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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전세계약 연장기간이 거의다 와가지고, 집주인이 계속 사실건지에 대해서 연락이올경우 계속거주하기 희망한다고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않을까요? 현재 계약기간보다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인데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 지난후 3개월전통보하면 계약종료로 나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

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성립이 되는 것이고 구두상 연장의사를 밝히게 될 경우 재계약을 보아 중도해지 시 임대인 동의 및 복비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질문에서 제시한 경우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어야 하는데, 질문처럼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추가거주 여부를 통보하였고, 본인인 연장의사를 밝혀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2. 1처럼 해당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연장후 중도해지를 고려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만기일 기준 2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의사통보는 문자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특약에 명시를 하셔야 하고, 이렇게 연장이 되면, 묵시적 갱신에서처럼 중도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즉, 만기 6~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지금이라도 연장을 하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시고,퇴거를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 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

    ==> 네 그렇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 해당됩니다.

    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과 묵시적인 계약갱신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합니다.

    위 사항은 임대인이 연락이 왔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통보한 것은 묵시적 갱신이 아니며 새로운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조건을 합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의 개념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의 연락을 통해, 명확하게 계약 연장 또는 재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거주 희망 통보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며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종료 6~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침묵 상태에서만 발생하며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자동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은 계약 종료 6ㅡ2개월이내 당사자간 상호 아무런 재계약조건을 묵시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제도 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관계가 유지될 때 임차인은 어느 때 라도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계약종료 3개월전에 통보하면 임대인은 아무런조건을 붙리지 않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