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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속세세금·세무Q.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와의 부채 문제 및 상속, 보험금 신청 등 문제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지난 주 2월 9일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런데 보험신청과 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부채 문제 때문에 너무 상황이 복잡해도움과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1.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일을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고항상 저와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다 썼습니다.아버지 앞으로된 땅이나 허름한 창고건물을 말하며 이거 팔아 금방 갚겠다고한지가수십년째입니다.저에게도 엄마에게도 돈은 거의 갚지 않았고 가끔 몇년정도 일할때마다 번돈으로 조금 갚은 것이 전부입니다.저도 어머니도 아버지가 밉고 싫어서 돈을 그냥 주기 싫고사실 빌려주기도 싫었으나 집안 분위기를 늘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빌려줬던 것 입니다.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가 아버지께서 현재 사용중인 주거래 계좌의인터넷뱅킹으로 확인해보니2019~2026동안 어머니와 아버지간 이체 내역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보면어머니께서 아버지께 2000만원 가량을 계좌이체로 빌려준 상태입니다.(총 3천이고 중간에 아버지가 천만원 정도를 갚았습니다.)분명 제가 어릴때부터 따지면 빌린 돈이 더 있을 것이고현금까지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또한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아버지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차용증은 말하면 화낼까봐 작성도 못하고 있고 최근부터 계좌이체시 대여금이라도 표시해서 이체한 것이 전부입니다.2.어머니께서는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하셨습니다.입원 비용은 약 600만원 정도가 나왔고아버지께서 신용카드로 3개월 할부로 지불하셨습니다.어머니께 실비 보험이 있어 실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3.어머니에게는 현재 2~3천 정도의 잔고가 있고암보험에 사망보험금이 각 천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자 사망시 수여자는 아버지로 되어있습니다.mgone레저상해공제라는 목돈마련형 보험을 5만원씩 24년9월부터 가입한 상태였고 29년 9월 만기예정이었으나 돌아가신 상태에서 얼마까지 환급 받을지는 알아볼 예정입니다. (약 17개월정도 유지했으니 환급비용이 그렇게 크진않을 것 같긴합니다.)4.현재 사망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고 여러모로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최대한 늦게 신청할 예정입니다.5.아버지가 저에게 10년간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것은 5천만원으로 알고 있으나.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도 있고나중에 주겠다는 재산도 있어서5천만원 한도를 최대한 쓰지 않아야하는 상태입니다.제 질문은 이것입니다.1.일단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빌려드린 돈, 즉 부채를 제가 상환받을 순 없을까요?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전혀 모르시다보니계좌이체가 전부 대여금이라는 표시나 증거나 문서를 남기지시 않고 돈을 이체한 기록만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아버지께서 그동안 어머니께 돈을 많이 빌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어떤 문서나 증거를 준비해서어머니께서 받으실 상환금을 제가 받을 순 없을까요?아버지때문에 고생만한 저희 어머니의 삶이 불쌍해서라도 제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당장 받을 필요도 없고 나중에 천천히라도 받고 싶습니다.어머니에 대해 아버지가 가진 부채가 저에 대한 부채로 잡혀서증여로 해당되지 않게 아버지께 상환금을 받고 싶습니다.2.어머니 마지막 입원중에 발생한 600만원 가량의 비용에 대해 실비를 청구할 예정인데요이 실비 청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절차 및 상속세 관련 문제가 혼란스럽습니다.실비 보험 가입시 수여자가 아버지로 되어있는데요...사망신고 전에 청구해 어머니 계좌로 받은 뒤 나중에 어머니 사망신고 후 계좌 전체를 상속받는 방식이것이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사망신고 후 청구시 수여자인 아버지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어머니의 계좌에 있는 재산을 그냥 사망신고하면서 상속 받을시 아버지 1.5 아들 1 비율로 상속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아버지께서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나 상속포기를 하면 제가 전부 받는 것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4.현재 저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로 돈을 아버지께 많이 빌려줬고그 중일부는 이체로 상환을 받기도 했습니다.문제는 이 과정 대부분이 대여금 상환금이라는 증거 없이 이뤄졌고저도 대여금이라고 표시하면서 이체를 해준게 최근 뿐입니다.이것이 이후 서로에 대한 증여로 간주될까봐 걱정인데대처 방법이 있을까요?아마 앞으로 계속 아버지는 저에게 몇백 몇천씩 돈을 빌릴 것입니다.제가 빌려준돈 - 아버지가 갚은 일부 상환금 = 남은 부채를 나중에 아버지를 통해언젠가 어떤식으로든 상환받을 때 증여로 잡히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5.이외에 현재 어머니께 상속을 5억까지 세금없이 받을 수 있은상황을 통해최대한 아버지에게 세금없이 재산을 분리 받을 방법이 더 있을까요?아버지는 이후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이 팔리면 세금이 붙지 않는 5천만원까지 저에게 주겠다고 늘 말하지만,현재 상황에서 여러 증여로 간주될 것들이 있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6.마지막으로 이런 문제를 어디서 상담 받아야할까요?아무 세무사나 가도 이런 문제들을 잘 상담해 주실까요?지역행정센터같은 곳에서 마을 세무사라는 걸 운영하는것같은데그걸로는 부족할까요?만약 이정도의 문제를 세무사뿐께 유료로 상담받거나 도움받는다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들까요?질문이 많고 상황이 복잡하지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억 초과 마이너스통장 보유자 질문안녕하세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억 초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보유자는 대출개시일부터 1년 이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고 들었습니다.제가 우리은행 1.85억 마이너스통장을 25.10.20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는 매도 계약상태이고, 직장 문제로 수지에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26.10.20일 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요. 현재 1.85억 마이너스통장(3천만원 사용중)을 하나은행 1억 마이너스통장으로 신규 개설하면서 상환한다면 규제지역 주택 구매도 바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금융법률Q. 900만원 공증을 7개월간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26년 1월 20일쯤에 공증서류를 작성하였고총 900만원의 원금, 7개월간 한달에 150씩 7개월간 상환.이렇게 되어있습니다.연체이자나 추가로 붙이는 이자없이 원금만상환해달라인거죠.150은 제 생활기준으로 정말 큰 돈인데,채권자가 여기서 더 낮추면 안된다 하여제 잘못도 있으니 그렇게 공증을 하게되었습니다.작성일기준 2월 27일인데2달분인 300을 주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되는게...납품직을 하고있는데 [직원입니다,]1. 위치가 어딘지 물어본 후, 납품 현장까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욕합니다.2. 어제의 경우엔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일정 이동경로를 자신에게 문자메세지로 보내라고 합니다.3. 자정이 넘어 12시 30분까지 매일 휴무 상관없이 자기집 앞으로 찾아오라고 합니다.정신병걸려 죽어버릴거 같습니다.채무를 진 제 잘못이 맞으나, 저렇게 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솟아나오는것도아니고.저 빚을 갚아주려고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도 알아보았으나3주뒤에 100만원정도가 한계라고 합니다.어떻게 조치를 해야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토지매도할때 매수인의대출 협의 조항 문제없나요?토지계약을 하는데 , 특약조건중 “매도인은 매수인이 금융기간에 대출을 함에 있어 매수인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자서를 해 주기로 한다.”라고 작성을 하는데 매수나가 매도금액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때 매도자가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혹시 명의이전전에 대출 실행을 하고 명의이전이 안되면 매도자가 부채를 다 떠안게 되나요? 아니면 은행에서 알아서 명의이전이 되야 대출실행이 되게끔 되어있나요? 이미 이 토지에 대출이 있는데 상환이 된 후 대출이 진행되는게 맞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없는 아내앞으로 아파트분양을 받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하는게 나을까요?청약통장이 아내이름으로 있어서 아내명의로 아파트분양신청을하여 특공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중도금60%는 회사연계된 은행대출로 진행이될것이고 이후 입주예정일에 30% 잔금을 치르고나면 다시 개인대출로 분할 상환을 해야겠지요이 시점에 소득이없는 아내에게는 대출제한이 있을텐데 소득있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원금상환후이자가붙을수도있나요알려주세요제가 이번에 기존에 가지고있는 대출을원금 상환하고 이자를 내고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실직후 이자를 제날짜에 못냈어오ㅡ혹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지 이자를 몇개월안에해결해야 하는지 이자연체시 법적문제가 있는지알려주세요ㅠ
- 대출경제Q. 보험사 주담대 문의드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보험사 주담대 고민 중 입니다. 아래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1.보험사에서 예를 들면 3.5억 대출 필요하면 4억 근저당설정하고 5천만원 즉시 상환하면 거치기간을 3년 가지게 변경할수 있다고 하는데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혹시 고려해야할 점이나 함정이 있을까요?2.보험사 주담대에서 추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니면 문제가 될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일반 1금융권에 비해 보험사는 추가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주택 구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부모자식간 차용증 검토 문의하기 내용에 문제될게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은 특이사항으로, 2억 중 1년 내 결혼 예정으로 혼인 증여 특례 활용, 1억 증여 후 변제 예정이 있습니다.---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제2조(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2억원정 (₩ 200,000,000 )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3조(변제기한) 대여기간은 2026년 03 월 09 일부터 2037 년 03 월 08 일까지이며, 이 중 2026년 3월 0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 기한으로 거치 기한을 두고, 이후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37 년 03 월 08 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한 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4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위 차용금중 무이자대출은 2억원으로 하여 “을”은 무이자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일금 백육십육만칠천원(₩1,667,000)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 (-- )에 납입하기로 한다. 제5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가용자금이 생기는대로 추가 상환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은 일시에 상환한다. 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즉시에 지급한다. 1.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 2.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제7조(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
- 부동산경제Q. 근저당말소 조건 전세계약 관련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문의시세 1억 6천전세금 1억근저당 약 9600만원 (거의 다 상환하고 약 천만원정도남은 상태)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등기부등본상 해당 근저당 외에는 과거내역에도 경매나 압류 등 이력 없고그외 임차권등기내역, 소유권침해내역, 신탁등기나 전세권설정, 국세나 지방세체납내역 등은 없는것 확인했습니다해당 근저당은 잔금일이 아니라 잔금일보다 약 3주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는데요해당 조건 특약사항에 들어가있다면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이나, 말소 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문제 없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주택 구입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할 부모자식간 차용증 검토 문의하기 내용에 문제될게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기재하지 않은 특이사항으로, 2억 중 1년 내 결혼 예정으로 혼인 증여 특례 활용, 1억 증여 후 변제 예정이 있습니다.---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자금을 대부해주고 “을”은 이것을 차용한다.제2조(금액) “갑”은 “을”에게 일금 2억원정 (₩ 200,000,000 )을 대여하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제3조(변제기한) 대여기간은 2026년 03 월 09 일부터 2037 년 03 월 08 일까지이며, 이 중 2026년 3월 09일부터 2027년 3월 8일까지 1년 기한으로 거치 기한을 두고, 이후 “을”은 제1조의 차용금을 2037 년 03 월 08 일까지 “갑”에게 상환한다.다만, 계약만료일 전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 변제기한 전에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하거나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다.제4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위 차용금중 무이자대출은 2억원으로 하여 “을”은 무이자분 차용금에 대하여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20일에 일금 백육십육만칠천원(₩1,667,000)을 “갑”이 지정하는 계좌 (-- )에 납입하기로 한다.제5조(원금상환 및 변제 방법) 차용금에 대한 원금상환은 가용자금이 생기는대로 추가 상환하며 계약만료일에 남아있는 차입금 잔액은 일시에 상환한다.제6조(기한의 이익상실) 다음의 경우 을은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잃고 그때에 있어서의 원리금을 즉시에 지급한다.1. 을이 원금 또는 이자 중 어느 하나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했을 때2. 을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받고 혹은 경매신청 또는 파산선고 신청을 받았을 때제7조(기타)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송 및 그 밖의 신청에 관해서는 “갑”의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사항에 관하여 일반 상거래 관습에 따라 “갑”과“을”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갑”과“을”이 각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