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후 부동산의 실수로 전세자금대출이 안될 상황인데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이 되어 서울에 집을 알아 보고 전세자금대출을 전제로한 전세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계약 당일, 집주인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집주인의 아버지가 대리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작성 후 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가지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으나 은행에서는 임대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더라고여
이를 집주인께 말씀드렸는데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계신게 없어서 새로 발급받았는데
계약 후에 받은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시며
본인과 함께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1. 기존의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파기해야하는지,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는건지
2. 계약 파기 및 저에게 보증금 반환 후에 제 의사로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해도 되지 않는지
3. 계약서 특약 내용 중, 집주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고 되어있는데 대출이 안되는 사유가 집주인의 귀책(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없음)으로 보고 계약 파기를 요구해도 될까요?
4. 잘못된 계약 중개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번거롭게 하고 불편을 준 점에서 부동산에 복비 감소 등을 요구할 수 있는지
위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고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족한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대출관련 특약 전문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 받는 것에 동의하고 협조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
입니다.
친한 동생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상세히 답변해주신다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