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3살 청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50세이시고 lh전세대출로 약 3000만원 가량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한 지 9년정도 되었고 지금부터 2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안 살고 관리비나 전세대출비는 내야해서 제가 어머니 집에 살게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며칠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lh전세주택 계약자이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집에 사신 지 약 9년정도? 된듯한데
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
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
==> LH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현재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신청하면 자격을 검토한 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
==> 현재 상태에서는 LH 공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LH에 이자만 납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은 사실상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LH 전세임대의 계약자이신 경우, LH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대출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는 이자는 전세지원금의 일부에 대한 이자이므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3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한 후,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LH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하고,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비우고 다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상으로,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곳에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답입니다
그곳에 룰은 거기밖에 모르니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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