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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발생하고 계약 기간이 있는 직원입니다한 달에 한두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이상 지각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근무여건을 조정하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그렇다고 늦게까지 남아 근무를 하는것도 아니라 지각이 전날 영항도 아닙니다조치사항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급이구요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합니다30일 이전의 해고 통보나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 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당했을때 4이이하사업장 근로기준법은?지난주 월요일에 해고통보를 받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주간 더 근무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해고통보서류에 해고일이 해고통보한 월요일로 부터 한달뒤로 되어 있고, 금요일까지 일을 하더라도 급여는 지난주월요일 통보일 한달뒤까지 준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해고일은 퇴사하는 금요일이 되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통보일이 아닌 퇴사하는 날로부터 30일아닌가요?그럼 퇴직금은 해고일로부터인데 30일이후가 되는게 맞는건가요?근로기준법이 해당도 안된고 4인이하사업장이라 구제할 생각은 없지만이게 맞는 건지 부당해고인 건지 알고싶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고합니다.때문에,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는 근기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루다가 1달 후 해고당했습니다.5월 1일 월급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인 화요일 출근인데 갑자기 월요일 밤 여덟시에 학원이랑 안맞는 것 같다며 해고통보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원래는 화,목 5~10시에 일하는 걸로 얘기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인지 밤 11시 30분이 넘어서까지도 수업을 하게 한 적도 있고, 주말에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장 바쁠 때 이용해먹고 팽당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지만, 제가 알기로 다른 수학학원을 같이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이 별개 두개라서 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나요? 보상받고싶지만,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학원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오후10시 이후까지도 수업으로 벌금형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1년 지난 5인 미만 중소 사장님께서 어제 5월25일 전화로 해고통보 하시면서 30일 지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5월말까지하고 6월1일에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있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해고" 했을 경우 직원 언제까지 출근 시킬 수 있습니까?1. 5인 이하 사업장 2. 근무 기간은 6 개월 초과 3. 업무 능력의 향상이 보이지 않고, 나머지 직원과 사이가 좋지 않음. 4. 2/20 "권고사직"형태로 그만둬 달라고 했음. (사람 구해지는대로 출근은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까지 일한 걸로 쳐서 주겠다고 했음) 5. 해당 직원이 "권고사직"말고 "해고"로 나가고 싶다고 함. (해고로 나가면 굳이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 안해도 되고, 월급은 3/20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6. 현재 직원이 없어서 새 직원 구해질 때까지 이 직원이 출근해 줬으면 하는 상황 질문 1. "해고" 통보 받는 순간 해당 직원은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까? 2.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게 해당 직원에게도 좋다고 설득 할만한 게 있겠습니까?
- 폭행·협박법률Q. 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폭언,막말 , 해고통보 처벌할수있나요?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 답주신 노무사님께 제질문입니다얼마전 미화원 해고관련 질문한것에대해많은관심과 노무사님들의 여러의견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됬구요.몇몇 노무사님은 관련 법규까지 링크로 알려주셧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정당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주신 노무사님께 질문이 생겨서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ㅡ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월 ~토 근무계약 , 일요일은 휴무, 하루 5시간, 휴식시간은 15분씩 4번. (1시간)포함해서 , 출근 13시, 퇴근은 18시.정하고 근무시작, 3월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정상급여지급상태이고, 3월달 청소할때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지정된사람 1명만하라고 요청후 1명의 이름으로 등록, 3개월수습기간이고,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로 해서.그런데 미화원이 08시에 출근하는게 편하다고해서 그럼 08시~13시퇴근하기로 함.4월1일부터 근무시작, 복도,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서 다시한번 청소부탁하니까 잠깐 외부에 나왔다고, 내일 한다고 해서 지금 오전 10시도 안됬는데외부나갈때 말씀하고 나가시라고하고 빨리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안옴, 그길로퇴근한것같음.2일은 바빠서 신경못썻고,3일 비오니까 입구가지져분하니 걸레질부탁또 외부에 있다고해서 빨리오라니까 오지않음월요일도 계단청소가 전혀안되서 브르니까 전화도안받음, 전층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건물내 없음어디로갔나 cctv로 동선찾아보니까 오전 07시 49분쯤에 와서 08시 40분쯤 토근하는모습이 보임.6일아침 조기퇴근, 외부 나가는거 안되니까 정급한일있으면 말씀하고 일보시라그도 얘기드림.4월7일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채용된 미화원 보자고 오시라고 호출, 오전10시47분쯤,또 외부에나왔다고함.말도없이 또 어디가시냐고 했더니투표하러왔다고함.여사님은 13시퇴근인데 그때가도 충분한데 외 굳이 근무시간에 가시냐고 하니까 투스표는 권리의무 어쩌구저쩌구해서 건물동네분이시니까 멀리안갔을테고 투표 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15시 40분쯤되서 회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난 한참후에 왔음.회장님께보고,그미화원 해고하세요.해서이런식으로 근무하실꺼면 다른거 찾아보세요.하고 해고통보드리고 해고통보서류는 토요일 만나서 전달해드리고,지금 까지 근무일수계산해서급여는 드리겠다고함.잠시후 남편과 같이와서 그동안 여러명 바꿔가면서 청소한분 몰려와서 부당해고다,정당한사유를 제시해라해서 청소할때 같이 따라다닌게아니라서 cctv보자고했고, 남편이 그래어디보자해서 4월7일꺼 돌려보니 1시간정도 청소하고 퇴근하는모습이 보임. 그러더니 cctv로 근로자감시하는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함. 유능한변호사선임해야 할것이라고 경고.노동청에 고소고발및 cctv감찰관련 사법조치도 같이 하겠다고함.명백한 사유이기에 해고사유정당 하다고생각 그러시라고 하고,혼자서 3월 출근 할때부터 cctv출퇴근 시간 찾아보니3월은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끼리서로 돌아가거나 또는 같이 청소하는모습과 길어봐야 90분정도 청소하다가 퇴근함.결근하는날이 더많고,2일동안 청소어디어디했나 찾아보니 월,금 만 출근, 또는 금,토출근,화,목,토욜만 출근 3월은 총 일요일빼고 5일정도 출근 확인되고 5일근무한 청소시간 전부 시간으로 더해보니 7시간 30분 정도밖에 안됨.ㅡㅡ급여는 정상지급된상태ㅡㅡㅡ4월 1일~7일까지는 오전 8시, 또는 9시가 훨씬넘어서 출근 화장실, 복도만 걸레질하면 10시되기전에는 퇴근하는모습.상세하게 증거남기기는쉽지않아서 퇴근하는 영상의 사진만 몇개촬영 해놓은상태로 제시하지는않고 사진파일함에 갖고만있음.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일한지 4일되는날 해고를당했습니다일시작하고 4일째가되는날 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부당해고, 해고예고수당에대해서 있다고하여 그쪽사업장은 일하는사람4명 사장1명입니다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했을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했었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근로자부당해고 차충현 노무사님 답변글 이해불가얼마전 미화원 해고관련 질문한것에대해많은관심과 노무사님들의 여러의견 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됬구요.몇몇 노무사님은 관련 법규까지 링크로 알려주셧는데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자를 정당사유없이 해고해서는 안된다 라고 답변주신 차충현 노무사님께질문이 생겨서요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ㅡ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월 ~토 근무계약 , 일요일은 휴무,하루 5시간, 휴식시간은 15분씩 4번. (1시간)포함해서 , 출근 13시, 퇴근은 18시.정하고 근무시작, 3월은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정상급여지급상태이고, 3월달 청소할때보니까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해서 지정된사람 1명만하라고 요청후 1명의 이름으로 등록, 3개월수습기간이고, 3개월후 정직원으로 채용하는거로 해서.그런데 미화원이 08시에 출근하는게 편하다고해서 그럼 08시~13시퇴근하기로 함.4월1일부터 근무시작, 복도,화장실이 제대로 청소가 안되서 다시한번 청소부탁하니까 잠깐 외부에 나왔다고, 내일 한다고 해서 지금 오전 10시도 안됬는데외부나갈때 말씀하고 나가시라고하고 빨리들어오시라고 하니까 안옴, 그길로퇴근한것같음.2일은 바빠서 신경못썻고,3일 비오니까 입구가지져분하니 걸레질부탁또 외부에 있다고해서 빨리오라니까 오지않음월요일도 계단청소가 전혀안되서 브르니까 전화도안받음, 전층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건물내 없음어디로갔나 cctv로 동선찾아보니까 오전 07시 49분쯤에 와서 08시 40분쯤 토근하는모습이 보임.6일아침 조기퇴근, 외부 나가는거 안되니까 정급한일있으면 말씀하고 일보시라그도 얘기드림.4월7일 입주자대표회장님께서 채용된 미화원 보자고 오시라고 호출, 오전10시47분쯤,또 외부에나왔다고함.말도없이 또 어디가시냐고 했더니투표하러왔다고함.여사님은 13시퇴근인데 그때가도 충분한데 외 굳이 근무시간에 가시냐고 하니까 투스표는 권리의무 어쩌구저쩌구해서 건물동네분이시니까 멀리안갔을테고 투표 마치는데로 빨리오시라고함.15시 40분쯤되서 회장님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고난 한참후에 왔음.회장님께보고,그미화원 해고하세요.해서이런식으로 근무하실꺼면 다른거 찾아보세요.하고 해고통보드리고 해고통보서류는 토요일 만나서 전달해드리고,지금 까지 근무일수계산해서급여는 드리겠다고함.잠시후 남편과 같이와서 그동안 여러명 바꿔가면서 청소한분 몰려와서 부당해고다,정당한사유를 제시해라해서 청소할때 같이 따라다닌게아니라서 cctv보자고했고, 남편이 그래어디보자해서 4월7일꺼 돌려보니 1시간정도 청소하고 퇴근하는모습이 보임.그러더니 cctv로 근로자감시하는것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함. 유능한변호사선임해야 할것이라고 경고.노동청에 고소고발및 cctv감찰관련 사법조치도 같이 하겠다고함.명백한 사유이기에 해고사유정당 하다고생각 그러시라고 하고,혼자서 3월 출근 할때부터 cctv출퇴근 시간 찾아보니3월은 같은사업장에서 근무하는사람들끼리서로 돌아가거나 또는 같이 청소하는모습과 길어봐야 90분정도 청소하다가 퇴근함.결근하는날이 더많고,2일동안 청소어디어디했나 찾아보니 월,금 만 출근, 또는 금,토출근,화,목,토욜만 출근 3월은 총 일요일빼고 5일정도 출근 확인되고 5일근무한 청소시간 전부 시간으로 더해보니 7시간 30분 정도밖에 안됨.ㅡㅡ급여는 정상지급된상태ㅡㅡㅡ4월 1일~7일까지는 오전 8시, 또는 9시가 훨씬넘어서 출근 화장실, 복도만 걸레질하면 10시되기전에는 퇴근하는모습.상세하게 증거남기기는쉽지않아서 퇴근하는 영상의 사진만 몇개촬영 해놓은상태로 제시하지는않고 사진파일함에 갖고만있음.끝까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노무인사공유하고 돈벌기 ♥︎질문자 답변차충현노무사월드노무법인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징계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경우에는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려드립니다.2021. 04. 23. 20: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