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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강렬한황새137
강렬한황새137
24.04.21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인가요?

4월 19일에 다음달 말일인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알겠다고 했고 직원이 구해지는대로 날짜를 조정해보자 해서 일단 알겠다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퇴근하기 전에 부르더니

그냥 4월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근무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다시 계약서 써야하고 그러니 4월 말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고처리를 하던지 실업급여를 해주실거냐 물었더니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주냐길래

그니깐 내가 5월 말까지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이 1년 만기로 계약 종료되는 날짜 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근로날짜를 확실하게 이야기 했고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4월에 나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고요..

당장 다음달 생계비들 생각하면 막막한데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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