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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깡통전세인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전입신고 , 확정일자, 점유유지, 임차권등기 이렇게 다 해당되는데 만약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게되면 집에서 나가야하나요? 이사갈 예정은 아직 없는데 지금 당장 해야할일이 뭘까요? ㅠ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않은 상태에서16일(내일) 잔금 납부 후 아파트 매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전 잔금을 치루게 된 사유는 신축 아파트 인데 협약은행과의 대출 진행으로만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였고 그 마지막 날이 16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세집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전입신고와 전세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기존 전세 계약 시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궁금한 점이 다음과 같습니다.잔금 납부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새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기존 전세집의 전입신고 효력이 사라지거나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전세보증보험 청구나 보증금 회수에 불리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반대로 매매한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경우,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까요?알아본 바로는전입신고는 실거주 기준 14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참고로 ..현 HF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추가로 조금 더 알아보았을때와이프와 자녀만 먼저 새집으로 이사(와이프만 전입신고)(침구 및 생활 가전 일부는 기존 집에 남겨둘 예정)16일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만 진행하고,전세금 회수 전까지는 새집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기존 전세 보증금 회수 후새집으로 전입신고 및 이사 완료이런 계획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전입신고는 중복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2번째 계약에 대해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대신 같은 집이라 전입신고가 안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어도 2번째 계약에 대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가 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잔금일자가 변경되었는데 전세계약 계약서 재작성해야하나요?? ㅠㅠ31일이 계약일자인데이렇게 잔금 일자를 당겨버리면 (이사까지 진행예정) 계약 날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는데..수기로 고치면 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면 전세자금 대출하는 은행에 제출 할 일이 다시 생겨버리나요??????이럼 안되는거잖아요 그쵸..? ㅠㅠ 미치겠어요
- 부동산경제Q. 잔금일 전 입주청소, 퇴거일 전 새 주소지 전입신고 가능할까요?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기 위해 가계약 한 상태입니다. 가상의 날짜로 질문드려요.원래 살던 오피스텔은 10.6 퇴거예정(월세 보증금 有),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도 10.6 잔금 및 입주 예정입니다.살던 곳에서 아침 일찍 퇴거해야하는 상황인데, 새 아파트는 이사 전 입주 청소가 필요합니다.이 경우,Q. 새 아파트의 임대인과 계약 체결시 잔금 및 입주예정일 하루 전에 입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 가능할까요?어렵다면, 본계약시 임대인과 조율해 잔금 및 입주예정일을 10.5로 하루 앞당기려 합니다.이 경우,Q. 잔금입금 및 입주 시 바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할텐데, 원래 살던 오피스텔 퇴거 예정일 10.6(다음날)인 상태에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는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원래 살던 오피스텔의 월세보증금은 실제 퇴거 예정일인 10.6에 받아도 무방합니다.)둘 다 어렵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지도 여쭙습니다.
- 부동산경제Q. “세안고 매매” 아파트에 이전 전세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계약 체결 시살기로 집주인과 협의된 상태라고 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 일정에 맞춰서 양해해준것 같아요.<들어갈 세입자(=본인) 상황>저는 내년 1월에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자 하는 상황이며, 미리 전세 가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2025.08.xx (이번달 중) 집주인 A와 전세 가계약 예정xxxx.xx.xx 전세자금대출 살행, 반환보증보험 등 가입 예정xxxx.xx.xx 본계약 후 잔금일 (미정)2025.12.20 이전세입자 임차기간 종료되는 날2026.01.19 이전세입자 퇴거하는 날2026.01.20 본인 입주예정일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가계약(2025.08) 입주일(2026.01) 사이에 5개월이라는 상당한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질문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도 많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1. 가계약과 입주일 사이에 이 정도의 갭이 있을 경우 ‘본계약’과 ‘잔금일’은 언제쯤 하는 것이 통상적인가요~? 본계약하면서 잔금은 꼭 모두 치뤄야하는 것인지, 본계약 먼저하고 → 입주일 임박해서 잔금을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을 예정이라서 본계약을 입주일 30일 전에는 해야 할거같긴 합니다!)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본계약서가 있어야만 가능한거죠? 역시 잔금치르기 전에도 임대차계약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가능한가요?3. 현재 집주인 A → 매도 시 바뀔 집주인 B 현재 세입자 C →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글쓴이 본인)은 D로 하겠습니다.이 집을 집주인 A→ 새로운 집주인B에게 ‘세안고 매매’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C의 임대차계약이 끝난 2025.12.10 이후이면서 — D의 전세 본계약 전이라면, 새로운 집주인B가 이 집에 주담대를 받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는 하는데 25.12.10~26.01.19까지는 이전 세입자 C의 임대차계약도 종료된 상태일 거고, D는 전입하기 전인데 이 상태에서 C나 D의 동의를 구하는 게 가능한지?4. 새로운 세입자가 될 제가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려면 이 집에 확정일자+전입신고까지 해야 할텐데, 전입신고 가능한 날짜는 2026.01.20일이 가장 빠른 날이겠죠? (다른 방법은 없겠죠..) 제가 입주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고 그 집주인이 깡통일까봐 그 부분이 가장 걱정입니다. 5. 6.27 대책 이후에 소유권이전 시 전세대출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매매실거래가 된 날이 전세계약 잔금일로부터 3주~1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 그 집에 받았던 “전세대출이 환수”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 이에 해당될 위험이 없을까요? 6.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세 가계약-본계약 시 설정해야 할 특약이 더 있다면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집 임대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는데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비워 주겠다.잔금날 구두 약속 했지만 이행되지않았습니다.저희는 3일 이사 예정이었습니다.저희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한 상태인데 집 주인이 이렇게 막무가내 말이 통하지 않아 계약 파기 까지 고려 하고 있습니다.가능한가요?계약 파기가 어려우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보증금 변사 문제로 인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 문제호수가 변경된 케이스입니다.2021.02.15 월세 호수 전입신고 날짜2022.01.04 전세 계약서 작성2022.01.05 확정일자 발급2022.02.12 같은 건물 전세 호수 입주2024.02.12 전세계약 만료일, 묵시적 갱신2026.02.12 묵시적 갱신 후전세계약 만료일월세로 거주 시 건물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계약 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주민등록초본 서류 상에선 월세 이사 시 전입신고한 날짜가 제일 마지막으로 뜹니다. 아마 전세로 계약한 호수로 이사 시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임차권 등기 신청 시 전입신고일이 전세 이사 일자보다 빠르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진행했는데,예시) 몇호, 세입자입니다 이사나갈 예정이라 미리 말씀 드려요이렇게만 문자를 작성하여 임대인께 보냈는데 내용이 빈약하여 임차권등기 소명서류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 작성해서 제출할까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을 옮길때 날짜가 안맞을 경우 전세계약서를 2장 쓰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 2년 계약을 채우고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 날짜가 맞지 않아 전세계약서를 2장 쓰라는 중개사님의 제안에 대해 문의드릴점이 있어 상담 예약드립니다.제가 전세를 살고있는데 다른곳으로 옮겨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사 날짜가 새롭게 들어올 임차인과 제가 이사를 갈 집주인 분이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날짜와 잘 들어맞지 않았습니다.그래서 중개사 님이 한달짜리 전세계약서와 그 직후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둘다 쓰면 해결될것 같다고 제안하신 상황인데 한달짜리, 2년짜리 전세계약서를 하루에 모두 쓰고 나서 입주할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받아놓고, 또 2년짜리 계약의 시작 시점에 다시한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또 받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정확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사갈 집의 전세가가 총 4억인데1. 첫번째 전세계약(3억 5천으로 계약)에 대한 계약금과 잔금을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3억 5천)2. 두번째 전세계약(4억으로 계약)이 시작될 때 추가로 5천만원 집주인분에게 송금(총합 4억)계약서는 미리 날짜가 겹치지 않게 하루에 둘다 작성해놓을 예정입니다.이렇게 했을떄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보증금을 세입자들어오기전에는 돈이없어. 못준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짜리 2년계약을 하여 살고있다가 계약날 만료가 다가와서(23년 5월8일)4월쯔음에 미리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새로 이사갈 집을 구했습니다.원래는 5월15일에 이사 예정이였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들어오기전에 보증금을 못준다.다른호수 전세금을 빼주는 바람에 돈이없다고 못준다고 하더라구요,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사날짜를 최대한 늦게 옮겨볼테니 세입자 잘 구해서달라고 원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5월 28일이 최대한 미룰수 있는 날짜였고 더이상 미룰수가 없어서 28일에 이사예정이라고 고지를 했는데 역시나 못준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부동산을 보니 1000만원에 월세 55로 올려놨더라구요, 이상황에서는 절대 안나갈거같은데..저의입장은미리 갈 월세집을 구해놔서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처리해야될 문제들이 뭐가있을까요?제일 좋은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는게 가장 좋다는데뭐 빨간줄?긋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더라구요,집주인은 좋습니다. 뭐 서로 트러블도 없었고 연세있으신 할머니신데..늙은사람이 돈이어딨겠냐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 그냥 상처안받고 안드리고 원만히 합의하고싶은데그래도 돈은 지켜야되니 어떤 좋은방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전입신고는 아니고 확정일자를 받아놨는데 제가 잘못 신청한 일인가요?확정일자를 받았어야 은행 대출이 나와서 신청했는데 보증금을 못받을만한 문제가 있을까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