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원룸 변기막힘 수리비용 집주인이 내야하나요???단독주택인 건물인데 1층은 주인집, 2층에 원룸 3개호실이 있어요3호실에서 변기물이 안내려간다길래 다른 호실들도 확인해보니 다 안내려가더라구요공용하수구와 제일 먼저 연결되는 1호실에서 막혔는데다 물이 새는지 변기와 바닥 연결부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1층은 아무문제가 없는데 2층에서 난리에요아직 업체를 부르지않아 정황상으로만 1호실에서 변기에 음쓰나 물티슈 이런걸 버려서 막힌 것 같은데 이럴때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참고로 1호실은 거주한지 10년이 넘었어요2호실은 비어있고 3호실은 그동안 아무문제 없이 잘 쓰고있었는데 1호실이 계속 변기막힘 문제가 있었나보더라구요...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인테리어생활Q. 단독주택에서 스크린 야구장 인테리어 시공 질문드립니다.단독주택에서 스크린 야구장 시공 할 수 있을까요?시공사례가 있는지어느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비용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주택에서의 스크린 야구장 인테리어 시공이 궁금합니다.
- 화학학문Q. 캠프파이어 모닥불에 어떤 가루를 넣으니깐 불꽃 색상이 달라지는 것은 어떤 화학 작용때문에 그런가요?이번 연휴 기간에 용인에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동생 집에 가서모닥불을 지피면서 지냈는데 어떤 가루를 모닥불에 넣으니깐초록색, 파란색 등이 불에서 보이던데어떤 화학 작용이 있길래이런 색상이 나올까요?
- 부동산경제Q. 15년소유 상가주택 매도세 문의합니다단독주택이고 소유 할때부터 주택들은 세를 놨었습니다.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이거 밖이 없습니다.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이런경우 양도매도세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인가요?
- 인테리어생활Q. 누수로 장마철 곰팡이 방지법 궁금해요누수있는 2층 단독주택, 특정 몇 개 방에서만 곰팡이가 잘 생겨요. 눅눅해지지 않게 조절하는 법 있을까요. 가까이에 산과 천이 있어요. 몇몇 방은 그냥 둬도 시원한 냉기가 흐르는데, 유독 습한 방이 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단독 주택 1세대 1명 사는데요, 관리비가 없어요 월세만 25만원이에요 그런데 정화조청소비를 집주인이 내줘야하나요? 집주인은 먼곳에 살아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집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평택에 단독주택소유 거주하고있음18년전 아버지께 시골집 증여받음올해 6월초에 증여받은시골집 매매증여받을때 증여세 17만원정도납입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에 대한 궁금증청와대에서 가까운 동네 서울지 종로구 효자동 2층 단독주택2층에 사는 세입자께서 재작년 8월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올해 부터는 주택임대자 계약신고가 완전의무화 되어미신고시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뉴스를 들었는데재작년 8월 입주하여 올해로 딱 2년이 되는 세입자께서는 앞으로 더 살게 될찌 아니면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찌는 아직은 확실히 미정인 상태지만여하튼 더 사시고 싶어 더 사실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변동없이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쭈욱 지낼려 하는데만약 이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겐지 열심히 검색해 보니아무런 계약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다만 월세 또는 보증금 기타 어떤 변동사항이 생길시에만 신고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본적 있는데또 어디선가는 묵시적 갱신도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글도 본적 있고대체 어디말이 맞는겐지가 혼돈스러워서 여기다 좀 여쭈어 보게 됩니다..
- 인테리어생활Q. 옆 집 공사현장 가림막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보호 문제단독주택에 살고있고 옆집 건축물 새로 짓는 공사중인데 가림막이 2층 높이정도로 설치되어있고 그이상높이 작업중 공사현장에서 저희집 내부가 다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림막 미설치하고 작업해도 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만기 계약 연장 시 집주인의 전세금 증액요청현재 단독주택 전세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습니다.올해 8월에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와중에 집주인이 계약연장이나 해당 주소지의 집에 대한 매매 의사를 물어봐서 일단 전세 연장을 하고 싶다 의사를 밝혔습니다.몇일 뒤 집주인이 법적 5% 증액이 가능하다 하여 올려받고 싶어 합니다.사정이 있어 어렵다고 하자 일부라도 좀 증액을 받고 싶어 하길래 대출 연장 문제도 있고 하여 카뱅 대출 확인하던 차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가 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전세 입주 전 등기상태는 깨끗하여 계약하였는데 다행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후 1년뒤에 가압류가 걸려있다는걸 확인했습니다.이후 집주인과 통화하여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로 증액을 할 수 없다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고 해도 가압류 건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으나 집주인은 거주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고 가압류 부분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거라 합니다.당장 8월이 전세 만기고 카뱅 대출도 연장해야 하는데.. 만약 저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당 전세의 보증금은 2억3천입니다.집주인은 다시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그리고 현재 집이 가압류 말고는 다른건 등기상에 없는데 카뱅 대출 연장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