮은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A부동산을 통해 월세계약을 해서 2년을 살았습니다. 월세 계약후 1년 2개월 정도지날쯤에 A부동산에서 주인이 집을 비워줄수 있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거부하고 계약기간인 2년을 채웠습니다. 2년을 채우고 묵시적갱신으로 자동계약이 되어서 현재 7개월이 지난시점입니다. 앞으로 1년 3개월 더 거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번주에 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B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비워줄수 있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물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몇번더 전화가 올것 같긴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A부동산을 통해 월세 계약을 했고, 추후 만기가 다가와 집을 나갈때도 A부동산을 통해 주인한테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추후 만기가 다가와 집을 나갈때 A부동산이 아닌 B부동산을 통해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나가도 문제가 없나요? 아마 문제는 없겠지만 저는 A부동산을 통해 월세계약을 했기에 마지막 마무리도 계약에 연관된 A부동산을 통하는게 심리적인면에서 깔끔하고 안심이 되어서 A부동산을 통해 마무리를 짓는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월세 계약후 이사를 해본적이 없다보니 월세계약할때 조금도 관련도 없었던 B부동산을 통해 마무리 짓는건 그냥 불안하거든요.이전에도 위와 비슷한 질문을 드려서 여럿분들에게 답변을 주셨었습니다.근데 제가 또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건 답변주신분들이 의견들이 B부동산에서 마무리지어도 문제없다, 아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A부동산에서 마무리 지어야한다. 라고 하셔서 혼란스럽네요. 물론 그냥 A부동산에서 계약을 했느니 A부동산에서 마무리를 짓자라는 마음이지만 정말 B부동산에서 마무리를 지어도 문제가 없을까요?사실 B부동산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하면 거기에 대한 혹시 일어날 불상사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사를 한 경험이 없어 불안한 마음을 지우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만료 1달 전,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남은 계약 기간 중 집 오픈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곧 월세 계약이 만료 되는데요. 저는 몇달 전 계약만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집은 현재 누수로 인한 하자가 있는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고치다 고치다 중도 포기상태) 왠지 제가 이사가기 전에 집 좀 수리하게 오픈해 달라고 할꺼 같은데 저는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오는거 외엔 허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계약 만료 전 수리 좀 하겠다고 공사를 위해 오픈해 달라고 하면 월세 계약 법상?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을 해서 원룸에서 살 경우 계약기간에서 조금 더 살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고 살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생겨서 다른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며칠만 더 살아도 문제는 없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월세 계약 해지 관련 문의(곰팡이)안녕하세요~ 빌라 월세 계약 해지관련 문의드립니다.집 가격은 2000/70이고 계약금 넣을때 거실쪽 곰팡이가 있었고,에어컨 설치후 구멍으로 인해 결로가 원인인것 같다며 거실 외측벽 한정으로 단열 공사를 약속했습니다그외 집 상태의 경우 퇴거후 안되는 시설물은 정비해주는 것이 특약사항입니다그런데 세입자 퇴거 후 안방 벽 및 천장에도 곰팡이가 있었습니다.곰팡이 제거 없이 도배만 새로 하려고 하셔서 곰팡이 제거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셨고, 입주청소를 따로 불러 얘기를 들어보니 벽 뿐만아니라 모든 방의 창문까지 곰팡이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청소업체에서도 여름되면 벽에 바로 곰팡이가 올라올 거라고 하셨습니다.계약날짜는 이미 하루 지난 상태로 계약기간인 상황입니다. 집 자체에 결함으로 결로가 있어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생길텐데 집주인측에서는 청소도, 결로방지 단열공사도 더이상해줄 생각이 없다고 하십니다.이 상황에서 그 집에서 거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시 어디까지가 책임범위인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적 계약해지시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 및 복비부담이나 거주가 어려운 집 상태의 경우 다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소비의 대부분이 곰팡이 제거비용으로 청소비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해지 시 위약금과 관련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월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은 어떤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처음으로 원룸 월세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계약 기간이 1년인데 예를 들어 25.2.28일 부터 26.2.28일까지 인데 개인사정으로 1년 기간을 못채우고 중간에다른곳으로 이사를 할경우에 그럼 남은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갔으므로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는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 받을 때까지 제 보증금에서 까거나 그렇게 안한다고 하면 제가 이사간 이후에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집주인분께 붙여 드려야 하나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옵션 기물 파손 변상에 대한 임대인과 분쟁안녕하세요1년간 월세 계약을 맺은 후, 6개월간 계약기간을 연장 하기로 구두로 합의 하였고 계약기간 약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미리 방을 빼고 있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옵션이였던 냉장고의 문 찍힘 ( 기능 고장 x) 을 보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그래서 어떻게 할 지 에 대한 합의로 전문 업체를 불러 복원을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수리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수리를 거부하였고 냉장고 새 제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예약금 5만원 가량을 날렸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옵션은 파손시 변상이라고 적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통상적인 2015년식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문 수리비인 15만원 가량을 임대인에게 지급 또는 보증금에서 변제하는 식으로 원상복구 의무를 다 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수리를 임대인이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월세집 누수문제로 퇴거 요청시 보상 관련 건안녕하세요.월세집에서 나가고싶지않아요.근데 나가게 될 수 도 있지않을까?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알려주세요.현재 1년 계약으로 월세 계약 500/50 (월세 40 관리비 10)에 거주하고 있습니다.계약기간은 2024/3/9~2025/3/8 입니다. 전입한 상태입니다.그런데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2개월전에 연장여부를 통보해주기로 한다. 미통보시 동일조건으로 갱신한다.',이 있어서 계약서에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으로 1년 더 살려고합니다.근래 시세가 올라서 비슷하거나 좀 더 좁은 방이 60만원에 거래가 되기때문에 현재 월세집에 남아있는게 이득이죠.아마 주변에 회사가 많이 들어서서 앞으로 점점 더 시세가 오를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번 계약기간중에 이후에 나가라고해도 퇴거요청받아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번 사용해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얼핏듣기로 1년 까지는 더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5프로 인상된 2만원씩 더 내면 되는거겠죠? 그때는?집주인으로부터는아마 이전에 딱히 나가달라는 요청이 없었기때문에 이미 계약은 연장된 상태라 생각중입니다.이 문제로 어제 거래했던 부동산과 연락했고 이후에 집주인과도 대화했습니다.집주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꺼냐 물었지만 바쁘다고 일단 끊고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답준다했습니다. 문제는 저는 통화녹음이나 문자로 내역을 남기지 않았습니다.하지만 어제도 이야기 나눈 형태가 퇴거 요청을 바라던 모습은 아니었던걸로 생각됩니다.그래서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오늘 집주인이 시세 변동을 알아채고서인지 월세 60줄꺼아니면 나가라 이 스탠스입니다.묵시적 계약연장 조항을 들이밀어도 억지부리지말라며 떼씁니다. 부동산이랑 이야기하라고했더니오늘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분이랑 싸웠다고 뭐라뭐라하네요.(회사에서 월세지원이 조금 나와서 관련건으로 묵시적 계약연장건 관련 서류가 필요해 부동산에 다녀왔습니다.)부동산에서 충고하기를 일단 집주인에게 새 계약서는 쓰려고했지만 계약 조건이 달라져서 그냥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살기로 했다라고 문자를 보내놓으라고하네요. 아직 안보낸 상태입니다. 보내면 또 전화와서 뭐라뭐라할꺼같고 제가 불안한 부분도 있어서 일단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이전에 인터넷 문제때문에 실랑이 했을때 이럴꺼면 인터넷 잘되는 집 찾아가서 살라는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 집주인이 그때 천년만년 여기 살꺼도 아니면서 뭐라뭐라했던거로만 기억나고 저도 제대로 기억은 안납니다. 역시 통화녹음 내역은 없습니다.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인터넷 관련 문제는 최근 6개월 이내이긴해서요.오늘 전화로 집주인과 이야기했을때 난 니가 나가는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대화합니다.근데 어제 알아보고 전화준다라던가 월세 60줄꺼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 이런 말을 생각해보면 어제까지는 시세변동내역을 모르고 아무 생각없다고 오늘에서야 돈때문에 퇴거요청을 하지않았던게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이게 첫번째 마음에 걸리는 점이고요.두번째는 해당 집에 누수가 좀 발생했습니다. 비가 많이오는 날이면 창문위쪽틈사이로? 물이 샙니다.집주인한테 전에 다른 일로 연락했더니 앞으로는 관리인한테 연락하라고해서 해당건은 관리인의 카톡으로만 동영상과 누수발생했어요 라고만 보낸적이 있습니다. 그때 관리인이 방문한다며 지금도 누수있냐고했는데지금은 비가안와서인지 없다고하니까 흐지부지 됐었습니다. 어제 또 비가 와서 부동산 건이 맞물려서 부동산이랑 집주인이랑 관리인한테 모두 누수는 말해놓은 상태고요.걱정되는 점은 집주인이 이걸 트집잡아서 수리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퇴거요청을 할까봐 걱정입니다.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상은 받는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프로세스도 모르겠고요단순히 월세를 빼주고 이사비용 지원 조금 받고 나가라고하면저는 50 주고 살다가 60주고 살게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개손해잖아요...단순 1년의 문제도 아니라 계약갱신해서 1년 추가로 52만원정도 주고 살 생각까지 있었는데 돈이 무지 아깝네요.그리고 집알아보는거나 이사 준비하는것도 시간도 그렇고 너무 귀찮고요.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입니다.묵시적계약갱신 문자보내는건 저대로 그냥 해도 될지< 이거 나가라고 했다고 뭐라뭐라하면 그런 말한적없지않냐 그냥 이런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지않나 싶어서요그리고 문자도 언제즈음 보내는게 좋을지누수건으로 퇴거요청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질문이 무지 길었네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복받으실꺼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단기 연장 이후 계속 거주 가능한가요?1년의 계약 기간 종료 후 한 달 연장(월세 인상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해 쭉 살고 있다가 오늘(계약 만료 7일전) 방문해서 계약 연장을 하고자 했습니다. 연장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시에 단기 연장은 1회만 가능하고 이후에는 1년 단위의 계약 연장만 가능하다고 말하셨고 다른 언급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1)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았기에 계약 연장이 어렵고, (2)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명의자가 같아 천 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새로 계약을 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월 연장 계약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 계약의 기간이 2년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관련 이야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참고로 - 원계약: 2024년 1월 29일 ~ 2025년 1월 28일 (1년) - 12월 9일: 한달만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월세가 인상되어 2025년 1월 29일 ~ 2025년 2월 27일 (1개월)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함- 이후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