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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4.01.18

lh 전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23살 청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50세이시고 lh전세대출로 약 3000만원 가량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한 지 9년정도 되었고 지금부터 2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안 살고 관리비나 전세대출비는 내야해서 제가 어머니 집에 살게되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며칠 전에 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lh전세주택 계약자이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 집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집에 사신 지 약 9년정도? 된듯한데

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

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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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나요? 아니면 나가라고 한 뒤 얼마의 시간을 주나요?

    ==> LH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현재 계약종료일자에 맞추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에다 계약자이신데 사망하셨으니 lh측에서 전세대출비 더 내라고 할 수 있나요?

    ==>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 제가 여기서 더 살고싶다고 한다면 재계약이 가능할까요?

    ==> 신청하면 자격을 검토한 후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4. 그 외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긁어 부스럼인 것 같아 전화는 안하고 있습니다..이것저것 낼 서류도 많고 힘드네요...

    ==> 현재 상태에서는 LH 공사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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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은 LH에 이자만 납부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간은 사실상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LH 전세임대의 계약자이신 경우, LH는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전세대출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납부하는 이자는 전세지원금의 일부에 대한 이자이므로,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3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하고, 임차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의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을 2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계약을 한 적이 없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려면,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한 후,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에 LH에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의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임차권의 승계를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인 1개월이 경과하면 됩니다.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의 소멸을 주장하고, 임차주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주택을 비우고 다른 주택을 구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상으로, LH 전세임대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차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며, 임차인의 상속인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권을 승계할 것인지, 승계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이 납부하지 못한 이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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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그곳에 전화해서 자세히 상담받아보시고 처리를 하시는게 답입니다

    그곳에 룰은 거기밖에 모르니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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