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경과 보증금을 못준다는 임대인
2019년11월9일 보증금7천만원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 2020년 9월 4천만원 증액요청하여 증액 후 2023년 11월5일 만기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31일 전세금 증액없이 계약연장과 안방결로 수리, 계약서 재작성 등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 하였으나 임대인이 2023년 11월 1일 전세금 4천 증액요청하여 이사를 가기로 얘기를 하였고 임대인도 갑자기 증액을 요구했으니 집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50만원에 가계약 후 임대인에게 24년1월26일에 이사나간다고 얘기했으나 임대인이 현전세집에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있어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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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도 된다고 해서 계약금 걸었으니 그만큼 보상해달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이사를 못가게 되면 그쪽에도 빨리 알려야 합니다
이사는 계속이어지기 때문에 늦게 알리면 서로가 낭패볼수 있습니다
다행히 계약금을 조금걸어서 그나마 괜찮지 많이 걸었으면 서로가 힘들어질뻔했네요
임대인과 제대로 협의해서 다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과실이므로 가계약금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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