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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치와와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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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재계약시 최초 확정일자 유효여부

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을 경우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액수가 증액되었다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최초 계약 이후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