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재계약시 최초 확정일자 유효여부
전세계약 만료로 재계약 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을 경우 처음 계약할 때 받은 확정일자가 유효한지? 아니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의 액수가 증액되었다면, 변경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최초 계약 이후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의 감액이 있는 경우라면 가장 안전한 것은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기존 확정일자와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