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제시 중개수수료 반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주택(전원주택이었으나 근생으로 용도변경한 상태)매매를 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여러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기지급된 중개수수료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매매금액 4억9천으로 주택인경우 수수료 구간 0.4%에 해당되는데 (근생이면 퍼센트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골동네라며 여긴 원래 그렇다고 천만원을 요구했고 적정선에서 합의를 요청해봤지만 안된다고 하여 요구금액만큼 지급하고 계약을 마무리 했었습니다
찾아보니 상한이상 요구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계약해제가 되었으니 초과로 지급한 부분만이라도 반환받고싶습니다.
도움말씀 부탁드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중개 행위가 완성된 이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를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그 지급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