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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오리89
말끔한오리8921.05.25

5인미만 사업장에서 30일전 해고통보

1년 지난 5인 미만 중소 사장님께서 어제 5월25일 전화로 해고통보 하시면서 30일 지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5월말까지하고 6월1일에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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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귀 질의와 같이 회사에서 귀 근로자가 해고되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기에 위 법을 준수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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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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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즉, 위 사안에서는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재차 해고일자를 조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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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30일 후에 퇴사하라는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질문자님께서 거절하고 기간을 단축했다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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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1일에 해고가 되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6/1해고되시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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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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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5월25일 전화로 해고통보 하시면서 30일 지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5월말까지하고 6월1일에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있나요?

    1. 해고가 맞다면(권고사직이 아니라면),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은 셈이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라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해고는 근로자 동의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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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자 요청에 의해 해고일을 앞당긴 사례입니다.

    위와 같이 사업주는 당초 정당하게 해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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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지난 5인 미만 중소 사장님께서 어제 5월25일 전화로 해고통보 하시면서 30일 지나고 그만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고 하고 5월말까지하고 6월1일에 해고 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수있나요?

    제가 그냥 5월말 까지 하고 해고 해주면 안되냐고 물어봤는데 알겠다라는

    근로자의 합의해지청약의사에 동의한것으로 보아 사직처리될것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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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되어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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