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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3주택자 취득세 중과문의드립니다.상황 설명 및 질의 [보유 자산 현황 및 계획]1. 갑(자녀)의 주택 현황A아파트: 2018년 매수 (매입가 3억 1천만 원), 현재 실거주 중시가: 3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2억 600만 원B아파트: 2021년 매수, 현재 전세 임대 중C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완료 (계약금 8천만 원 납입)매매가: 8억 500만 원 / 공시지가: 5억 7천만 원 / 잔금 예정일: 2025년 6월 30일2. 을(모)의 주택 현황D아파트: 2000년 매수, 현재 실거주 중시가: 2억 7천만 원 /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거래 계획 및 세금 이슈]원래는 A아파트를 매도한 뒤 C아파트를 매수하려 했으나, A아파트가 매도되지 않아 3주택자가 된 상황임C아파트가 비조정지역임에도 3주택자가 매수할 경우 취득세 8% 중과 적용이에 따라 2025년 5월 중순경, 갑과 을이 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할 계획임[배경 참고사항]2025년 3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지방 비조정지역의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질문 요지질문1)A아파트와 D아파트를 교환한 후, 자녀가 D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면→ D아파트는 공시지가 2억 이하 비조정지역 주택이므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이후 C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주택자 기준 취득세(1~3%)를 적용받는 것이 맞나요?질문2)가족 간 아파트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A아파트(3억 5천)와 D아파트(2억 7천)의 시가 차이가 8천만 원일 경우, 30%내 거래라 증여세없이 가능한가요?질문3)제가 놓치고 있는 세무상 문제나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생애 첫 주택매매대출 받을 수 있나요? 저를 세대분리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95년생(만 29세) 연봉 3000 신용 924점인데같은 세대원인 엄마가 재개발 주택 1개를 가지고 있고 제가 현재 거주하는 곳 전세계약을 했으나 세대주가 아빠로 되어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가족 다같이 이사갈꺼고 방금 기금 e든든으로 사전심사보니제가 세대원이라서 부적격 판정을받았는데 ... 생애 찻 주택대출 불가능할까요??아니면 이럴경우 주민센터가서 저를 세대주로 등록만 하면되나요??아니면 이사갈 집(가계약 완료)에 저를 미리 전입신고해서 세대주로 해야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부모님 주택 매매 시 자금 계획에 대한 세금 문제 문의안녕하세요지금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저를 A라 하고 예비 신부를 B로 칭하겠습니다. A의 부모님은 1주택자이고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할 계획입니다.두번째 주택의 자금을 현금과 B와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을 통해 받은 전세금으로 마련하려하는데요.B와의 전세 계약이 혼인 신고 이전에 체결되었고 추후 혼인 신고가 되었을때 B와의 전세계약으로 주택 매매를 한 부분에 대해 증여 등 세금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전세 계약시 매도자 입장에서 특약사항 수정 및 추가사항이 궁금합니다.내용이 많아 죄송합니다.주전세 계약시 아래 특약사항에 수정 및 추가할 부분이 있을까요?매도자 입장에서 궁금합니다.특약사항1. 본 계약은 잔금일에 매매계약과 동시에 현재의 소유주와 전세를 체결하는 계약이다.2. 본 계약은 잔금과 동시에 매도자는 임차인, 매수인은 임대인이되는 계약으로, 전세보증금(0000원), 전세기간은(2년)으로 하는 계약이다.3. 잔금시까지의 각종 제세공과금은 매도자부담으로 한다.4.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5. 매수인은 매도인의 전세기간(2년)동안 임차인의 선순위유지를 위하여 잔금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사항등을 설정하지 않으며, 후순위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미리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기로 한다.6. 매수인은 전세기간 만료시 잔금으로 대체한 전세보증금 전액(0000원)을 반환한다.7. 전세기간에 발생하는 주택의 관리 및 유지, 수리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매매계약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드립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갑구에 1. 소유권보존 이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잡혀있습니다.1-1에 금지사항등기로 이주택은 최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팔아선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사장님은 기한이 지났으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소유권 보존이라는 항목자체는 못지운다고 하더라고요.못지우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양도세는 주택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무지해서43평으로 2023년도에 2월에 3억8600만원 취득하여 현재 거주중2년 그리고 23평은 이사나오고 전세계약을 하여 현재 9월로 전세만기 2년다되어 갑니다.첫번째 질문은 양도소득세는 매매시에만 내는건지 보유를 계속한다면 재산세만 내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두번째 질문 현재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 3년동안은 없다고 했는데.... 3년내에 매매를 못했을때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가족간부동산교환매매문의드립니다갑(자녀)의 주택A아파트- 2018년 매수(3억1천)하여 현재 거주 중(시가3억7천, 공시지가2억6백)B아파트- 2021년 매수하여 현재 전세로 세입자 거주C아파트- 계약금8천만원 입금, 2025년6월30일 잔금예정 (매수금액8억5백 공시지가5억7천)을(모)의 주택D아파트 2000년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시가2억7천,공시지가1억6천)-> A아파트 매도 후 C아파트 매수하려했으나 A아파트가 팔리지않아 비조정지역 3주택매수로 취득세8%를 내야할 상황입니다그래서갑의 A아파트와 을의 D아파트를 5월 중순 경 교환거래하려하는데요(2025년3월 지방세법시행령에의해 2025년1월2일이후 구입하는 지방의 공시지가2억이하주택은 취득세중과제외)문의1)A아파트를 D아파트로 교환하였으니 D아파트가 공시지가 2억이하로 취득세중과가 제외되고 C아파트 매수 시 2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는게 맞나요?문의2)가족간 아파트교환거래라 감정평가사를 통해 시가를 평가받고 중개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문의3)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A아파트ㅡ3억5천, D아파트ㅡ2억9천일때 발생한 차액6천에 대하여 자녀가 모에게 증여를 했다고 하면 직계존비속이므로 5천까지는 공제, 나머지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될까요?문의4)제가 잘못 알고있는 부분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반환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택(전원주택이었으나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매매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여러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하게되었습니다.이 경우 기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매매금액 4억9천으로 주택인경우 수수료 구간 0.4%에 해당되는데 (근생이면 퍼센트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시골동네라며 여긴 원래 그렇다고 천만원을 요구했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요청해봤지만 안된다고 하여 요구금액만큼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었습니다찾아보니 상한이상 요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계약해제가 되었으니 초과로 지급한 부분만이라도 반환받고싶습니다.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공동명의 변경 후 전세금 나눠받기 가능한가요?현재 전세계약 만료월은 12월인데 4월에 먼저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입니다. 처음 계약은 21년도에 하였으니, 계갱권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갱신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전세금을 수령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어 지분을 변경시켜 전세금 중 일부는 제게, 일부는 제 남편에게 가게끔 하고 싶은데 (평소 생활비를 남편이 모두 내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지분을 나눠주려 합니다)4월에 나가기 전에 별도의 계약서 신고가 필요할까요?제가 향후 주택 매매를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라, 해당 부분의 소명이 깔끔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임차인과의 계약을 별도로 맺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남편 둘 사이의 서면 소명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렇게 했을때 임차인이 저랑 남편에게 각각 전세금을 나눠서 지급해도 되는거겠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매매시 잔금치를때 입금자명 궁금해요!잔금칠때 입금자명 궁금해요 남편 계좌가 한도가 커서 남편 명의 통장에서 잔금을 입금 하려하는데, 추후에 문제될만한것이있을까요?계약자는 남편이 아닌 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