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 퇴살시 중개수수료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
특약에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7개월 전에 나가는거면 제가 낼수 있는데 이제 3개월 밖에 안남은 시점에 그러는거면 그냥 만기 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우선 올해 4월이 계약 종료고 3개월 남은 시점 그리고 작년 10월 쯤 제가 집에 아무도 안살기에 미리 4월이 계약 연장 안하고 나갈거다라는걸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아무도 안사니까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렇게 당일도 가능하지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줄수 있나하나요 문자했는데 알겠다고 해서 그런데 별 연락 없길래 4월이 나갈생각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 슬슬 다른 부동산에서 집보러 온다고 연락이 오는데 혹시 이런경우면 제가 4월 만기 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나가게 되면 제가 중개수수료 다 내야하나요??
==>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전에 누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할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 퇴실의 경우 임차인이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야 합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퇴실하는 거니 중개수수료 부담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일단 질문자님이 통보한 시점상 만기퇴거를 기준으로 한 만큼 중개보수지급 의무는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만기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정도 전에 사람을 구하기 시작하고 입주시점을 만기일자에 맞추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 협의상 만기일보다 빠르게 퇴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경우도 통상적으로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현재일 이후 세입자가 구해지고 4월만기전에 잔금계약이 체결된다고해도 중개수수료 부담의무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약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등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기에 협의과정에서 잘 마무리 하시는게 필요할듯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을 통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시려고 한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종료일에 나가지 않고 중도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되게 될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임대차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임대차 관행과 국세청 및 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3개월 전 통보와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약 종료를 앞두고 2~3개월 전에 미리 나가는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 해지 과정으로 보아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4월이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고 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2. 특약사항의 해석
특약에 '중도 퇴실 시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통상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거나 상당 기간이 남았을 때 적용됩니다. 현재처럼 만기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이득(공실 리스크 해소)이므로, 질문자님이 수수료를 낼 법적 의무는 희박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이미 7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히셨고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덕방에서 집을 보러 오는 것은 4월 만기에 맞추거나 혹은 그보다 조금 일찍 계약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 제가 4월 만기라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집을 보러 오는데, 혹시 만기 전 한두 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수수료는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거 맞죠?"
라고 정중히 확인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굳이 일찍 나갈 필요 없이 4월 1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하겠다고 의사를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기 3개월 전후의 퇴거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해지 통지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신 분께서 작년 10월에 해지 의사를 문자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통지 기간의 시작 시점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나 중개보수 부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또, 해지 의사를 전달한 정확한 날짜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료일이 4월 30일이라면, 지난 해 10월 30일부터 올해 2월 말까지가 법적으로 통지 가능한 기간입니다. 만약 10월 20일에 연락하셨다면, 정해진 기간보다 조금 일찍 통지한 것이지만, 이 역시 유효한 통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대차 만료일과 문자 발송 날짜를 알려주시면, 중개보수 지불 의무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신 뒤 날짜를 알려주시면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지만 지금 3개월 남은 시점에서, 만기 퇴실 예정인데 주인이 미리 세입자를 받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낼 의무는 없습니다
찝찝하면 그냥 만기까지 버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와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세입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세입자에게는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만기까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은 정상적인 계약 종료 과정으로 보며 이때는 중도 퇴실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7개월 전 퇴거 의사를 밝혀 집주인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으므로 질문자님이 복비를 부담할 이유가 더더욱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요구한다면 4월 만기 시 나간다고 하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세입자도 놓치고 4월에 다시 복비를 써서 사람을 구하는게 더 손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기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중도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다만 이미 만기 3개월 전 통보를 했고 집주인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만기 퇴거를 전제로 중개가 진행된다면 이는 중도퇴실이 아니라 만기 퇴거에 따른 재임대로 볼 여지가 있어,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므로 집주인에게 만기 퇴거 기준으로 중개를 진행하는 것인지, 중도 해지로 처리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공인중개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명시가 되었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과 같이 중개수수료를 내시기 싫다면 만기에 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았을 때, 첫 계약 만료 전이라면, 한달만 일찍 나가더라도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아마도 집주인은 만료즈음 되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는 협상을 시도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7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이었지만,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지금처럼 한두달 일찍 나갈 것 같으면 그냥 만료일까지 있겠다. 혹시 새로운 사람을 미리 넣어야 할 것 같으면 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시라. 라고 이야기해서 협의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