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여부 확인(계속거주 희망 통보시)
전세계약 연장기간이 거의다 와가지고, 집주인이 계속 사실건지에 대해서 연락이올경우 계속거주하기 희망한다고 하는 부분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않을까요? 현재 계약기간보다 6개월정도 더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인데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끝나고 3개월 지난후 3개월전통보하면 계약종료로 나갈수 있다고 들었는데
1. 이때 묵시적갱신은 임대인 임차인 둘다 아무말도 없을때만 되는건지... 아니면
2.계속거주를 희망한다, 2년간 거주를 희망한다 이렇게 대답할경우에 재계약서를 따로 쓰지않고 기존 계약으로 연장상태로 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