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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시봐도낙천적인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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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집 팔면 양도세 얼마나 나올까요?

평택에 단독주택소유 거주하고있음

18년전 아버지께 시골집 증여받음

올해 6월초에 증여받은시골집 매매

증여받을때 증여세 17만원정도납입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금액이나 증여받은 시기로 판단하건데 시골집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골집 양도가액이 거의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이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후 기본세율을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산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8년 전에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증여받아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한 자녀의 1세대

    1주택 여부, 다주택 보유 여부,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등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증여재산가액), 취득세(2010년 이전

    취득한 경우 등록세 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

    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사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양도가격 12억 이하까지는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양도가, 취득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