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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내용추가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중은행 대출 시행 후 버팀목으로 갈아탈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예정입니다.공시지가 6억 4400만이고, 실거래가는 빌라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매물가로 보면 10억 이상입니다.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부동산에서는 정책대출, 은행대출 모두 가능하다며 쪼개기가 아니라고합니다.내일 오후 계약하려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도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매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머,건축물 대장상에는 0호 4가구 0세대로 잡혀있습니다.이에 맞추어 주차장도 4자리 나와있습니다.각 층별로 용도도 확인해보면 '다가구 주택' 으로만 나와있고, 한층 통으로 면적이 잡혀있습니다.다만 실제 매물을 가보면 층별로 3~4개정도씩, 건물에 대략 10~15가구정도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층은 안보았지만 우선 계약하고자하는 층에서만 4가구의 호실이 있었습니다..2018년 이전 건물이라 따로 층별 용도에 몇세대라고 표기도 안되어있고.. 암만봐도 불법 쪼개기 건물같습니다.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3. 해당건물이 쪼개기가 아닌데, 가구수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 대출경제Q. 직장초년생들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직장초년생들의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청년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청년버팀목대출, 중소기업 직장인 전세대출등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기존주택 전세임대 잔금입금 시각??안녕하세요 gh 기존주택전세임대로 다음주 이사날인데 보통 gh->집주인 에게 잔금 몇시정도에넣 나요?? 후기 보니 공사에선 09~10시로 말해놓고서 오후1시가넘어 입금되었다는 글이 있던데..ㅜㅠ 이게 아주간혹있는일인지 예삿일인지 궁금합니다잔금입금 처리된후 이삿짐을 넣을수잇기에 으레 몇시쯤인지궁금해서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해당 주택의 전세 만기가 곧 앞두고 있습니다.해당 주택 전세 만기 시점에 매도하려하는데 매수 희망자가 입주를 희망한다고 합니다.만약 새로 매수한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기존 전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기존 집주인이 실거주한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못쓰는걸로 아는데 새 집주인이 입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 거절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10.15대책으로 종전주택매도 힘들어졌어요. 현상황에서 종전주택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할까요?저의 상황을 가시성 있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원래는 매도기한인 3년이 되기 전에 전세를 끼고 종전주택(성남집)을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10.15대책으로 토허제로 묶이는 바람에 어렵게 됐습니다.세입자 전세 만기 4개월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세입자에게 1년안에 집을 매도할 계획인데 협조해주면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 해보고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가 다시 성남집으로 실거주로 들어가서 매도를 할 계획까지 생각하고 있어요...ㅠ.ㅠ강남 빌라를 전세주고 기존 대출을 갚으면 1.1억정도 남는데 성남집 세입자에게는 5.3억을 돌려줘야 하니 이럴 경우에도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할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 상가주택 전세시 보증보험미가입동의서임대사업자의 상가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현재 가계약상태입니다임대보증보험 미가입요건 충족이라 미가입동의서를 써달라고하는데 이때 무엇을 알아봐야하나요전세보증금은 인천 1.8억입니다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1년1개월정도 남은것으로아는데 이에대한 문제는없을까요 ㅡ 부동산에서 미리 알려주지않았고 렌트홈에 검색해본 후 알게된사실입니다.그리고 1층상가 2 3층에 4개의세대일때 kb공시가는 세대별인가요 1 2 3층 다 합쳐서인가요?그리고 계약할때 미가입동의서에 동의안하거나 동의하고 허그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하고 가입하면 보증료는 임차인이 다 내면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민간임대주택 전세 계약 예정입니다!여러 매물을 보다가 타협점을 맞춰 나가 전세 계약 목전까지 왔습니다.확인해보니 해당 매물은 법인 소유로 임대를 하던 매물이고, 처음 전세 계약이라서 계약 전 철저히 준비하고자 질문 드립니다!Q1. 법인과 임대 계약 시 받아야 할 서류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서 확인 및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근저당은 없었습니다!Q2. 계약 진행 후 바로 해야 될 것계약은 아무래도 평일에 진행할 것 같은데, 계약 끝나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까요?특약은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 할 예정인데, 대항력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게 나을까요?Q3. 그 외 체크해야 될 사항정보가 많아 추려보기도 했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받고 싶습니다![진행 사항]중개보조원과 실물 확인 후 가계약금 전달 예정[특약] - 내집스캔 도움HF 청년버팀목대출, 보증보험 미 승인시 가계약금을 포함한 전액 반환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 등기를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전세계약이 있을까요..?단독주택 전세 1억 1000만원 매물을 봤습니다단독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신혼부부대출 면적이 85인데 저희는 1층만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2층은 우선 비워둘거니저희가 창고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저희가 대출신청시에 면적을 1층외에 2층도써야되나요?그리고 그당시 집주인분이 은행에 1억 1000만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대출로 전세금 나와서 주면 바로 갚을거니까결론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오늘 이 집을 하려고 마음먹고 대출알아보려고집주인과 얘기하면서 집주인분이 신용불량자라는걸 알았고 등기부등본으로집이나 빚은 아내분으로 낸걸 알았습니다빚은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집주인분은 그때 얘기한거처럼저희가 전세금주면 그날 받고은행가서 갚고 저희와 같이 가서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걸로알긴 합니다 근데 저희 사정도 있고집이 마음에 들다보니 솔직히 포기하기에 아쉽습니다그래서 계약서나 상담시에 어떻게 해야 더 안전한지궁금합니다그래서 전문가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이 마음에 드는데 전세계약하기 신경쓰여요ㅠ단독주택 전세 1억 1000만원 매물을 봤습니다신혼부부대출 면적이 85인데 저희는 1층만 계약하려고 했습니다 집주인분께서는 2층은 우선 비워둘거니저희가 창고로 써도 무방하다고 하셨는데저희가 대출신청시에 면적을 1층외에 2층도써야되나요?그리고 그당시 집주인분이 은행에 1억 1000만원 빚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대출로 전세금 나와서 주면 바로 갚을거니까결론은 집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오늘 이 집을 하려고 마음먹고 대출알아보려고집주인과 얘기하면서 집주인분이 신용불량자라는걸 알았고 등기부등본으로집이나 빚은 아내분으로 낸걸 알았습니다빚은 1억 1700만원이었습니다집주인분은 그때 얘기한거처럼저희가 전세금주면 그날 받고은행가서 갚고 저희와 같이 가서근저당 말소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요즘 전세사기가 많다보니보통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안하시는걸로알긴 합니다 근데 저희 사정도 있고집이 마음에 들다보니 솔직히 포기하기에 아쉽습니다그래서 전문기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대장상 가구수와 실매물 미일치다가구주택 전세대출(시중은행 대출 시행 후 버팀목으로 갈아탈 예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예정)예정입니다.공시지가 6억 4400만이고, 실거래가는 빌라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변 매물가로 보면 10억 이상입니다.선순위보증금은 3억 8천정도 들어가있습니다.내일 오후 계약하려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도중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매물은 지하1층~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머,건축물 대장상에는 0호 4가구 0세대로 잡혀있습니다.이에 맞추어 주차장도 4자리 나와있습니다.각 층별로 용도도 확인해보면 '다가구 주택' 으로만 나와있고, 한층 통으로 면적이 잡혀있습니다.다만 실제 매물을 가보면 층별로 3~4개정도씩, 건물에 대략 10~15가구정도 들어가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층은 안보았지만 우선 계약하고자하는 층에서만 4가구의 호실이 있었습니다..2018년 이전 건물이라 따로 층별 용도에 몇세대라고 표기도 안되어있고.. 암만봐도 불법 쪼개기 건물같습니다.1. 해당 매물은 불법 쪼개기 건물이 맞나요?2. 불법 쪼개기건물이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이나 정책 전세대출 등에 가입이 불가능할까요?*어디서는 다가구면 소유권 1명이라 괜찮다고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