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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우수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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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 무효 가능 한가요?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연봉 3,700만원에 3.3%를 3개월간(수습기간) 공제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입사: 25.06.23 / 퇴사: 25.09.03]

• 월 세전 급여: 3,083,333원

• 3.3% 원천징수: 3,083,333 x 0.033 = 101,750원

• 세후 실수령: 3,083,333 – 101,750 = 2,981,583원

2,981,583원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되는데, 수습기간 3개월 간 '3.3% 공제, 4대보험은 3개월 이후 적용'이라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수습기간 중 (4대보험료 + 3.3% )를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6번 내용

-연봉: (3,700만원_세전) (월급여: 270만원_세후) > 3,700만원의 4대보험료를 공제 하였을때 월급(270만원)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11번 내용

-수습기간 3개월을 정하며 이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지급한다.(단 4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3개월 후부터 가입 가능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

날짜도 2022년 12월 01일 로 다릅니다

이 근로 계약서 부당한 특약사항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수습기간 경과하여 4대보험 가입신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약의 내용 중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은 법 위반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2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4대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보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