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부동산의 실수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상황인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 되어 서울에 집을 알아 보고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한 전세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일, 집주인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작성 후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여
이를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신게 없어서 새로 발급받았는데
계약 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시며
본인과 함께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 기존의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파기해야하는지,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는건지
2. 계약 파기 및 저에게 보증금 반환 후에 제 의사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해도 되지 않는지
3. 계약서 특약 내용 중,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출이 안되는 사유가 집주인의 귀책(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음)으로 보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될까요?
4. 잘못된 계약 중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번거롭게 하고 불편을 준 점에서 부동산에 복비 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대출관련 특약 전문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입니다.
친한 동생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상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출을 위한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상 파기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귀책사유는 인감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임대인 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계약파기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네
4. 복비는 계약중개가 이루어진 이상 지급해야 하나, 중개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복비와 상계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라는 특약 내용에 따라 적절한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이를 제공하지 않은 점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의 그 책임으로 계약을 무효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