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9일 보증금7천만원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변경되어 2020년 9월 4천만원 증액요청하여 증액 후 2023년 11월5일 만기로 재계약 하였습니다
2023년 10월31일 전세금 증액없이 계약연장과 안방결로 수리, 계약서 재작성 등 연장에 대해 상호 합의 하였으나 임대인이 2023년 11월 1일 전세금 4천 증액요청하여 이사를 가기로 얘기를 하였고 임대인도 갑자기 증액을 요구했으니 집을 구하면 보증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 50만원에 가계약 후 임대인에게 24년1월26일에 이사나간다고 얘기했으나 임대인이 현전세집에 세입자를 구해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고있어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