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지연 정철원 폭로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꽤마른멍멍이
꽤마른멍멍이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그리고 HUG 청년버팀목대출이 법인 임대인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 계약 연장 시 심사때도 불가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기존 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임대차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일자 부여도 그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