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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사망으로인해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데요단독주택상속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인데요 감정평가 없이 1년후에 5억에 매도하면 비과세받을수있나요? 아님 감정평가을 받는게 좋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으로 주택상속관련입니다.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으로 주택상속관련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 이런경우 감정평가을받아야되나요 그리고 상속전에 기존 아파트1가구2체 있을경우 상속지분으로 인해 3주택이되나요? 상속주택을 5년안에는 주택수제외되는게맞나요?
- 부동산경제Q. 무주택자와 세대원 분리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올해 만 28세가 되는 사람입니다.현재 아버지가 명의 집에서 세대원으로 제가 있습니다. 주거 형태는 40평대인가...단독주택이고요내년에는 독립하고 싶은데, 행복주택 등을 지원하려면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더라구요.그럴려면 세대원 분리를 해야 되려나요? 세대원 분리는 어떻게 하는거고 제가 어떻게 해야 무주택자가 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주택문의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단독주택입니다 시세는 3억5천 정도 합니다. 감정평가을받아야되나요? 기존에2주택자인데요 상속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가 많이나오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지난 금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신고했다고 합니다.신고 내용은 저에게 전달된 바 없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누군가가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살고 있는 집 벽(기둥)에 크게 붙여놨었다고 합니다.사진은 토요일이나 오늘 중에 붙여졌고, 집주인 아들이 보고 바로 떼었다고 합니다.저는 그 사진을 직접 보지 못했고, 내일 집주인 아들에게 직접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예정입니다.이런 거 처음 당한거라서 이상해서 올립니다
- 부동산경제Q. 단독주택 vs 아파트라면 어디에 살고싶으신가요??단독주택으로 2층짜리 집에서 아파트단지 부근에 땅을사서 집을 짓는게 아파트 들어가는거보다 싼거같은데 아파트랑 단독주택이랑 차이가 심할까요?? 간다면 어디를 선호하시나요??
- 생활꿀팁생활Q. 에어엔비 하는 경우 세금과 전기세 누지여부?시골 단독주택의 1층에서 거주하면서 2층을 에어엔비 숙소로 활용할 경우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며 전기세 누진은 적용 바든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주택 증여 후 현금 증여세? 질문드리요부모님께 단독주택을 요번에 증여 받았는데요 낼꺼다 내고 끝난 상태그런데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으면 가중되나요!? 아니면 결혼 전 1억 혼인신고시 1억 5천까지로 알고 있는데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할 예정입니다.
- 생활꿀팁생활Q. 누가 제 사진을 몰래 찍어 우리 집 벽에 붙였는데, 경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최근 너무 불쾌하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저는 단독주택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해서.누군가가 저를 신고하려고 집주인 아들이랑 여기 여자 사냐고 라는 주제로 싸운 적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여기 남자만 산다는 주장 하시고 그러셨대요. 신고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신고 관련 연락이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저에게 직접 전달된 적은 없습니다.그런데 오늘, 집주인을 통해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토요일이나 오늘 중에, 누군가가 저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저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 벽에 크게 붙여놨다고 합니다.사진을 본 집주인 아들분이 바로 떼어냈다고는 하지만,저는 사진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오늘 처음 알았고, 동의 없이 사진이 찍혀서 집 벽에 붙여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고 무섭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속관련문의입니다.단독주택을 배우자 1.5 자녀 4명 1지분관련문의입니다상속관련문의입니다. 단독주택을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을 할려고하는데요 2명 지분을 바로하고 2명은 합의서 작성해서 매도 시 받을수있다고 명시 해도 법정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