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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 보험보험Q. 누수진단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아랫집이 누수됐다고 했을 때 누수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단과 누수를 막기 위한우리집 화장실 방수 처리가 보상이가능한가요?
- 재산범죄법률Q. 욕실 하수구 막힘 시공후 하자에 관한 질문입니다.싫어하거 하고 문제 되는거 해결해준거니 잊자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데 그 후 4개월 뒤 아랫집에서 누수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공해 주신분께 연락해서 다시 점검을 받았더니 자기가 풀어서 다시잠근 부분에서 누수가 된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음 부분이 센거라고 다시또 누수 않된다고 보장 못한다고 하시길래, 아니 처음 시공 전에는 막힌거 말구는 누수증상은 없었는데 또 누수가 될지 모른다는게 말이되냐? 했더니 오늘 돈 않받고 가니 된거 아니냐 막무가내로 화내고 말더라구요.제가 궁금한부분은 계약서나 약속없이 시공후 하자가 발생했을때 얼마동안이나 요구할수 있는지와 소비자는 댓가 지급시 무조건 줘야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전화로 전화해서 같은 증상을 이야기 하고 저에게 더 많은 대가를 받아 갔다면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다른사람을 시켜 대가를 알아보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한달에 1~2천을 번다고 자랑이나 하고 본인들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책임질지도 모르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몰상식한 시공자에게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싶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일상에서 비슷한 일을 격었을때 이 답변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아파트 누수의 책임은 누구일까요?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에 누수가 생겨 아랫집 거실 등쪽에 누수가 발생하여 전기가 나가고 천장이 젖었어요. 설비를 불러 누수의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아파트 실내에서의 누수가 아닌 외관의 방수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랫집의 누수는 모두 윗집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실내에서 발생한 누수가 아닌 외곽에서 타고 흘러들어간 것까지 다 윗집에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노후 아파트 빗물로 인한 아랫집 베란다 천정 누수 법원에서 지정한 누수감정업체 받아야 하나요?(소송진행중)현재 1차 재판. 2차 조정이 오늘 진행 되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아랫집 빗물 누수 피해보상 금액이 565만원 이었는데 오늘 조정시 아랫집 원고측에서 돈은 필요없다 손해배상금액에서60만원만 달라 대신 피고측 세대아파트 베란다 샷시코킹과 샷시접합불량. 베란다바닥 누수공사를 요구하여 일단 알았다 했는데 판사님께서 생각해보고 공사기한과 3가지 다 해줄건지. 원고는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 하시며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는 말과 이에 합의가 안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누수감정업체를 의뢰하여 빗물누수를 감정하는것도 생각해서 오라하고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를 꼭 의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냥 원고가 565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절충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원고를 보고싶지도 않아서 입니다. 처음부터 손해배상 금액만 요구했다가 말을 바꾸고 이제와서는 법원 기술감정도 받을 생각도 있다 말하니 기술감정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어차피 손해배상 금 565만원 줘야된다면 다 필요없고 손해배상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 책임지면 안돼는지 고민이 됩니다.1.판사님께 법원에서 기술소견서 안받고 재판 판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만약 기술소견서를 받아서 원인불명으로 나오면 기술소견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3.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 비용이 오백만원이라 하는데 맞는지요?3.그리고 원고가 법원에서 지정하는기술소견서를 받고 싶다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원고가 기술소견서 요청은 자기들이 할 수있고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말합니다.참고로 저희집 윗층세대는 코킹했습니다. 원고측에세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 요청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이파트누수관련 질문입니다.도와주세요이사온지 한달 조금 넘어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약서상 한달 지난 집문제는 저희에게있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했어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노후아파트 빗무누수로 법적다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앞에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현재 1차 재판. 2차 조정이 오늘 진행 되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아랫집 빗물 누수 피해보상 금액이 565만원 이었는데 오늘 조정시 아랫집 원고측에서 돈은 필요없다 손해배상금액에서60만원만 달라 대신 피고측 세대아파트 베란다 샷시코킹과 샷시접합불량. 베란다바닥 누수공사를 요구하여 일단 알았다 했는데 판사님께서 생각해보고 공사기한과 3가지 다 해줄건지. 원고는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 하시며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는 말과 이에 합의가 안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누수감정업체를 의뢰하여 빗물누수를 감정하는것도 생각해서 오라하고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를 꼭 의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냥 원고가 565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절충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원고를 보고싶지도 않아서 입니다. 처음부터 손해배상 금액만 요구했다가 말을 바꾸고 이제와서는 법원 기술감정도 받을 생각도 있다 말하니 기술감정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어차피 손해배상 금 565만원 줘야된다면 다 필요없고 손해배상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 책임지면 안돼는지 고민이 됩니다.1.판사님께 우리집이 누수원인있다 인정하고 잘못 되었음을 인정 해도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기술소견서를 받아서 원인불명으로 나오면 기술소견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3.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 비용이 오백만원이라 하는데 맞는지요?3.그리고 원고가 법원에서 지정하는기술소견서를 받고 싶다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원고가 기술소견서 요청은 자기들이 할 수있고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말합니다.참고로 저희집 윗층세대는 코킹했습니다. 원고측에세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 요청합
- 재산 보험보험Q. 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은 배상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나요?보일러 고장으로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배상책임보험 처리 예정인데 배상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약관을 보면 되지만 최대 얼마까지인가 궁금합니다.또 우리집 보일러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주택 건물 주인 관리비 받고 건물관리를 아무것도 안할때 관리비 계속 내어야하나요??주인분이 너무 연락이 안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수리기사님께선 이대로두면 아랫집까지 누수된다고 빨리수리하여야한다는데.. 주인분께 문자는 보냈지만 전화도 안되고 연락달아고 문자남겨도 연락이 안와요..답답하고 걱정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랫집이 누수가 됐다며 올라왔습니다.아랫집이 누수가 됐다며 올라왔습니다.아랫집에 가보니 작은 방 붙박이장 안에 물이 세서 옷장 안 옷이 상했네요.누수 업체를 불러 누구 탐지 및 수리를 하려 합니다.탐지 및 수리비용은 저희가 지불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랫집에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요?옷장 도배? 옷값까지? 집 전체 벽지 도배?
- 재산범죄법률Q. 누수공사중 금액적인 부분이 궁금해요저희 아랫집에 누수가 생겨 바로 처리해드리겠다하고 친척에게 소개받아 기술자님을 모셨습니다.(경력이 오래되고 목공 천장마감 누수수리 전부 멀티로 가능하신 기술자이십니다) 아래집만 공사하기에 현장에 저희는 없었고천장 벽 다 뜯어낸 상태이고 현재 상태 문제를 아랫집아주머니께 기술자님이 설명하시고 어찌어찌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하는데 아주머니께서 계속 맘에 안들어하시더니 본인 친척이 건설회사에 다닌다며 그쪽에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기술자님께 전화를 바꿔주셨답니다그리고 그 친척분이 뭐라하셨는지 기술자님께서 이집 수리 안한다. 이딴 모욕적인 말 듣고 왜하냐. 절대 안한다이러고 그냥 가버리셨다고해요.. 기술자님이 친척에게 친척이 신랑에게 연락해서 놀래서 아랫집에 내려가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저사람(기술자님)목소리가 너무 커서 친척이 시비 거는 줄 알고 좀 뭐라했더니 갑자기 저러네 내가 마음 좀 달래주려고 갔는데 됐다고 그냥 가버리네~"라고 하셨답니다전화한 친척이 사과를해야지 아주머니가 뭘 달래주냐고 한마디했다고는하는데... 잡소리 집어치우겠습니다.저희는 지금 그집 스캐줄 다른 목수,누수설비하시는분들의 스캐줄을 다시 또 조정해서 날짜를 맞추고 인건비 추가로 들어서 60-80이면 끝날게 최소 100이상은 잡아야한다고 들었어요.(누수된 수도관만 고치는게 아니라 지지하고있는 나무판이 젖었으니 나무를 추가로 덧대어 달라요청한 상황이라 일반 누수보다 비용이 많이 청구됩니다)현재 그냥 가버리신 기술자님은 자재비 인건비 기본값만 받겠다하고 30만원을 청구한 상태인데(천장과 벽을 다 오픈한 상태이고 자재는 저희집에 두고 가셨어요)이런경우 저희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아랫집에서 지불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