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니가 자식과 함께 살면, 어머니 명의로 노인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 어머니가 저희 가정과 별도의 전세주택에서 살고 계시는데, 사정상 저희 집으로 모시려 합니다.이 경우 세대분리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별도 출입문 존재 등의 요건 충족을 못함),한편, 어머니는 노인 임대주택 자격요건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경우 세대 분리가 안되어서, 노인 임대주택도 신청자격이 안되는 건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 부동산경제Q. 서울장기전세 주택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서울시에서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장기전세 주택 44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대학생 전세 대출 자금 지원 자격?대학 기숙사를 나와서 집을 알아 보고 있는 중인데요.검색해 보니 대학생 전세 주택 대출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이것은 부모 재산과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전세(주택임차상환)와 월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전세와 월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혹은 유리한 것 하나만 받아야 하나요? 또한 6월 사이에 원리금 상환과 월세액 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항목을 우선시 해야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든든전세주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에서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요.'든든전세주택'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살이중 분양주택입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분양주택 전입신고를 하면서 기존 전세의 보증금 대항력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전세 만료는 10월인데요 청약에 당첨되어 8월까지 입주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께 계약 만료전 이사를 문자로 말씀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문제는 임대인이 전세로 내 놓을 맘이 없고 매매로 지금집을 판매하시려 하는 상황입니다매매가 되지 않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시고요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는데 계약만료전엔 할수 있는게 없어보여서 일단 입주해야하는 집의 잔금을 모두 대출 받아 해결하려 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두가지 입니다1. 입주할 주택 전입신고를 했을때 기존 전세 주택의 보증금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2. 전세 계약 만료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입주할 주택은 제 명의만 가능하고현재 전세계약중인 집도 제 명의로 계약되어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LH전세임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4년 7월? 쯤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와서 이번년도 8월을 끝으로 이사하기로 집주인과 계약서 같은걸 작성했습니다(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계약자가 저희 어머니라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건 알고있어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작년에 이상한 우편이 오더니 알고보니 집주인이 개인회생 중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서 넘겼고이번년도 몇주 전 다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우편을 받았습니다 채권번호는 11번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께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복잡하지만 LH전세주택에서 퇴거할때 추가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LH전세주택을 지금부터 다시 찾아서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얻어낸 집인데 LH에서 준돈 말고도 또 추가로 낸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경매에 넘어간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든든전세 주택'이라는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LH와 HUG가 '든든전세 주택'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달부터 2년간 든든전세 주택 2만 5000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든든전세 주택은 어떤 주택이며, 어떤 잇점이 있습니까?
- 부동산경제Q. 장기전세 주택공급이 어떤 내용인지요?안녕하세요 장기전세 주택공급이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또한 대부분 서민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조건 일까요??
- 부동산경제Q. lh 전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lh전세주택 계약자이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지금 이 집에 사신 지 약 9년정도? 된듯한데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