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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생애최초 매수 예정자인데, 기존 LH청년전세계약 해지를 위해, 집주인의 담보대출 실행 시 전출 타이밍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재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생애최초 주택 매수 예정자입니다.본계약일은 2025년 5월 중순, 잔금일은 7월 말로 예정되어 있고,집은 실거주 목적이며 LTV 80%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입니다.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전세보증금이 7천만 원(LH 대출 포함)인데, 만기일이 내년 3월인 상황이라서 중도퇴거로 진행해야합니다.그러나 집주인이 이걸 갚을 자금이 없어서 삼성화재 담보대출(4,900만 원)을 받아그 당일에 저희 어머니와의 반전세 계약을 맺고, 그 보증금 2,000만 원과 함께 LH 보증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조로 구두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상황으로 보았을 때, 만기시에도 상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하루빨리 본 계약 전에 정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합니다...그런데 삼성화재 측에서는 담보설정을 위해 제가 하루 전에 전출을 해야만 한다고 했고,부동산에서는 그 하루 사이에 만에 하나 일이 틀어지면 보증금도, 대항력도 다 날릴 수 있다며 위험하다고 말합니다.솔직히 저도 이게 맞는 구조인지 너무 불안합니다.당일에 등기,담보설정,대출실행,보증금상환이 다 되긴 한다지만, 제가 하루 전 다른 집으로 전입하는 순간 대항력을 상실하니까요.LH에서도 보증금 반환 전 전출은 금지하고있다는 건 알고있습니다... 일단 LH측 보증금반환확약서 양식은 집주인으로부터 오늘중으로 받아낼 예정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건1. 하루 전 전출 후, 담보설정과 대출 실행이 다음 날 이루어지는 이 구조가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괜찮은 방식인지, 아니면 절대 피해야 하는 건지.1.1. 혹은 전출, 대출실행, LH계약해지 전부 하루만에 처리할 방법은 없는지2. 이런 경우, LH 측에 미리 설명하고 법무사 입회 하에 진행하면 되는지 (혹은 전례가 있는지)3. 부동산은 선순위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안 써주려 합니다. 이런 문서 없이도 삼성화재 측 법무사가 등기상 조사로만 대출 실행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매매도 그렇고, 기존 보증금도 걸려 있어서지금 저 혼자서 결정 내리기가 너무 무섭습니다.관련된 경험이나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한 상태이고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처분해야할까요?현재 저희 상황을 정리하자면이혼한지 1년 4개월아이들 3명아이들 셋과 전처가 공동명의의 집에서 거주집은 2억 4천정도이고 대출금은 1억 6천정도아이들 양육비 대신 매달 100만원 가량의 이자 및 원금을 납부(그 외 아이들 핸폰비 및 보험금으로 20여만원 추가 납부)명의 이전을 하려해도 전처가 돈이 없어서 명의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전처의 수입은 대략 월 200만원정도이고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명의 이전을 한다해도 대출은 제 명의로 되어있어 대출 승계도 문제가 있어서 집을 매매하고자 하나아이 엄마가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집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집이 TV 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쓰레기집 수준....그로 인해 제가 집이 재산으로 잡혀있고 제가 거주할 목적의 전세대출은 물론 주택대출 또한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재산세 또한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그 집에 대한 관리비는 납부를 안하고 있으면서 400만원가량의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습니다.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매달 관리비만 30만원돈 나갑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절약이라고는 1도 없슴...이렇게 가다가는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대출금 안내고 경매로 넘겨버리겠다고 윽박질러도 아이들을 방패로 내새우니 소용없습니다.집에 대한 재산 관련하여 반반 나눌 생각도 없고 단지 500만원에서 천만원정도만 받을 생각입니다. 그것도 안되면 다 포기할 생각도 있습니다.저는 단지 집에 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형사법률Q.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계획적이며,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후 집주소지를 알아내면 개인정보위반법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전문가님들께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애기아빠입니다.다른게아니라 결혼한지 얼마되지않아 아이가 생겨서 살고있는 집에서 조금 넓은 34평으로 이사를했습니다.5~6년 후... 그때가되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것 같아 조금 무리를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더주고 이사를했었습니다.처음에는 2년 계약을했었죠...만기됐을무렵 전국적으로 부동산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매매가, 전세가, 월세가격이 2년 전 에 비해 2배이상 상승을했습니다.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법이 생겼습니다.지금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더 받기위해 그랬던 것 같습니다.자기네 가족이 들어와서 살려고하니 집을 비워주라고 연락을주셨더라구요.아이가 태어난지 이제 5~6개월됐는데;;;좀 더 연장하면 안되겠냐고 여쭤봤더니.... 내용이길어서 중간내용은 생략할게요.지금 주택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그럼 현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그리고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연장계약을하되차임(보증금은 기존보다 2배, 월세는 기존보다 45.4545% 인상적용)하며,임차인의 계약갱신요권은 연장한 날 로 부터 2년동안 사용한다고 날짜까지 기재했습니다.여기까지 좋다이겁니다.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만기가돼 전화해서 집을 비워줄까요 라고 전화했었습니다.사실 다른곳으로 이사할려고 맘 먹고 있었거든요.왜냐면 전세계가 코로나에 금융위기에 악재가 겹쳐 부동산가격이 바닥을치고있어서...급매로 물건들이 많이나와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임대인이 이사안가셔도 된다고하시기에 집사람과 의논하고 답변드리기로하고....결론은 2년을 더 거주하게돼 지난 달 11월 말 다른 집으로 이사를했습니다.전에 살던 집은 사용승인일이 2014년 9월26일입니다. 전 세입자가 4년 쫌 넘게 거주했고 제가 6년을 거주하고.... 집이 이제 11년차에 접어들었는데...문제는 지난 달 만기때 관리비 및 가스요금 등등 모두 정산하고 납부영수증을 모두 보내드렸거든요.그리고 임대인께 보증금 보내주시면 된다고하니 집에 상태를 확인하고 드린다고하시기에...그렇게하시라고... 이사한거 같이확인 다하셨고... 작은방2 바닥부터... 거실, 주방밑 바닥, 안방, 드레스룸, 거실 방충망등등 트집을 잡으면서...바닥에 흠집 및 기스, 그리고 바닥 변색된거까지 모두 원상복구 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중간 중간에 집이 날림공사로 고칠부분이 많으니 이참에 수리좀 하셔야겠다고 전화로 몇번을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대충 얼렁뚱땅 되면서 이사하는 날 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사했는데...오랜전일이라 휴대폰 변경으로 녹취기록도 없고;;;그런데 최초 입주 전 방문했을때 사진 몇장 찍어둔게 구글에 백업되어있는걸 찾았습니다.현관 앞 신발장 펜트리 벽지 절반이상 뜯어진거랑 작은방에 기스, 흠집, 수납장시트지 벗겨진거,그리고 안방 벽지 떠있는거랑 드레스룸 벽지 떠있는거 대충 그정도만 사진있습니다.그런데 법률사무소랑 변호사사무소, 임대차분쟁위원회등 상담받고했었는데....도배,장판은 수명이 10년, 가구 및 타일은 20년, 벽에 구멍을내거나 페이트칠하거나 가구를 옮기거나할때는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줘야하는게 맞으며, 그외에 도배, 장판은 소모품으로 감가상각비를 따져보고....또한 임차인이 입주 전 당시 입증자료는 임대인이 제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전 원하는게 모든걸 새걸로 교환수리를 해달라는거냐고 물었더니.....입주 전으로 그때로 부분부분 기스나 흠집 난 곳 원상복구 수리만 해주면 된다고 하시기에...우리가 입주하기전 바닥장판(붙히면서 작업하기에 틈이생긴곳은 먼지가끼거나 검은색떼가 낀것처럼보입니다) 기스, 흠집, 떼낀곳 집 34평 모두 부분수리 요청을하시기에...10년이 넘은 아파트를 인테리어업체에 부분 수리 요청하면 당연히 전체 교체하라고 하실거라고할겁니다.그리고 전체 수리를하게되면 자재마다 가격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600~1000만원 정도 견적은 나올건데...여기서 절반을 부담하게되더라도 최소 300~500만원을 저보고 부담하라는게 말이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입주 시 입주청소도 45만원 들여서 저희가했구요. 입주 첫 날 부터 거실 등 및 여러가지 소모품들이 고장나고 떨어져서 교환요청하고 그랬었습니다.그런데 이사하는 날 까지 교환 안해줬습니다. 그거는 증거사진 보관하고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반려견을 키웠거든요. 개냄새난다고 계속 잔소리해서 집사람하고 의논끝에....역시 있는사람들이 더하는구나. 그냥 입주청소비랑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생활기스, 흠집낸거... 100만원 채워드리자 라고 집사람하고 고민고민하면서 의논또의논하고 결정해서 드릴려고했는데...수리비용이 600만원이 나오면 최소한 50% 는 주셔야하는데 그정도 성의도 안보여주신다는거죠?저희가 1천만원~2천만원으로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빨리 임대놔야하니까 수리할거고...그리고 수리비용 임차인분께 저희 변호사 통해서 청구할테니 그렇게아세요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제가 이게 감정적으로 한다고해서 결론이놨으면 벌써됬겠지 왜 여태 이러고있을까요?그러지말고 합의가안되니 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 이게 맞나요? 이런곳이있는데 그쪽 전문가님들한테의뢰해서 결과에따라 깔끔하게 따르도록합시다 라고했더니? 저희가 왜요? 그럴필요없구요.저희는 저희 방식대로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분쟁위원회에 접수 신청을 해놓은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견적을 알아보고있고... 나름대로 또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고있는데요....갑자기 문자가왔네요.① 우편물을 보낼려고하는데 이사간 곳 주소지 알려줄 수 있나요?내용증명 보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먼저 보증금 일부 못받은거 반환소송청구 접수할겁니다.그리고 해당 지자체에도 민원접수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다음날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구요.▶ 그런데 발신인은 당연히 임대인이구요.▶ 수신인은 임차인 전데요. ▣▣▣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내용이 지금부터입니다.▶ 문자로만 내용증명을 보냈는줄 알았습니다.그런데 내용이 80% 이상이 거짓말이라서... 그냥있으면 인정하게 되는거라생각돼내용에대한 답변을 거짓말로 내용증명을 보냈군요. 그리고 메시지로 모두 그에대한 내용들을모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물론 캡처 모두 다해놨습니다.이사 하기전 부터 통화내용 문자내용 모두 캡처 보관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줄 알았는데....위에 ① 번 있죠? 이사간 곳 주소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물어보길래 분명 알려줄 이유없다고분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구요..▶ 그런데 무서운게 이게 모두 계획적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이 되지않아 반송이 되면수신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주민등록법상에 마련돼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분명 임대인의 집에서 이사를 했었고... 임대인도 이사한걸 알고 집 상태확인하고이사한 집 주소지 알려달라고 물었고... 알려주지않자... 본인 소유의 집 (제가 6년 간 거주한 집) 빈 집으로내용증명을 보내고... 당연히 반송되는거 알면서 보냈겠죠? ▶ 이건 고의로 계획적으로 악의적이며, 분명 저한테 내용을 문자로 알려서 제가 그에대한 내용이 거짓말이라고 해명하듯 거짓말하지말라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이 이산 한 집 주소지로도착했더라구요.전 몰랐는데.... 집 사람이 무섭다면서.... 집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임대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분명 집주소 알려준적 없는데 어떻게 알고보냈냐 라고 물었더니....본인은 모른다면서....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라고 하기에 거짓말하면 큰일납니다. 이건 분명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될 수 있는지 내일 법률적으로 알아봐야겠다 만약 그렇다면 관련된 사람들 모두 처벌받게 진정서 제출할 예정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난 모르는 일이니 고소할려면 하라네요. ★★ 전문가님들 도와주십시요. 주민등록법상 내용증명 반송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보여주면초본을 발급해주는게 합법적이지만....① 저 같은 경우 임대인과 법원에 소송 진행중인것도 아니고 접수도 안되었고....②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오히려 보증금 일부 몇백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접니다.③ 그리고 제가 채무자도 아니고, 범죄자도 아니고, 법원 판결문 및 차용증을 써 준것도 아닙니다.④ 임대인의 집에서 보증금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내용증명에 임차인은 지금까지 수리에 대해 신경도 안쓰고 임대인에게 피해를 주고있어서 손해배상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문자로 보냈기에 거짓말로 내용증명 보내서 하나하나 답변 대을해줬으며, 원하는게 뭔지 만나서 얘기해보자... 그리고 전에 거주했던 집에서 만나 흠집난곳 지적하기에 사진모두찍고... 분명 업체에서는 이렇게 수리해주지 않을거다라고 전달했으며, 전체 수리를 해달라고할건데... 그렇게되면 전 그렇게 못해드린다고 분명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원한는게 뭔지 알았으니까 몇일이 필요하니 견적알아보고 연락주겠다 라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몇일이 지난 후... 견적을 계속 알아보는 중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 지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이산 원치않아 이사한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임대인은 이걸 계획적으로.... 뻔히 본인 소유의집으로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면 당연히 반송될거 알면서 보냈고... 그걸 이용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서 이사간 집 주소지를 알아내서....이사한 집 주소 라벨지로 출력해서 등기로 보냈더라구요.★ 세상 정말 무섭네요.우체국 인터넷에 등기조회를 해서 봤더니... 할말이 없더라구요.임대인이 우체국에서 찾아서 보냈겠죠 라고 하는데....... 어의가 없더라구요.우체국부터... 주민센터까지 모두 전화해서 알아봤습니다.당연히 우체국은 아니구요.제가 몇일 전 에 해당 주민센터에 보증금 일부를 못받아서 확정일자 스캔본이 필요하다구 방문한적이있거든요.그리고 담당자분 두분한테 저 몇단지 몇호 살았는데 보증금을 일부 못받았고.... 내용을 자세히 말했는데...확인도 안하고 주소지를 알려준다?우리나라 법인 왜 그런가요?★★ 전문가 선생님들 이건 분명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계획적인일인데.... 질문1) 이러한 사건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이 안되나요? 저희 집사람과 어린애들이 불안하네요;;; 질문2) 너무 화가나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않아서 그런데요. 당시 임차인의 요구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보증금과 월세 인상된 차임분을 작성해서 4년 간 추가로 납부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정리를 하자면 1번, 2번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네요. 전문가 선생님들 도와주십시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증여세 관련 복잡한 사항 질문드립니다.증여세 관련문의드립니다.주택구매 목적으로아버지가 현재 보유중인 집 A를(2015년 매매)판매해 1억을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집 A는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으며구매당시 제가 3천만원 가량 다 회 나누어 자금을 보탠 상황입니다.증여세 면제금액대는직계(아들) : 5천만원며느리 : 1천만원손자 :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즉, 증여비용 1억원 중 [2천만원]이 증여세 대상이지만.제가 A구매 당시 드린 3천만원의 비용을[전세 대금]으로 취급한다면.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0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증여세 관련서류는 법무사무실을 가야하나요? 회계사무소를 가야하나요?
- 부동산경제Q. 시골집 매매 관련 고견 부탁드립니다.사회초년생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외곽 주택 월세 알아보다가 매매 물건을 하나 보게되었는데 충청도쪽에 저렴한 금액으로.. 다만 관련하여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매매인의 부모님이 20년 가까이 취득하셔서 세금내시고 거주하시던 오래된 시골집건축물대장에는 사망한 예전 주인, 등기는 안되어있는 집, 지상권설정x해당 지역은 동네 시골 특성상 건축물 대장과 현주인이 다 다름시청가서 취득신고하여 취득세내면 세금도 매매자 앞으로 나오며 살수있는 권리 생김100제곱미터 넘는 집이나 땅주인은 별도로, 1년에 약 30만원정도 별도지불, 취득세와 세금은 매매후 납부오래 살지 못하더라도.. 매매가가 저렴하여 1년만 살다가 나와도 금액적으로 손실은 없을것같은데..혹여나 제가 생각하지 못할 향후 추가적으로 문제될 소지나, 비용적인 내용혹은 향후 수도권등에 주택구매시 무주택자로 인정불가등 여지가 있을까요? (고향이 경기남부라 향후에는 경기남부 정착 생각중입니다)고견 공유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금 반환 및 보증보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전세금 반환 문제로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어 법률적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현재 상황*거주지: 법인 소유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계약 기간: 2024년 4월 9일 ~ 2026년 4월 8일 (만료 예정)특이 사항: 현재 건물주(법인)가 건물 전체를 소유 중이며, 타 기업과 매매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건물 내 다른 세입자 중 일부는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고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저는 현재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26년1월경에 문자로 갱신거절을 보내고 26년1월7일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수령한것까지 확인했습니다.*임대인의 주장*건물 매매 계약이 3월쯤 완료될 예정이니, 만기일에 새로운 매수 기업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으라고 합니다.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나간 집 사진을 찍어 보내면 30분 내로 입금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입니다.*주요 고민 및 질문*저는 계약 상대방이 아닌 제3자(매수 기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점과, 집을 완전히 비워준 후에야 돈을 주겠다는 임대인의 제안이 매우 불안합니다. 특히 사진을 보내고 점유를 해제했다가 돈을 못 받을 경우, 추후 보증보험 청구 시 점유권 상실로 인해 이행 거절을 당할까 봐 걱정됩니다.질문 1: 만기일에 짐을 다 싸서 집안에 쌓아두고, "입금을 확인해주면 바로 짐을 들고 나가겠다(퇴거하겠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이행 주장 가능 여부)질문 2: 만약 임대인이나 매수 기업 측에서 "무조건 먼저 나가야 돈을 준다"고 할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만기 다음 날 바로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나을까요?질문 3: 2번처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이 "돈을 주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퇴거를 안 해서 못 준 것이다라며 저에게 책임을 돌릴 가능성도 있을까요?질문 4: 짐을 다빼더라도 비밀번호를 안알려주면 점유권이 유지되나요?
- 부동산경제Q.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에?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조건 매매일: 2022년 6월 입주일: 2023년 4월 전입신고일: 2023년 8월 매도일: 2025년 6월 현재 거주중인 주택(조정지역)을 2년 거주하여 비과세로 매도하고,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늦게 해서 등본 기준으로는 2년을 못 채운 상황입니다. 현재 2023년 4월부터 납부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 사요금 등 자료는 확보해놨는데,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 고하고 이를 증빙으로 제출할 시 국세청에서 인정될 확률 이 얼마나 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만29세 미혼 청년 디딤돌 매매대출 가능여부 와 비슷한 다른 대출 상품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만 29세 미혼 청년입니다. 현재 만60세 미만인 부모님 두 분 밑에서 세대원으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아버지)염두하고 있는 집의 전용면적은 84제곱미터이고 매매가 2억4천입니다. (수도권 X지방O)대출 금액은 1억5천 정도 받고 싶습니다. 연소득은 3000~3100 정도이고,(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재직 중입니다! (2년정도 됬습니다)신용 점수는 kcb,나이스 둘다 900 중 후반대 입니다. 주택 구매이력 없고 ,무주택자여서 생애최초로 들어갈 방향으로 하고싶고, 금리 같은 경우 청년 디딤돌 매매 대출과 비슷하게 저금리로 알아보고 있는데 조언 여쭙고자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알아 본 상품은 청년 디딤돌 매매 대출 즉,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인 상품인데 제 자격요건이 부합하지 않은것 같아 비슷한 상품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암만 찾아봐도 다 똑같은 소리 뿐 이고, 부양가족 어쩌고 저쩌고,직계존속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제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 . . . .요즘 이 문제때문에 자다가도 꿈에서 나오네요 진짜….
- 부동산경제Q. 예비부부 집 마련 관련 질문 드립니다.법이나 규재를 잘 알지는 못해 혹시 문제가 될 부분이나 될 수 있는 부분 모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아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돌린 결과입니다.간단하게 본인과 아내 모두생애최초연봉: 5000~5900만원(근로소득자)부채: 없거나 100만원 이하자산: (본인)자동차2600만원, (모두)금융자산5000만원라고 하겠습니다. 본인과 아내가 어색하여 두 사람을 A와 B라고 칭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입니다.## 30년 5억짜리 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최대 6억)대출 가능 금액: 4.8억(HF포함) / 금리 2.7%=> 매월 162만원 (원리금균등)- 청년 생애최초(최대 5억)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2.8%=> 매월 164만원 (원리금균등)- 신생아특례 생애최초** 2살 미만 1명 기준대출 가능 금액: 4억(HF포함) / 금리 1.2%=> 매월 146만원 (원리금균등)이런 결과를 보고,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차라리 미친척 하고 둘 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청년 생애최초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게 어떨까? 하였습니다.1. A는 2-3억대 원룸, 투룸을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1년간 거주2. B는 A의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3. 1년 뒤, A는 본가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B와 임대차계약 진행하여 B는 세대주 자격을 취득4. B가 신혼집으로 4-5억대 아파트, 빌라를 디딤돌대출을 실행하여 매매하고 함께 거주5. A는 본인의 집을 제 3자에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이자와 원금은 모두 갚을 수 있다는 가정 하에)위 대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최대의 혜택을 얻기 위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가 궁금합니다.'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를 모두 받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전입한지 1주일 채 지나지 않아 매매 희망자가 나와서 최근 매매 계약을 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질문 1.이 경우 조사를 해보니 전세 계약서를 새 집주인과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기존에 작성한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또한, 기존 작성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2년) 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새 집주인이 주거에 대해 제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아직 기존 계약 2년 내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금에 대해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이해했는데 맞는 건가 궁금합니다.질문 2.만일 계약서를 다시 새 집주인과 작성하는 경우는,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뿐이며,기존 계약 사항은 동일한 조건으로 특약을 넣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때문에,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 모두 다시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데,이런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 종이만 변경되고,기존 동사무서에서 진행했던 '확정 일자' 및 '전입 신고'는 따로 안 하면 유지되는 것이 맞을까요?갑자기 계약서 새로 썼다고 확정 일자 도장을 찍고 그러진 않겠죠...?질문 3.전세 거주 초기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보니,HUG의 전세보증 보험 서류 심사 중에 집주인이 변경된 상황입니다.서류 심사 중에서 심사측 사람으로부터 바뀐 집주인에 대한 정보 요구는 따로 오겠죠?제가 따로 HUG에 연락해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진행할 필요는 없겠죠?질문 4.기존 계약 당시 넣은 특약 사항 중에"임대인은 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다만, 임차인은 양수인이 보증사고 이력 등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유지가 어려워 임대차 승계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 사항이 있습니다.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미리 고지가 왔었습니다.그 후의 문장에 의해 새 집주인으로 인해 제가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긴다면 전 집주인이 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해했는데, 맞을까요?또 이 특약사항으로 인해 현재 집주인이 바뀐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이상입니다.전세 계약 채결되고 입주하자마자 집주인이 바뀐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ㅠ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