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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저축성 보험보험Q. 사회초년생이 들어야하는 보험이 궁금합니다.취업한지 3개월된 직장인입니다. 제 월급은 세후 300정도이며, 정말 다양한 보험들이 있는데 직접 찾아보니 너무 혼란스러워 사회초년생이 미리(?) 들어놓으면 좋은 보험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세무조사 관련 궁금합니다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이 서울 집처럼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만약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그 사람의 모든 자산을 조회하고 형성한 방법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자산의 취득 재원에 대해서만 묻는 것인가요?예를들에, 3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10억의 자가를 구입하여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부모에게 증여 받은 토지를 10억에 매각한 바 있어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금으로 5억원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5억의 존재까지 확인하고 소명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첫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청구 반협박? 질문하고싶습니다. (자세한 상황과 법률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첫 아르바이트로 프렌차이즈 요식업 에서 일하다 아까 질문 드린 사람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이런 일은 처음 겪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법 쪽이나 형사나 민사 등 잘 몰라서 정보를 찾아 보고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는 친구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곳의 사장님의 요구를 들어드릴수록 그 요구의 폭이 커지며 원래 자신은 귀찮아서 안 쓴다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제가 일 한 시간의 주휴수당 을 쳐주시지 않고 일을 시키셔서 말씀 드릴까 생각도 했지만 원래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는건가 싶기도 하는 마음에 저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3개월 일하는동안 점점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며 그렇게 작고 큰 사건들을 겪으며 감정적으로 상해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또한 저희 앞에서 그냥 이 xx들 다 자를까 하시며 친구 앞에서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화가나 우리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처음 약속했던 일 외적 으로 해드린 일은 많아도 고의적으로 안 하거나 못한 일은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만 둬야 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그날 뒷정리 후 다른 곳에서 같이 일하느라 피곤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는 핑계로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두겠다는 말씀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사장님이 반 협박으로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출근은 해야 한다며 출근을 안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민사 고소 하겠다며 저에게 카톡 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대타를 구하실 동안 일주일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알바가 구해질 때까지 절 억지로 고용하시려는 생각이신지 화가 나신건지(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3개월 정도 알바가 안 구해 졌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무시한 채 고소를 들먹이며 출근은 강요 했습니다.저도 화가나 제가 알고 있는 가게나 사장님에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가게 내 위생 상태, 등을 말하며 저희도 노동청 가서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감정을 진정 시킨 뒤 생각을 해보니 미숙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하루아침에 통보식 으로 안한다 하고 하며 갑자기 잠수를 탄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이며 예의에 어긋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진 것 같아 서로 원만한 합의하에 알바를 그만 두는 것은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책임감을 가지고 싶습니다.일단 현재상황 에서 넘어가 질문으로 들어가면 관련 법들을 찾아보니'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1. 일단 제가 찾아본 정보에는 저 법안의 말 때문에 오해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는 해고 하기 전 30일 내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그대로 생각해서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때도 30일 내에 말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착각 한다는데 근로자의 퇴직은 자유 인것이 맞나요? 그 후로 1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알려주세요)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고용주가 벌금을 물고) 법은 적용이 되며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가능은 한데 이걸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물다고 했습니다. 저희에게 손해배상청구시 가게손해와 저희의 무단퇴사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정말 힘들어(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소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하지만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하며 아주작은 확률에도 불안감이 몰려옵니다.1인 매장일 경우에는 손해가 책정 될 수도 있다는 정보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가게는 1인 시스템 (1인 배달만하는 요식업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바생이 총 2명 입니다.당연히 저와 제 친구가 무단 퇴사로 인해 가게에 대한 손해를 줄 수 밖에 없겠죠... 여기서 가게는 원래 장사가 안되어 손해를 계속 몇 개월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하지만 고용주 상황이 어떻든 간에 고용주가 일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일하는 시간에 고용주가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손해를 저희에게 입증하기는 힘드나요?아니면 1인 알바 시스템은 손해 입증이 가능한가요? 현실적으로 말씀 해주세요 가능성은 있으나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하지 않나요? 그쪽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냥 서로 일 생기지 않게 노동청에 까지 가서 받아야 한다는 돈은 받지 까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고용주 분은 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저 때문에 그분도 손해를 많이 보실 테니까요...많은 분들이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생각만 하겠습니다 불안감이 너무 커서... 사회초년생이라 이런 처음 겪어보는 상황과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제게 다시 돌아 온다는 걸 조금 일찍 뼈 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법 쪽에 아시는 분이나 여유 있게 상담할 만큼의 돈이 없어 더 그런 것 같습니다.이쪽 전문 분야 이신 분들에게 여쭈어본 질문은 정말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제가 두서가 없이 못쓴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미숙한 사회초년생이 사회를 알아갑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부동산의 실수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상황인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사회 초년생이 되어 서울에 집을 알아 보고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한 전세계약을 완료했습니다.계약 당일, 집주인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로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을 작성 후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여이를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신게 없어서 새로 발급받았는데계약 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시며본인과 함께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 상황입니다.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1. 기존의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파기해야하는지,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는건지2. 계약 파기 및 저에게 보증금 반환 후에 제 의사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해도 되지 않는지3. 계약서 특약 내용 중,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출이 안되는 사유가 집주인의 귀책(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음)으로 보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될까요?4. 잘못된 계약 중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번거롭게 하고 불편을 준 점에서 부동산에 복비 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족한점이 많습니다.참고로 대출관련 특약 전문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입니다.친한 동생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상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저축성 보험보험Q. 사회초년생은 주로 무슨 보험을 많이 드나요?20대 여성 사회초년생입니다직장 상사가 미래를 대비해 보험은 들어두는게 좋다고 하는데20대 사회초년생이 많이 드는 보험은 어떤 종류의 보험인가요?부모님이 실비는 들어 주셨습니다실비 말고 어떤게 좋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실손보험과 질병보험이 다른건가요?실손보험과 질병보험이 다르다고 하는데 같은 거 아닌가요? 만약 다르면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 사회초년생이 가입한다면 어떻게 조립을 해야하나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 생활꿀팁생활Q. 사회 초년샌 연봉협상 문의 드립니다.현재 연봉2400 입니다.간단하게 연봉 2600으로 하는게 좋겠냐, 아니면 3개월에 한번씩 50만원 상여금을 받겠냐고 직장에서 물어옵니다. 이럴경우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게 좋을지 각각 장단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종신보험 필요할까요? 보험 실효성 궁금합니다.제가 푸르덴셜 종신보험을 20살 사회 초년생일 때 60세 납으로 가입을 했는데 갈수록 보험료도 오르도 부담이 되네요. 당시는 100세 보장도 아니고 80세 보장이었습니다. 참고로 20년 가량 가입 중입니다. 실비는 매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이렇게 종신과 실비 가입되어 있는데 종신을 없애고 실비를 더 든든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고민 중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보험 뭐가 있을까요?현재 실비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운전을 하다보니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외에 사회초년생이 들면 괜찮은 보험 상품 중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으면 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사회초년생을 위한 세금 세법 가이드라인 공부 및 자료 획득 방법세금 세법이 너무나 많은데 사회초년생이 접근하기쉽고 꼭 공부해야하는 세법이있다면?세금을 꼭 세무사에서만 진단을 받을수있는지?직접 세금을 계산하고싶고 내가 얼마나 쓰고있고 얼마나 더 어디에 써야하는지 알고싶은데 진입장벽이너무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