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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오리258
선량한비오리25821.06.15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발생하고 계약 기간이 있는 직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이상 지각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근무여건을 조정하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까지 남아 근무를 하는것도 아니라 지각이 전날 영항도 아닙니다

조치사항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급이구요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합니다

30일 이전의 해고 통보나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 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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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는 해야하므로 적어도 퇴직일 30일 이전에는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해고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출 필요가 없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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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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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원분이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각이나

    결근 등이 있다면 해당 시간만큼 당연히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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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30분 지각했더라도 근로제공을 수령해야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을 제지하여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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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30분 지각시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
      - 결론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비록 지각하기는 하였으나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근로를 제공할 준비를 갖췄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수령거절로서 사용자귀책사유에 의한 취업불능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30분 지각시 사업장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등 30분 지각시 이후 근무가 무의미해 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함으로써 효력을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 해고 관련
      -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이때 5인미만 사업장에는 근기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비위행위가 있었다면 해고가 가능하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상습적인 지각 등의 비위행위가 있으므로 이또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 경우에도 30일전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해야 함을 주의하십시요.

    내용이 다소 복잡합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010-5105-9327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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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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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 또는 절차를 배제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30일 전 통보)는 하여야 합니다.

    다만 30분 이상 지각을 하는 경우 출근을 시키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업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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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분 지각을 사유로 30분치 임금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일 전체의 근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정직 처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징계 처분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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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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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의 문제가 있을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휴업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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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3개월이상 근로한 자라면 예고의무 이행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각을 이유로 사업주사정에 의해 휴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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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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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발생하고 계약 기간이 있는 직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이상 지각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근무여건을 조정하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까지 남아 근무를 하는것도 아니라 지각이 전날 영항도 아닙니다

    조치사항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급이구요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합니다

    30일 이전의 해고 통보나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 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근로한지 3개월 미만이라면 바로 해고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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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이 잦으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해고에 비해 수위가 낮은 징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출근은 허용하되 징계를 하면 됩니다.

    해고가 정당하다면 30일 전에 예고할 경우 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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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전의 해고 통보나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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