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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황새137
강렬한황새13724.04.21

이런경우에도 부당해고 인가요?

4월 19일에 다음달 말일인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측에서 알겠다고 했고 직원이 구해지는대로 날짜를 조정해보자 해서 일단 알겠다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퇴근하기 전에 부르더니

그냥 4월달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근무 하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니 다시 계약서 써야하고 그러니 4월 말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고처리를 하던지 실업급여를 해주실거냐 물었더니 계약만료인데 어떻게 실업급여를 주냐길래

그니깐 내가 5월 말까지 다닌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4월 30일이 1년 만기로 계약 종료되는 날짜 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희망하는 근로날짜를 확실하게 이야기 했고 2주도 안남은 시점에서 이번달까지만 하라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4월에 나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은 입장이고요..

당장 다음달 생계비들 생각하면 막막한데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가 되나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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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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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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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회사가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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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4월 30일까지라면 질문자님이 5월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어도 회사는 계약만료일에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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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이 4.30.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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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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