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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세입자 계약기간 21년10월~24년1월아파트 23년 6월 매도함 집주인 바뀜22년 4월 세입자 아랫집으로 부터 누수 발생하여 관리실 시설팀 확인 후 세입자에게 누수관련 as및 누수지역 사용자제 요청하였다고 함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용확인그당시 집주인인 저한테 이러한사실 고지하여 as및 하자보수 요청 하지 않았음 (고의 훼손?)23년 11월 현 집주인에게 연락옴아랫집으로부터 누수관련 하자보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위 사진 내용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조건 1번 6번아래 사진 내용은 세입자 임차인 계약서 특약조건 3번제가 집주인으로 있을 당시 세입자로 부터 누수관련 as 및 하자보수 요청을 연락받은 적없고 세입자도 연락을 하지않았으므로 고의훼손 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이런경우 책임은 누가 해당되나요?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문제 어디까지 보상 가능할까요? 피해세대와 협의가 힘드네요저는 윗집 (가해세대) 입니다아랫집에서 누수가 생겼다고 연락을 하셨고 빗물 누수라는 진단을 받았으며도배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일상중배상책임보험 있는 상태 입니다)문제가 된 건은누수가 배란다와, 작은방에 생겼는데 (작은방 벽곰팡이)작은방에 사진을 찍은 후 폼블럭인지 방음 처리 시설을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해 버렸습니다.그래서 아랫집은 나머지 부분은 수리를 원하고작은방은 현금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저희는 원하는 대로 해드릴테니현금 보상 받은 부분에 대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고아랫집은 그럴수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금 보상대신 도배를 하게되면누수 이후 설치한 방음벽? (정확하진 않습니다 부착되어 있는걸로 보이고 본인들은 몇백이 들었다 주장합니다) 을 다 뜯어내고 도배와 기타 처리를 한 후 다시 설치해애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그 방음벽은 누수 사건 이후에 본인들이 임의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해야 얘기가 잘 통하고 협의를 잘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요약하자면1. 누수 이후 피해세대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해 가해세대가 보상을 해애하는지2.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세대를 어떻게 납득시키면 좋을지3. 개인끼리 협의가 안된다면 저희측 보험사를통해 피해세대와 직접 협의를보라고 해도 되는지 입니다심적으로 힘이드네요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의 노후로 인해 아랫층에게 물난리가 나게 된다면?아파트의 노후로 인해서 배관이 망가지고 아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주게 되면 윗집에서 피해를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에 해주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누수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윗집의 수도관 문제로 아랫집이 누수로 피해를 본 상황에서윗집이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아랫집이 자신이 원하는 업체가 아니면 진행 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제공한 윗집에서 윗집이 선택한 업체에게 시공을 받는게 원칙이라 알고 있는데.. 어느 법령을 참고해야 해결 할수 있을지 법조문을 알수 있을까요.? 민법이랑 공공주택법 찾아보는데 제가 잘 못찾겠습니다 법률이 없다면 해결할수 없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수로 인한 보험청구 서류 요청 아랫집에서 응하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하죠?아랫집에서 누수가 있다하여 손해배상비 계좌 이체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저희집 리모델링 하면서 화장실 방수공사하였습니다. 보험 청구 위해 아랫집에 확인서 및 기타서류를 요청했지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까 걱정하여 이를 거부 중입니다.이럴 경우 아랫집에 줬던 손해배상비를 돌려받거나, 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아랫집욕실누수 공사비 범위는?아랫집 욕실이 누수가 생겨서 저희집 욕실 바닥 방수공사와 함께 아랫집 천정 환풍기 욕조부식( 녹물자국)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욕조 녹물이 아랫분 맘에 들지 않게 제거가 되었을때욕조 교체까지도 제가 부담해야 할까요?
- 민사법률Q. 아랫집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를 해야 하는데1. 아랫집은 가구, 가전제품, 의류 등 상당 부분을 전손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가 보기엔 잘 관리하고 수리하면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인이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2. 합의금을 지불할 경우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아랫집? 윗집?)3. 합의문에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명기해야 합니까? 한다면 어떤 식으로 넣어야 하나요?4. 합의문에는 주민번호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5. 합의문을 작성한 후 합의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합의는 자동 파기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합의 후 파기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전세 보일러 누수 아랫집 피해보상 누가하나요?1.아파트 전세집 9월18일 오후 보일러에서 누수 발생 확인 후 관리사무소 연락해서 보일러 문제라고하여 9월19일 집주인에게 연락함2. 보일러 고장(20년 사용) 9월18일 이후 보일러 사용 안함3.집주인 9월21일 연락와서 보일러 기사 점검을 22일 오후에 요청하였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23일 오전으로 요청함4. 9월22일 밤 아래층에서 누수된다고 연락옴아래층은 9월17일부터 여행으로 집을비웠고 17일에는 누수 없었다고함5.전세 계약서에는 노후로 인한 피해발생 보상은 집주인 책임으로 되있습니다6. 이런경우 아랫집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하는경우 반드시 윗집이 문제인건가요?아랫집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반드시 윗집의 문제인건지 아니면 원인을 모를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다 장판이나 보일러등 까서 검사를 해봐야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엔 누수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저희한테 왔는데 혹시 이런 누수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