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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거부 및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22년 2월 중순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구요..특이하게 24개월이 아닌 25개월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4년 3월 중순 전세계약이 끝나죠.집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집을 팔거라고 전세계약 연장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녹음 했습니다.)저는 2년 더 있고 싶구요. 전세로 더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계약 만료시점 6개월~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1. 집을 파려는 의사가 있는걸 아는데 말을 바꿔서 주인이 실거주 할거라고 하면 저는 보상없이 집을 빼줘야 되나요?2. 집이 부동산 사장 아들 명의입니다. 집을 팔거라고 말한건 부동산 직원이구요. 전세 연장 거부 후 사장 아들이 본인은 집을 팔거라고 말한적 없다. 부동산 직원의 실수다 라고 말하고 집을 판매하면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3. 저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이사비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면 계약만료 즈음에 재계약없이 이사할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과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집 주인이 평범한 분들이면 좋게 얘기해볼텐데..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십원한푼 손해보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해야될때 무엇을 주의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2024년 2월에 전세만기인데 묵시적연장말고.. 다시 재계약서작성? 해서 연장하려구요. 집주인하고 이야기 안해봤지만,,? 금액변경없이 재계약할것같아요. 질문1. 금액없이 재계약하는 방법궁금해요 . 부동산연락해야되나요? 질문2. 재계약전에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근저당있는지 다시 확인? 확정일자? 이런거 확인해야되나요? 질문3. 호갱노노 어플로 보면 매매가가 3억9천이구 , 제가 지금 전세가2억9천정도에 살고있어요 . (2년된 신축아파트 대단지) .. 뭐 나중에 전세사기? 이런거에 문제없겠죠...? 질문4. 처음 2년전에 들어갓을때 신축아파트라서 등기가 안나왔어서 보증보험가입 못햇거든요.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저는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릴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만료시점 집주인이 돈이 없대요현재 전세를 4년동안(만기시점) 살고 있고 다른지역 분양받아 입주시기가 내년 2월입니다.전세만료 시기는 1월이구요.그래서 지난 10월 부터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안한다고 준비해달라 하는데 돈없으니 다른 세입자 구할때까지 못준다라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할까요?ㅜ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시 전에 쓰던 도장과 다른 도장으로 날인하면 전세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나요?전세계약 연장 후 전세보증보험(허그) 유효기간이 종료되어서 재신청했는데요.최초 작성된 계약서의 제 날인과 연장계약서의 제 날인의 도장 모양이 달라서 서류 조건 불충분하다고 연락이 왔어요.이런 경우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서류조건에 만족하려면 계약서를 전과 같은 도장으로 새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집주인(법인)이 돈이없어서 제때 못주겠다고 합니다1. 전세계약 종료일 판단 며칠로해야 할까요?- 계약금 : 1억4천- 계약일 : 2019년 11월 18일- 계약기간 : 2019년 12월 10일 ~ 2021년 12월 09일이후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서를 추가 작성하지않고 2년 계약 연장 됨.이때 계약 종료일은 언제로 될까요?23년 12월 8일 보증금상환을 받을수 있는 날짜가 맞을까요? 12월 9일이 맞을까요?2. 집주인(법인)이 보증금을 제때 못돌려주겠다고 합니다1번의 계약현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대출정보]- 전세자금대출 : 9,800만원- 대상 : 신한은행- 자비 : 4,200만원[처리현황]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21.11.28 ~ 24.01.09)2) 내용증명 접수(23.10.11) 법인 대표자 수취 완료(23.10.13) 된 상태[집주인 상황]집주인은 용도변경 등을 위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았으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돈이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함. 다른 대출을 신청 해놓았으니 대출 나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저에게 하는 상황임. 12월 말 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금일 23.11.30일 처음이야기함) 건물 대출현황이 지저분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심지어 이미 12월 초에 계약 종료시점임)[당사자 상황]- 12월 8일 다른 집으로 입주 하기로 계약되어있음.- 집주인은 계속 문자와 전화 연락을 피하고만 있는 상황[해결이 필요한 상황]- 전세보증금 받아야 하는 날짜가 23년 12월 8일이 맞을까?- 신한은행에 상환 연기를 신청해야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다음 프로세스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나?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시 갱신청구권 사용을 원한다면집주인에게 별도로 말을 해야하나요?이번 한번 계약을 2년정도 연장을 했는데요이때는 청구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1년 정도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원하는 때에 중개비 없이 나가려면갱신청구권 사용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사용시 별도로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만기 경과 보증금을 못준다는 임대인2019년11월9일 보증금7천만원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 2020년 9월 4천만원 증액요청하여 증액 후 2023년 11월5일 만기로 재계약 하였습니다2023년 10월31일 전세금 증액없이 계약연장과 안방결로 수리, 계약서 재작성 등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 하였으나 임대인이 2023년 11월 1일 전세금 4천 증액요청하여 이사를 가기로 얘기를 하였고 임대인도 갑자기 증액을 요구했으니 집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새로 이사갈 집 50만원에 가계약 후 임대인에게 24년1월26일에 이사나간다고 얘기했으나 임대인이 현전세집에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있어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지금 전세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엄청나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1년 전 단독주택입주하였습니다.1년이 지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점검하였는데 특이점이 있네요..1) 은행 근저당 - 입주시에도 잡혀있었음.2) 가압류 - 특정 채권자와 집주인(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에 약 4억 가량 가압류가 잡혀있더군요3) 전세금액 - 전세금액 현저히 낮아짐.너무 불안한데 전세계약 끝날 때 집주인의 자금 상황이 불안해 보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도 복잡해 보여서 전세계약 끝나는 1년 뒤 반드시 나가고 싶은데 전세계약 끝나갈 때 주요하게 해야하는게 뭐가 있을까요?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전세계약 연장안한다는 것을 협의해야하나요? 아니면 저는 통보하면 무조건 나갈수 있는 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임대차 계약 연장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임대인 입니다.2021년 전세 계약해서2023년 감액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연장하려고 합니다.근데 처음 계약할때는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었는데지금은 남편 + 아내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있습니다.(아무런 통보도 없었습니다.)이런경우 임대차계약 연장할때두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다필요할까요..참고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존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과 감액금액, 감액금액입금일, 임대차계약기잔을 적을 예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임대차 계약 만기 시 연장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내년 1월 16일이 전세계약 만기일인데요임대인이 개인회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올해 9월경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임대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러다가 다시 11월 경에 다시 연장을 하겠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고그 대신 hug 및 은행에 연장이 될 지 여부 확인 후 되면 연장하겠다고해서알겠다고 했어요 연장 가능여부가 만기 1달전에 확인이 되어 12월 중순경에확답 드릴 수 있다고해서 그것도 알겠다고했어요그러고나서 임차인이 12월 중순에 은행에서 연장관련해서 전화 갈꺼다라고 했고12/14일 임차인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전화를 받아서매물을 내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12/21일에 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갑자기 임차인이 돌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아 멘붕상태입니다일단은 나가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세입자를 맞출 수 없으니hug통해서 받으셔야 할 거라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괘씸죄를 적용하고 싶은데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