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연장중에 부동산에서 특약 조건을 달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보증금 증액없이 연장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부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특약을 추가해뒀는데, 중간에 퇴실할 시 불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만기전 퇴실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임대인이 지불한 중개보수를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이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작성된 계약서에 대해서 그 무효를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