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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응 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법 및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해당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묵시적 갱신 상태로 거주하다가, 2026년 3월 11일 신혼집 입주로 인해 퇴거 예정임을 집주인 측에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다만 집주인 측에서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차례 이상 명확히 밝혔고, 현재 자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은 상태입니다.이로 인해 3/11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음 세입자를 못구해서 제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려 회사 사내대출을 신청하여 기존전세대출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사내대출은 한 달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하여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집주인과의 소통 구조입니다.집주인은 직접 부동산을 운영 중인 사람이며, 실제로는 배우자 또는 동업자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부동산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과거 최초 계약 연장 시에도 집주인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여 해당 아주머니와 협의하였고,이번 퇴거 통보 역시 집주인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으나 응답이 없어 동일한 부동산 측(아주머니)과 다시 연락하여 진행하였습니다.현재까지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모든 입장 전달 및 대화는해당 아주머니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주인 본인은 직접적인 응답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1. 3/11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순서(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보증보험 청구 등) 2. 집주인이 주장하는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 가능하다”는 입장이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인지 여부 3.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사내대출 이자 등 실제 금융비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연이자 또는 손해배상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능하다면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4. 집주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본인이 지정한 부동산(사실상 대리인)을 통해서만 보증금 반환 관련 입장을 전달한 점이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는지현재까지의 문자 내용은 모두 보관 중이며,가능하다면 분쟁을 키우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우선하고 싶습니다.다만 3/11 이후 미반환 시에는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도 고려하고 있어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연장을 할때(조건변경이 없는데도) 굳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전세 만료기간이 다가와최초 계약시 서로 변경없이 쭉 오래살기로한 약속과는 달리집주인은 말을 바꾸면서 없었던 관리비를 받고싶다는 둥 말을하길래 살짝 실랑이를 하다가뭐, 아뭏튼 ~ 결국 (계약금 등) 아무 변경없이 그대로 연장 하기로 했는데요...그럼 그냥 묵시적으로 연장 하면 서로 편할텐데...집주인은 굳이 재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계약내용도 그냥 '이전 계약서와 동일' 입니다어차피 변경될내용도 없는데 괜히 서로 귀찮고 번거롭게 왜 재계약서를 쓸려고 하는걸까요?혹시나 제가 갑자기 나간다고 할까봐 그것 때문일까요
- 부동산경제Q. 허그 안심전세대출 연장 문의드립니다24년 5월 전세계약, 대출 실행 (허그 안심전세대출 / 농협은행)26년 5월 만기예정허스 버팀목이 아닌 안심전세대출입니다전세가액 2.1억 / 80%대출 1.68억대출실행 당시 회사를 다니다가, 25~26년은 쉬면서 소득이 없어요.안심전세대출이 임차인 소득조건 안보고, 주택요건 충족하면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알고있는데최근 전세사기다 뭐다 하면서 없어진 것 같더라구요..저는 이상품으로 연장을 해야하는데, 심사를 넣으려면 만기 한달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구요.소득 없는 무직자인데 안심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신용점수는 만점수준에 연체 등 이력은 없어요연장불가 판정을 받으면 상환만기일까지만 세입자 구하면 큰 문제 없을까요? 계약연장은 2년이 아닌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인께 협의드려야겠죠? 이경우 제가 지금 갖고있는 보증보험 효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종합적으로 현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부동산이나 임대인께 어떻게 협의드리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으로 전자 계약 시 신고필증버팀목대출 연장을 위해 ‘보증금 감액 + 월세’로 변경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대출 신청 서류 중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이 필요한데 전자 계약 시 확정일자와 함께 신고필증도 자동 발급되나요?전세계약 만기는 2.16이고 연장 계약서 작성을 2.5 밤에 하기로 했는데 승인이 늦게 나서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2.6에 처리돼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 발급하라는 말이 있어서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특약에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7개월 전에 나가는거면 제가 낼수 있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에 그러는거면 그냥 만기 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그리고 HUG 청년버팀목대출이 법인 임대인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 계약 연장 시 심사때도 불가한 것인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에서 전세로 이사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ㅠ안녕하세요.현재 전세계약은 2026년 4월 10일 만료 예정이며, 계약 연장은 하지 않고 다른 전세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입니다.이 부분은 이미 집주인분께 문자로 전달드렸고, 집주인분도 확인 답변을 주신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해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전세집 안내 관련-전세계약 종료 전, 세입자인 제가 집을 미리 안내(부동산에 내놓기)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에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출장 이후 집주인분께 집을 내놓으셨는지 여쭤볼 계획입니다.-KB안심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관련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바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KB안심전세대출의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언제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전세 → 전세 이사 절차전세에서 전세로 이사하는 경우,새로운 집은 계약 당시 확정일자 받기이사 당일 오전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고이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잔금 처리그 다음 전입신고이런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집주인은 임대사업자, 짧은 연장기간)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기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계약만기 시점: 26년 4월중임대인의 임대사업자 자격 만료 시점: 26년 12월중이런 상태입니다.저는 상반기 인사이동(6~7월)을 고려하면 지역을 이동해야해서 3개월만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임대인분께선 저에게 12월중순까지 살수없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감사하게도 집주인분께서 보증금 인상 없이 동일한 보증금에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새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십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1. 임대사업자께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 건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에 별지를 추가한 계약서로도 구청 신고가 되는지?2. 1번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건에 대해 중개인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끼리 작성해도 되는지?3. 3개월만 연장하는것에 대해 임대인이 느낄 부담이 어떤 것이 있고, 해결방법이 있는지?이와 관련해 고견을 구해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중에 부동산에서 특약 조건을 달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였습니다.계약서에 부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특약을 추가해뒀는데, 중간에 퇴실할 시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보수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 부동산경제Q. 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전세계약 연장기간이 거의다 와가지고, 집주인이 계속 사실건지에 대해서 연락이올경우 계속거주하기 희망한다고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않을까요? 현재 계약기간보다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인데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 지난후 3개월전통보하면 계약종료로 나갈수 있다고 들었는데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