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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한다.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을”의 직무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또한 을의 수습기간의 성적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문구가 들어가있어요 3개월 후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퇴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긴 글이지만 꼭 도움 부탁드려요..)이제 입사한지 일주일 되어가는 신입입니다. 이전 회사에서는 주임&부서장으로써 근무를 하였으나, 현 회사에서는 직종이 다른 곳이라 신입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직종이 다르면 신입으로 입사해서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한다는 주의라서 신입으로 입사하는것도 맞고 업무도 그에 따른 파악과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구요. 하지만 제가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입사한지 3일차에 회식을 하게 되었고, 그 날 3차까지 하게 되었는데 저는 평소에도 술을 조절해서 먹는 사람이기도 하고 쌩신입으로 참여했던 회식이라 극도로 긴장했던 터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과장이라는 분께서 2차에서부터 조금씩 취하시더니 저에게 “네일이 마음에 안든다, 그러니 오타가 나는거 아니냐, 전임자인 누구는 너가 절대 못따라간다, 이길 수가 없다“ 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더니 3차에서는 네일 이야기를 수없이 반복하시다가 귓속말로 “내 생각에는 니가 그만두는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이후 이 말이 저에게는 상처로 다가온 말인데, 그 분은 3차부터 기억이 끊겨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들었습니다…저희 회사가 법조계 쪽인데 변호사님 4분 바로 다음 직급자가 과장->대리->주임->사원->인턴입니다. 따로 사무장은 없구요..!근데 저는 입사 지원 당시 부서가 인포 및 리셉션(내부 일정 관리, 고객 상담 일정 및 예약 관리, 사무 공간 관리)였으나, 입사하니 해당 업무는 제가 지원 부문이었기에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맞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해당 업무+본인에게 배당되는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문서 작성(4장 이상의 분량),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증거 수집 및 관련 행정 사이트에 사건 접수의 업무까지 생겼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확인하니 업무 분야가 인포 및 리셉션이 아닌, 타부서 신규 입사자 있을 시 사내 프로그램 로그인 정보 생성, 배치될 자리 컴퓨터 설치 및 관련 프로그램 설치,그리고 본인에게 배당되는 사건에 대한 피해구제를 하는 부서로 들어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입사한 주에 벌써 3명이 퇴사 하였고, 전체 구성원의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입니다…. 제가 입사하는 부서의 퇴사자, 즉 전임자가 4일만에 인수인계 해주셨는데, 당장 내일부터 제가 있는 부서에서 신입 둘이서 (한명은 입사 2주차, 저는 1주차) 해나가야 합니다… 애초에 다른 한분은 지원하신 분야 그대로 업무를 맡으셨는데 저는 그분의 ”지원분야 업무+리셉션 업무“도 해야하고 제가 속한 부서 이름도 그 신입 분이 속한 부서의 이름과 똑같습니다…그리고 퇴사자 중 한명은 한달만에 퇴사했고, 그 이유로 기존 근무자들 사이에서 엄청 욕이 오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낯가림도 많이 없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적응을 빠르게 하는 편인데 여기는 도저히 적응도 잘 안되는 것 같네요..사회생활을 한지 4년이 다되어가고 두곳의 회사를 거쳐가서 지금 입사한 이 회사까지 총 3군데이지만 이정도로 출근이 걱정되고 의욕이 떨어진 적은 처음이라 스스로 너무 당황스럽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조언 좀 받고 싶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인데, 한달만에 퇴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안녕하세요.24년 12월 23일에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채용공고에도 "정규직"이라 명시 되어 있었고 면접때도 그리고 입사 결정 할때도 "정규직"으로 얘기를 들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었고내용을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고 3개월뒤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뒤인 3월 1일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또 계약기간은 25.03.01 부터 25.06.30까지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 문의 했을때 "정규직 맞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뿐이다"라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25년 7월 1일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25.07.01 부터 25.12.22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아무리 봐도 퇴직금 안주려고 회사에서 꼼수 쓰는거 같은데 실제 이런 근로계약을 하였을때 입사후 1년이 지난 뒤 퇴사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근무한 출근기록부, 급여명세는 전부 보관중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근로시간 및 수당,퇴사 관련 상담 요청저는 일반 주택관리회사에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상 ‘임대관리 업무’ 담당으로 채용되었으나,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에도 시설관리팀 업무 지원, 문의 전화 응대, 회사 유튜브 채널 개설·관리, 영상 기획·제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습기간 중에도 본래 임대관리 업무 외에 단기임대상품을 직접 기획·개발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매출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으며, 또한 회사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 매물 접수 및 조건 협의, 중개인과의 상담 및 조율 등 실무적 역할을 담당했습니다.입사 후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퇴근 인사를 드리러 대표에게 갔더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퇴근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야근수당을 주시는지” 여쭈었더니 대표는 “우린 그런 거 없다, 그걸 바랄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라”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로 공식 퇴근시간은 18시임에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시에 따라 19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또한 어느 날은 원래 출근시간인 9시보다 훨씬 이른 7시 20분까지 회사에 집결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해당 날은 사무실 복귀 후 18시 20분경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는 일요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편도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진주지역까지 회사 차량을 타고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어느 날 8시 52분에 출근하여 인사를 드렸더니 대표가 “앞으로는 8시 40분까지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출퇴근시간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 형태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야근, 조기출근, 출장 등으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있었음에도, 대표는 “추가수당은 없다. 그거 달라고 할 거면 다른 회사로 가라”고 말하며 모든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시간에는 대표나 상급자의 구두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메시지나 문서로 남은 증거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다만, 초과근무 시간 중 실제로 업무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은 보유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퇴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퇴사 후 이직 계획은 없고 창업 관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에 미리 예고하지 않고 제가 마음속으로 정한 날에 당일퇴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함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담 요청 사항포괄임금제가 아닌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위와 같이 야근·조기출근·출장 등으로 인해 초과근무를 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추후 퇴사 시 미지급된 수당을 일괄 청구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분쟁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현재 확보한 자료(업무지시 일부 메시지, 출장 일정, 근로시간 관련 녹음파일 등)의 효력이나 활용 가능성업무지시가 주로 구두로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녹음파일이 근로시간 입증자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당일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예고의무 위반, 손해배상, 임금지연 등)와 현실적인 대응방안지속적인 장시간 근로 및 수당 미지급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즉시 사직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 여부퇴사 후 창업교육 수강을 이유로 한 사직이 불이익 없이 처리될 수 있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입사후 중간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근무일자 및 시간 3/10~21 까지 6시간 근무3/24~26 까지 8시간 근무3/27 3:30 근무 후 퇴사일단 구두로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말씀 하셨고, 수습기간동안 급여에 몇퍼센트 지급하겠다는 말씀 없으셨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였습니다.최저 시급 적용하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수습기간 명시, 수습급여 비명시)입사 3년차입니다.경력 3년으로 입사 시 면접 때 수습기간에 대한 얘기는 없었는데,입사 한 첫날에 인사팀에서 당황스럽게도 수습 3개월 얘기를 하더라구요그냥 군말없이 수습 급여 70%를 3달 동안 받았습니다.지금 보니 근로계약서 상에는1조 수습사원"신규 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계속근무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만 있고 수습급여 70%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더라구요이를 근거로 퇴사 시 첫 수습급여의 30% 공제된 금액 3달치를 요구하려 하는데,문제가 없을 지 궁금합니다.행여 면접 때 구두상으로 수습급여 70%를 얘기 했다면 청구할 수 없는 걸까요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문의드립니다.취업규칙에는 시용사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 70% 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3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급여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음식점이고,3일 근무 후 적성에 맞지 않다며 문자로 퇴사 통보하여 사직서까지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입사시 근로계약서를 280만원으로 작성했는데,3일 근무한 것에 대해 최저시급으로 책정해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장기실업급여 수급 중 입사 후 재실업인정기준안녕하세요. 장기실업급여 수급자이고, 실업급여인정 2차 중간에 입사했습니다.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3개월 수습이있고, 오늘 입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오늘 하루 근무했고 고용보험 12.16 취득 후 12.17 내일 자진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고용24사이트에 취업신고는 아직 안했고, 제가 알기론 4대보험 신고 및 취업사실 신고하여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오늘 하루 8시간 일하고 내일 오전만 일하면 15시간 미만인데 이 경우 4대보험 및 취업 신고하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되면 실업 급여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야간근무 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먼저 저는 24년도 4월 첫째 주에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처음 작성했던 근로 계약서에는 주 6일 23시부터 07시까지로 적혀 있지만 (주 6일 48시간)실제로는 주 5일은 23시-07시 / 하루는 21시-07시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 6일 50시간)계약 만료일은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는데모집 공고 혹은 면접 시 오갔던 대화에서 1년이란 기간이 언급이 되었었고수습 기간도 적용이 된 상태여서 당연히 1년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렇게 근무를 하던 중 1년을 채우기도 전인 1월에사장님께서 폐업을 할 것 같다 고지하셨고저는 폐업을 이유로 1년을 채우지 못했으며2월 28일까지 근무 및 3월 1일자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하지만 퇴사 전폐업하는 매장이라곤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이유는 재고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은 매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그대로 운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다른 알바생에게 물어보니본인한테는 언제까지 근무하라는 얘기도 없었을 뿐더러폐업 얘기가 더 나오지 않는 걸 보니 폐업은 면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하지만 저는 당장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폐업이라는 이유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 얘기를 꺼냈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맞아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를 알아봐라 근데 우리 매장 얘기는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무슨 말을 맞추자는 건지 의문이 든 상태에서최근에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문이 더욱 커졌는데급여는 제 실제 근무 시간(주 6일 50시간)에 맞게 지급했지만고용/산재보험 신고는주 5일 35시간, 180만 원 고정으로 신고했다 하셔서왜 그렇게 하신 거냐,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줄지 않냐 말하니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이고,그러면 세금도 덜 내고 좋지 않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신청 자격이 중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물론 저는 그런 요구를 했던 적도, 이런 얘기를 꺼냈던 적도 없습니다.추가로 저희 매장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맞는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근무자는 고용주, 고용주 남편, 본인, 알바생 A~D(4명)이 있고중간에 근무자가 바뀌긴 했지만 근무 요일과 시간은 같았으며2월 10일엔 알바생 1명이 관두게 되어현재는 다른 알바생이 그 시간대까지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아래는 2월 10일 전 근무 스케줄이었습니다.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화 07시 퇴근(본인)화 : 07시 - 15시(알바A),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수 07시 퇴근(본인)수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목 07시 퇴근(본인)목 : 07시 - 15시(알바B),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금 07시 퇴근(본인)금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고용주), 23시 - 토 07시 퇴근(본인)토 : 07시 - 15시(고용주 남편), 15시 - 23시(모름), 23시 - 일 07시 퇴근(알바C)일 : 07시 - 21시(알바D), 21시 - 월 07시 퇴근(본인)고용주와 고용주 남편은 우선 제외했고본인(주 6일 50시간)알바A(주 2일 16시간)알바B(주 2일 16시간)알바C(주 1일 8시간)알바D(주1일 14시간)이렇게 근무했었습니다.요악하자면 이렇습니다.근무 시간이 50시간이었고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엔연장 수당이 붙는다 들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위 근무 스케줄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 맞을까요?퇴사 사유가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말씀드렸는데실제 폐업이 아닌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게 미리 퇴사시킨 거라면이에 따라 퇴직금이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물론 입사일 이후에도 정상 운영이 확인이 된다면요.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 무효 가능 한가요?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 3,700만원에 3.3%를 3개월간(수습기간) 공제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입사: 25.06.23 / 퇴사: 25.09.03]• 월 세전 급여: 3,083,333원• 3.3% 원천징수: 3,083,333 x 0.033 = 101,750원• 세후 실수령: 3,083,333 – 101,750 = 2,981,583원2,981,583원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수습기간 3개월 간 '3.3% 공제, 4대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이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 중 (4대보험료 + 3.3% )를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다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6번 내용-연봉: (3,700만원_세전) (월급여: 270만원_세후) > 3,700만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하였을때 월급(270만원)근로계약서 특약사항 11번 내용-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며 이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지급한다.(단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3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날짜도 2022년 12월 01일 로 다릅니다이 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