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수습 기간 만료 건 질문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직원을 뽑았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 후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한다.
수습기간 중 또는 종료 시에 “을”의 직무적성, 업무능력, 근무태도 및 건강상태 등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을 취소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을의 수습기간의 성적 등에 따라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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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업무능력이 좋지 않아 퇴사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