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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질의 내용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 구조조정고용·노동Q.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일단 급한대로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집에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의 해지 조항에 업무의 축소, 폐쇄 및 영업부진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저랑 회사랑 날짜 조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처리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시작일 20일 정도 이후에 작성 후 작성일지만 근로시작한 날짜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해당날짜 녹음본있음) 요것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인가요?하라고 하더라고요그래서 그럼 해고처리를 하던지 실업급여를 해주실거냐 물었더니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주냐길래그니깐 내가 5월 말까지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참고로 4월 30일이 1년 만기로 계약 종료되는 날짜 입니다)제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근로날짜를 확실하게 이야기 했고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4월에 나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고요..당장 다음달 생계비들 생각하면 막막한데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만료로 연장안하고 퇴사하래요(조기취업비대상자)바꿨는데 아직 안들어옴) 10일월급날⭐️얼마 전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수정강요해서 거절함 질문1)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2) 조기취업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3) 실업급여 대상자 맞는지?4)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너무 화나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게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질문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 사업장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사장님이 계속해서 단순히 말이 별로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하고 쿠사리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복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금액만 받고 끝낼 수 있나요?2.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이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산정액은 어떻게 측정되나요?3. 제가 대출이 있어 돈이 좀 급한데, 중간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면 금액을 받을 수 없나요? 전부 못받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못받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ㅠ기본급에만 계산을 하나요 아니면 휴무일 근로수당도 포함되서 시급계산을 해서 하는건가요?복잡하네요ㅠ일은 7.5시간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갑자기 해고 통보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일한 걸로 처리해주겠다(매달 15일이 급여일), 실업급여 같은 건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직 사직서 그런거에는 싸인 안 했어요. 5월 13일까지 나오면 월차 1개 생기는 거였는데 15일까지의 시간은 근로한 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그건 월차수당으로 월급에 더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분이 다닌지 1년을 채워야지만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이런 일은 처음이라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그래서 제가 이걸 해고로 받아 들이고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를 하려면 사장한테 서류를 넘겨 달라고 따로 연락을 해야할까요 사장이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것도 화가나서 혹시 근로 계약서를 안쓴것도 지금 신고를 하거나 할수 있을까요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2.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정서를 넘으면 되는건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근로자성 판단여부 질문 드립니다.인원수에 상관없이 수업수와 페이를 보장받고 들어감) 단, 근로계약 체결 사실 없음 ※ 위촉일 : 2022. 11. 29.지점장에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24. 05. 10 메신저(카카오톡)로 해고사실을통 보받았음 이후 사업체를 관리하던 지점장에게 해촉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프리랜서”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의무사실을 확인해보겠다며 퇴직 후 1주일이 지난 지금도 발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추가 요구 및 질의는 고용노동부를 통하라며 소통창구를 차단하였음 이에, 본인은 해고예고수당, 해촉증명서 발급거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유로 ‘24. 5. 17 고용노동부에 진정성을 제출한바 있으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만한 증빙을 요구하여 보류됨 이후 관리자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CCTV화면 캡쳐본과 본인의 근무태만 사실 등을 게시함 (얼굴은 가리고 올림)질의 내용1. 현황 및 아래 내용으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근로계약여부 - 체결사실 없음 기본급 여부 - 시간당 비용( 단, 고정 수업이 존재함) 급여명세서 - 명세서는 없으나 약 1년 5개월간 입금 내역 존재 사업자의 업무 지시사항 - 수업 종료 후 시퀀스 제출 (어떤 운동을 시켰는지에 대한) - 수업에 대한 업무보고 개선요청 - 수업 후 사용한 소도구 정리 - 회사비품(물티슈) 한장씩 회원님들께 지급 요청 - 컴플레인 언급하며 수업티칭 지시 공강시간 활용 - 수업 참여 인원이 없어 발생한 공강시간에 근무지를 벗어난것에 대해 해고통보시 해고사유로 지적함 (평소 공강시간 활용에 대한 규제나 언급이 없었음)1-1.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기에 1항의 내용으로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증빙은 무엇이 있을지?2. 본인은 CCTV녹화에 대해 설명들은바 없으나, CCTV 녹화가 되었으며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이 나온 장면을 캡쳐하여 커뮤니티 사이트에 악의적인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글과 함께 게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2-1. 불법행위로 본다면 어떤 절차로 처벌할 수 있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 문의시용계약 이후 본채용거부 해고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작년 12월에 한 중견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정규직 채용으로 입사하였으며,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는 시용근로계약서로 작성하였습니다. (12월부터 3개월간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정규직 전환 이후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예정이었음) 3월달에 시용계약기간이 2개월 연장되었고 내일이 연장된 근로기간의 마지막날인데 오늘 본채용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총 근로기간은 5개월이며 이 경우 시용계약이후 본채용 거부로 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쓴 근로계약서에는 12월- 5월까지로 기간이 명시되어 있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본채용거부로 인한 해고인지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