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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숲새19
정중한숲새1921.04.13

노후 아파트 빗물로 인한 아랫집 베란다 천정 누수 법원에서 지정한 누수감정업체 받아야 하나요?(소송진행중)

현재 1차 재판. 2차 조정이 오늘 진행 되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아랫집 빗물 누수 피해보상 금액이 565만원 이었는데 오늘 조정시 아랫집 원고측에서 돈은 필요없다 손해배상금액에서60만원만 달라 대신 피고측 세대아파트 베란다 샷시코킹과 샷시접합불량. 베란다바닥 누수공사를 요구하여 일단 알았다 했는데 판사님께서 생각해보고 공사기한과 3가지 다 해줄건지. 원고는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야 된다 하시며 다시 생각해보고 오라는 말과 이에 합의가 안돼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누수감정업체를 의뢰하여 빗물누수를 감정하는것도 생각해서 오라하고 오늘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를 꼭 의뢰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전 그냥 원고가 565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에서 절충해서 끝내고 싶습니다.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원고를 보고싶지도 않아서 입니다. 처음부터 손해배상 금액만 요구했다가 말을 바꾸고 이제와서는 법원 기술감정도 받을 생각도 있다 말하니 기술감정 받아야 되는게 맞는건지 어차피 손해배상 금 565만원 줘야된다면 다 필요없고 손해배상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만 책임지면 안돼는지 고민이 됩니다.

1.판사님께 법원에서 기술소견서 안받고 재판 판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만약 기술소견서를 받아서 원인불명으로 나오면 기술소견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원고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기술소견서 비용이 오백만원이라 하는데 맞는지요?

3.그리고 원고가 법원에서 지정하는기술소견서를 받고 싶다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원고가 기술소견서 요청은 자기들이 할 수있고 요구하면 해줘야 된다 말합니다.

참고로 저희집 윗층세대는 코킹했습니다. 원고측에세 마음에 안든다고 다시 하라고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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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재판장님이 이미 기술소견서를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2.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3. 일률적이지 않으며, 이 부분은 신청을 하면 예상비용이 나옵니다.

    4.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라면 원고가 신청하여 재판장님이 허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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