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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분할측량을 한 후 분할측량성과도는 무조건 받을 수 있죠?현장을 확인해 보니, 토지 모서리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지만 1/2로 나누는 경계 지점에는 말뚝이 없어 더욱 의심이 커진 상태입니다.저희가 알기로는, 분할 결과가 지적도에 반영되려면 시·군·구청에 이동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는 공동소유자 모두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과정까지 임의로 진행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현재 측량업체는 상대방 측만 알고 있어 저희가 직접 문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상대방 지인에게 분할측량성과도 제공을 요청할 예정인데, 공동소유 토지이므로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공동소유자라면 우편 등으로도 성과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계속 거절하거나 시간을 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횡령과 가지급금의 경계 좀 알려주세요~~법인에서 사회통념상 가지급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횡령의 차이가 뭔가요? 누구는 법인 자금을 억대로 꺼내써도 가지급금으로 보고, 어떤 경우에는 몇천 꺼내쓰고 이자쳐서 갚아도 횡령으로 보는 경우가 있던데... 법적인 기준이 뭔가요?
- 유럽·아프리카여행Q. 헝가리는 왜 그리 러시아를 추종하는 나라가 되었나요?동유럽국가들은 냉전시절 소련에게 억압당했던 나라들인데요ㅡ, 그래서 대부분 동유럽 국갸들은 러시아를 경계하는데 하지만 반대로 헝가리는 러시아를 추종하던데 왜 헝가리는 그렇게 행동하나요?
- 형사법률Q. 무죄였다가 법이 개정돼서 유죄가되면 처벌받나요?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경내(국회 청사 외곽 경계의 안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5. 7. 22.]이 법이 나오기전에는 출입 및 회의 방해가 가능했어서? 가능했다가 없던 법이 생겨나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형법 제1조 2항에서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이거는 적용이 안되는거죠? 예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진행중이던 재판이 취소됐잖아요. 이건 유죄였다가 법이사라지면서 무죄가 된건데 이번 윤석열재판은 뭔가 새로워서 궁굼증이 드네요 무기징역뜬 이유가 이것 말고도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떤방식으로 법이 진행되는지 궁굼하네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헤르페스 2형인지 걱정됩니다. 사진 첨부했느니 확인해주세요.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배꼽 아래 성기 털 윗부분 경계에 무언가 6개 정도 생겼습니다. 이것들이 생긴지 일주일 뒤인 어제 손톱으로 짜보았는데 투명한 물이 나오고 뒤이어 피가 나온뒤 피딱지가 앉았습니다. 최근 성경험이 있으며 현재 모낭염 또는 헤르페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낭염이라기엔 노란 고름이 가득차 있지않아 헤르페스 2형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없습니다. 사정상 당장 병원을 가지못해 아하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헤르페스로 보인다든지 높은 확률로 헤르페스가 의심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것들이 생긴 뒤에도 관계를 했기때문에 걱정됩니다. 도와주세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 성형 후 안경자국처럼 경계진 건 뭘까요?코 성형하구 안경자국처럼 경계가 남아요... 한쪽만 그래요. 원인이 뭘까요? 비침과는 좀 다른 양상 같은데...수술한지는 꽤 됐어요. 원래도 그랬는데 갑자기 신경쓰여서요..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성형 미간에 하얀색 점?같은게 있는데7년 전에 코성형을 했는데, 요즘 미간 경계 쪽에 작은 알갱이들이 만져지고 조명에 따라 하얀 동그라미처럼 여러 개가 보입니다.만지면 그냥 뾰루지처럼 느껴지는데, 씻고 나면 덜 느껴지기도 해요. 씻고나면 덜 보이기도 합니다. 아프거나 빨갛지는 않습니다.또 마지막 사진처럼 미간을 찡그리면 이렇게 튀어니오는데 혹시 이게 뭘까요? 고름이 차거나 미간 사이에 문제가 생긴걸까요?아니면 좁쌀 여드름/피지 같은 피부 문제인지 감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A를 경유해야 합니다.A의 입구엔 쇠사슬로 경계를 표시했고, 출입을 제한해 왔으며, B의 소유주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B의 소유주가 세입자를 들이려 합니다.B는 완벽한 맹지가 아닙니다. 별도의 진입로를 낼 수 있으나, 이 또한 제 동의가 없다면, 공사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오늘 A에 가보니 B의 세입자가 이사짐을 갔다 놨는데, 저에게 그 어떤 협의, 동의, 통보없이 A를 경유해서 이사짐을 갔다 놨고, 이사짐을 갔다 놓은 위치 또한 제 땅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럴 땐 어떤 경로를 통해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MRI판독지입니다 판독지 좀봐주세요~MRI판독지입니다 판독지 좀봐주세요~MRI결과듣고 어께에 주사2대를 초음파보면서맞았습니다. 엄청아팠어요.아마 스테로이드주사같았어요. 2월20일날 맞았는데팔까지 퍼져서 아프고 누르면 아프고 위로 올리면아파요. 팔 위쪽경계 있는 덩어리단단한 느낌90도 못 듦통증 10점 이예요.병원이나 응급실 가야할까요?심하게 아프고 누르면 더아파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종격동종양 수술 후 D48.2 진단, 경계성종양 진단금 지급 거절 관련 문의드립니다.싶습니다.참고로, 제가 가입한 보험들은 가입한지 10년이넘었습니다. ⸻📌 궁금한 점 1. 진단코드 D48.2를 받았을 경우,조직검사상 양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경계성종양으로 인정받기 어려운지요? 2. 보험약관상 경계성종양의 판단 기준은질병코드 기준인지, 조직병리학적 진단 기준인지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3차 자문에서도 악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을 경우,추가로 다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유사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가 있다면 참고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