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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오리258
선량한비오리258

지각이 잦은 직원 퇴사 및 무급처리

5인미만 사업장이며 4대보험 발생하고 계약 기간이 있는 직원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30분에서 1시간이상 지각이 있습니다 자택근무 등 여러가지 상황에 맞춰 근무여건을 조정하도록 허락은 하였지만 출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늦게까지 남아 근무를 하는것도 아니라 지각이 전날 영항도 아닙니다

조치사항으로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출근시간 30분 지나면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무급이구요

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근태로 인한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합니다

30일 이전의 해고 통보나 출근을 시키지 않고 무급 처리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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