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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는데,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도 보내야 하나요?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지만 중도퇴실 의사를 밝혔습니다.(계약기간은 12월까지, 중도퇴실 의사는 6월에 밝혔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면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 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서도 집주인에게 보내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민간임대아파트, 전세 살던 집 매매 시 궁금한 점?질문이 많습니다. 확인 가능한 내용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10년 전세 민간임대아파트이고 임대사업자(법인)의 사정이 안좋아져서 매도를 하고 싶어합니다.이전에 몇 집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고, 임대사업자 소유의 집들을 매도하거나, 전세 계약을 새로 해서 자금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그러나 매도를 하려면 구청의 승인이 필요하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중인것 같은데저는 승인이 나면 매수를 하고 싶다고 했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전세로 살던 집을 매수하는 상황)매매 계약 시 임대인이 계약금을 요청할 것 같은데, 저는 전세 살던 집을 매수하므로 이미 보증금(매매가의 약 70%)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이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하고 굳이 별도의 계약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계약금이 필요한가요?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보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승인만되면 매매하는 것으로 의사를 밝혔는데, 갑자기 몇 일전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고, 매매가의 10% 정도인 것으로 보아 계약금을 요구하려는 것 같은데..앞서 말한 것처럼 보증금이 있어 별도로 계약금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잔금일 이전까지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을 넣으려고 합니다.이런 특약사항은 효력이 있나요?그리고 그런 특약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으로 파기하더라도 파기 사유가 저에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맞나요? (보통 계약금 치룬 후 계약 파기 시, 매수인 사유일 경우 계약금 반환 불가, 매도인 사유일 경우 계약금 2배 배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임대사업자가 매수 요청(분양 전환) 안내 이전에 등기부등본 상 임대사업자(법인)의 대표자 및 소재(지역)가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었습니다.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사업자는 그대로인데 대표자만 바뀌었음)처음 전세 계약 시, 이 집에 대한 대출이나 근저당을 하지 않는 내용을 특약으로 넣으려다가 최근 법이 변경되어 민간임대사업자는 어차피 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얘기를 듣고 특약을 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임대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은 가능한 것인가요?민간임대아파트는 전세 계약 연장 시에도 보증금을 5%이내로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계약을 하게될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으로 상향이 가능한가요?(최근 28% 이상 상향된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진행한 것이 아파트실거래가 앱에 등록된 것을 2차례 정도 확인했음. 이 역시 민간임대등록이 말소된 후에 가능한 것인 줄 알았는데 실거래가로 등록이 되어 의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기간 경과 후 계약서 추가작성시 중도해지 가능 여부전세계약 만기가 6개월전~2개월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세계약 연장여부 등에 대한 의사표현 없었음.이후 임대인은 2달전까지 의사표현 없었으므로 자동연장 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서 추가 작성 요구.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에 상호 합의한다.' 라는 문구를 추가 작성함. 해당 문구 외에 모든 임대차 조건은 동일함.위와 같은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시 기존 신용대출이 영향을 끼칠까요?버팀목 대출이용중이고, 전세계약 연장으로 보증금이나 목적물변경없이 버팀목대출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대출을(마이너스통장)5천정도 쓰고있어요.신용대출때문에 버팀목대출연장이 안될수도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묵시적 갱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전세 계약일은 22년 9월 7일 이며, 만료는 24년 9월 6일 입니다.계약 갱신권 기간이 1개월 전까지 인줄 알았는데 2개월 전 인것 같아요집주인, 임차인인 저도 갱신 관련하여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이 경우, 이미 2개월이 채 남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봐도 되는건가요?계약 연장이 되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또한, 갑자기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여도 이미 묵시적 연장되면 2년 더 살수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 사정으로 2개월 연장 시에 임대차계약서 갱신하려고 하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는지 특약추가 사항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세계약기간 만료 시(7월 말) 퇴거의사를 3개월 이전에 밝혔고 집주인은 현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저는 일단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해보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전달했고 아직 구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6월 중순쯤에 집주인이 유선상으로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시에 대해 언급하며 대출연장하게 되면 인상되는 금리분 부담과 동일주택 다른세대(공실)에 세입자가 들어오거나 현재 거주중인 호실에 세입자가 들어올 시 반환해주는 부분을 특약으로 넣는거에 제안을 했고 일단 제안은 알겠지만저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1순위라고 의견을 전달한 상태였는데 집주인은 이때 저와 연락 후 계약연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준비를 멈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7월초에 전세계약만료일(7월 말)에 그대로 퇴실하고자 하는 의견을 한 번 더 확인차 전달하니 집주인이 6월 중순에 유선상 통화 후 자금 준비 상태를 멈춘 상태라 그건 어렵다고 전달을 했고 제가 7월 초에 의사를 다시 밝혔으니 2개월 후인 9월초에 계약만료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다고 합니다.유선상 통화한 내역도 있고 해서 일단은 대출 연장을 진행해야할 것 같아 은행 방문해서 대출 서류 안내 받았고 갱신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고 전달은 해둔 상태입니다.이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계약서 갱신 시 9월 초에 보증금 받겠다는 특약은 아래와 같이 요청할 예정인데 괜찮을까요?(임차인은 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기존 계약 만료일 2개월 후인 2024.09.01에 전세보증금 지급 하기로 한다. 2개월 계약연장은 임대인의 요청에 의하여 특약내용을 기재한다.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인은 약속한 날짜인 2024.09.01에 보증금 전액(0000만원)을 지불해준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제 경우 전세금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다세대 주택 전세계약 / 보증보험 X21.10.15 ~ 23.10.14 ( 처음엔 전세자금대출이용, 현재는 주택을 구매하여 주택담보대출로 전세자금대출 다 갚을 예정 ) 23.8.20 일 경-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하겠다고 문자로 통보,-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필요하면 알려달라고 답신 23.9.20 일 경- 집주인에게 계약서는 다시 필요없고묵시적갱신으로 2년더 연장하겠다고 통보———— 이 후 계속 거주 하였음 ————24.3.20일 경- 24.7.14일까지 거주 후 계약해지하고 싶다고 문자 통보- 답신은 없었고 길가다 마주쳐서 문자봤다고만 하심 (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 못하실 듯) 24.6.28일 경- 24. 7.14일 전세금 반환 확인 차 연락드렸는데 임차인 구할 때 까지 반환 못한다고 말씀하심,7월말까지 일단 기다리라는 말만 하심(통화녹취 완료 / 7.14까지 살고 나간다고 했던 건 인지하고 있음) 1. 이 경우 묵시적갱신에 해당이 되나요?2.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3. 지급명령 이의제기시 자동 소송으로 가는걸 로 아는데 제가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후 연장시 월세 전환을 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임대차법률에 대해 잘 몰라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현 상황은 전세계약 2년, 연장 2년, 연장 1년 합 5년 거주.추가로 1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월세 전환을 하자고하네요저는 1년정도만 연장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지난달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관련해서 연락이 와서 1년 연장하고싶다고 답하니 20일 정도 뒤에 답이와서 월세로 전환하자고 답변 받았습니다.현재 계약기간은 70일정도? 남았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재계약시 최초 확정일자 유효여부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을 경우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을 보증금 변동 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해야 하는지?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1년만 연장하는 경우,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시 가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