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이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
향후 양도될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되며,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높이게 되어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