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훌륭한자라13
훌륭한자라13

경영악화로인한 권고사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는데 제가 곧 1년이라 그때까지 업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당장 오늘까지할지 월급일(25일)까지 할 지 정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일단 급한대로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근로계약의 해지 조항에 업무의 축소, 폐쇄 및 영업부진 등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랑 회사랑 날짜 조율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고처리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시작일 20일 정도 이후에 작성 후 작성일지만 근로시작한 날짜로 기재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해당날짜 녹음본있음) 요것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사직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예외 사유 해당 등)이 없는 한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절하면 사용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해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은 위법이지만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해고한 때에는 가능하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문제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계약서를 20일 이후에 작성하였어도 근로시작한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30일전 예고없이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